
민주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정신, 4·19혁명·광주민주화운동·6월민주항쟁으로 이어진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발전시킨다. 우리는 또한 그동안 추진해온 정치사회개혁과 경제정의실현, 그리고 남북화해협력의 성과를 계승한다.
우리는 한국 민주주의의 구심체역할을 수행했던 민주·개혁·평화·미래세력의 정치적 결사체로서, 서민과 중산층의 권익을 적극 대변하고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며, 나아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진정한 국민의 정당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개인과 공동체, 시장과 정부, 자율과 책임, 사익과 공익의 조화와 균형을 통해 고른 경제성장과 서민·중산층의 복지향상을 함께 추구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중도개혁주의 정당임을 선언하며, 나아가 남과 북, 해외 동포를 포함한 8천만 한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국가건설을 지향하는 민주정당임을 천명한다.
민주당은 민주·개혁·번영·통합·평화·환경·행복을 7대 기본가치로 삼아 민주주의와 선진경제강국 건설, 선진복지국가 실현과 사회통합, 교육과 문화강국, 환경보전, 남북화해협력정책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정치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존중·보호하고, 그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며,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신장하고, 소수의 권리를 포함한 다양한 가치와 사회경제적 권리가 반영되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확대·실현하며, 권력과 부의 독점을 배격하고 국민의 요구와 권익을 대변하는 대의정치와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데 있다.
우리는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에 이은 10·4남북공동선언의 정신과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 간 사회·경제·문화 등 제 영역의 협력으로 민족의 에너지를 통합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평화통일을 이룩한다.
우리는 세계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부응하여 지속 가능한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활동과 공정한 시장질서를 수호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성장과 분배가 조화되는 경제·문화강국과 복지·행복국가 건설에 매진한다.
우리는 소외된 사람이 없는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노사협력과 사회통합, 안정된 일자리의 창출과 예방적 사회정책 정착,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구현하고 계층과 세대, 양성과 지역을 아우르는 국민통합을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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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민통합의 정치와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
우리는 민주, 개혁, 평화, 미래세력의 중심이 되어, 정치개혁과 의회정치의 활성화를 통해 소통과 포용의 정치, 생활 정치, 국민통합의 정치를 지향하고, 사회 모든 부문에서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함으로써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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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투명사회 구현과 인권보장 강화
우리는 정치·경제·사회 각 영역의 부정부패를 없애 국가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사법특권을 폐지하는 등 온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도록 하고, 공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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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가 미래전략 수립 및 고품질의 국가경영ㆍ지방자치의 실현
우리는 종합적인 국가 미래전략을 수립해서 국가적 생존과제를 충실하게 해결해 나간다. 그리고 국민을 향한 고객 지향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는 정부를 구현하고, 분권과 책임의 지방자치를 실현 시켜 고품질의 국가경영과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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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남북화해협력 증진과 한반도 평화번영 시대 구현
우리는 6·15남북공동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 등 남북화해협력정책의 성과를 계승 발전시키며,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정전체제를 한반도 평화체제로 전환한다. 남북 간의 제반 교류협력을 증진하여 경제·문화공동체를 건설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여 한반도 평화번영의 시대를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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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국제사회에서의 중심 역할과 국제사회 기여 확대
우리는 민주주의, 평화, 인권, 빈곤퇴치 등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신장을 위한 범세계적 협력에 앞장선다.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에서 우리의 역할을 확대하고,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선진외교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한다. 국제경제질서 형성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대외경제 환경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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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선진국방체제 확립과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
우리는 튼튼한 선진국방체제를 확립하고, 남북 간 군사적 신뢰형성을 통해 군비통제와 상호군축을 추진한다. 한미동맹을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키고,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를 주도하여 포괄적·협력적 안보질서 수립과 세계평화 증진에 기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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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성장과 분배가 조화된 시장경제 발전으로 서민의 중산층화 촉진및 중산층 강국 건설
우리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토대로 하여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확대, 경쟁촉진과 기술혁신, 능동적 개방화로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지속시킨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와 사용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사회대타협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통해 양극화 현상을 완화 시키고, 성장과 분배가 조화된 시장경제를 발전시켜, 서민의 중산층화를 촉진하고, 중산층이 중심이 되는 중산층 강국을 건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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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안정적 거시경제 운영과 일자리의 지속적 창출
우리는 물가, 금리, 환율, 통화 등 각종 경제지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이를 바탕으로 잠재성장률 수준의 안정적 성장을 지향한다.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 이상으로 성장하도록 한다. 특히 삶의 질을 개선하는 복지, 의료 등 공공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를 확충한다. 여성, 노인 분야의 일자리 확충도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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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장경제를 보완하는 정부의 능동적이고 효율적 역할 강화
우리는 정부가 시장경제를 보완하는 중재자, 촉매자 역할에 더하여, 새롭게 부각되는 복지, 과학기술, 개방화 등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과도한 독점과 카르텔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 기능을 강화하며, 소비자 주권을 확충한다. 꼭 필요한 공공부문 민영화는 추진하되 과정과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하여야 하며 반드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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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세의 적극적 역할 강화와 중산층·서민의 세 부담 완화
우리는 과세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조세의 재정확충 기능과 소득재분배 기능이 충실하게 작동하도록 한다. 부동산과세에 대한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의 원칙을 지켜나가고, 강화된 양도소득세의 기본틀을 유지하여 부동산 투기의 재발을 방지한다. 중산층 서민, 저소득 근로자들의 세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특히 소비과세 부담완화를 추진한다. 국가재정을 악화시키며 복지지출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과도한 감세정책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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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선진금융산업의 육성과 서민금융 활성화
우리는 부동산 대출과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에 따른 위험성이 커지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한다. 고금리 사채를 근절하고 이자율 상한을 인하한다. 서민금융 활성화 및 신용불량자 회복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한다.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은행의 정부지분은 신속하게 매각하되,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충분하게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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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력산업과 첨단산업, 중소기업 중심의 시장질서 구현
우리는 기존의 주력산업은 물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IT 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첨단산업의 발전을 위해 민간의 활력을 극대화 시키고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고 뒷받침한다. 기업의 투자 및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과도한 불균형을 해소하여 중소기업 중심의 시장질서를 구현한다. 국가차원의 R&D 투자의 효과적 집행을 위한 체제를 확보한다. 에너지 사용효율을 제고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전 국가 차원의 노력을 가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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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부동산 시장 및 서민주거 안정, 국토의 균형발전 지속 추진
우리는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기성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고, 주택공급에 있어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근절하여 중산층·서민의 주거안정을 확충한다.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적 발전을 지향한다. 유라시아 대륙과의 연결 및 국내 물류개선을 위해 5대 철도망 사업을 추진한다. EEZ, 대륙붕에 대한 관리 강화, 해운항만 경쟁력 강화로 해양영토와 국익을 극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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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방화 시대 농어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검역주권 강화
우리는 WTO/DDA 협상, FTA 등 개방화 추진시 반드시 ‘선 대책 후 개방’의 원칙을 견지한다. 농어가의 소득안정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지원을 강화한다. 수입 농수축산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검역주권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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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건강하고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통한 교육강국 건설
우리는 교육의 평등성과 수월성을 추구하고 인성과 창의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며, 국민 모두에게 차별 없는 교육기회를 보장한다. 교사를 신뢰하고 공교육을 강화하며 학생의 건강과 행복을 중시한다. 글로벌시대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대학 경쟁력을 제고하고, 모든 국민이 필요와 능력에 따라 일과 학습을 연계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환경을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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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지속 가능한 사회투자정책과 복지사회 실현
우리는 인적자원에 투자하는 사회안전망·평생학습·일자리·사회서비스를 연계하여 사회양극화를 해소 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지역간·계층간·세대간 갈등 해소로 국민통합을 실현하고, 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며, 국가의 복지투자 확대와 사회적 연대 강화로 보편적 복지사회를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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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건강형평성 보장
우리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공공 의료의 양적·질적 발전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며,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한다.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체계로 요람에서 노년까지 건강한 삶을 보장한다. 건강한 노령화를 달성하며, 지역·계층 간 건강형평성이 보장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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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여성 일자리 확대와 가족친화적 환경으로 실질적 성평등 실현
우리는 여성이 정치·경제·사회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고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를 지향한다. ‘더 많은’, ‘더 좋은’ 여성 일자리를 확대하고 노동시장 내 성차별을 해소 한다.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 지원 강화, 여성·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통해 여성의 사회진출을 확대한다. 사회 각 분야 여성대표성을 확대하여 국가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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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역동적인 문화강국 실현
우리는 국민의 문화 향수권을 보장하며 창의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지원·양성하여 역동적인 문화강국을 실현한다. 전통문화를 계승·창달토록 문화지원을 확대하고 한국적이면서, 인류보편적인 문화정책을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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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환경친화적 정책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우리는 환경과 경제발전을 조화시켜 환경친화적 경제구조를 이룩하고, 미래세대가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권 보장과 국내·국제적 연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 환경관리 및 보전체계를 국제수준으로 개선하여 환경의 질을 높이고 지구온난화 방지에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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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노동자를 존중하는 미래지향의 노사관계 실현
우리는 개인과 사회의 노동역량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노동자의 직업안정성을 개선하며, 여성, 고령자, 청년들에게 활력있는 노동기회를 보장한다. 노·사의 대화와 참여를 활성화해서 노동기본권을 신장하며, 양극화 및 고령시대를 대비하는 ‘미래지향의 노사관계’를 돕고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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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민 주권의 강화
국민을 섬기지 못하는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남북관계의 새로운 변화를 반영하여 한반도 평화를 지향하며, 사회 양극화 극복을 위한 사회적 기본권을 강화하는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국민 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개헌을 추진한다. 또한, 국민의 집단적 의사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등 국민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최대한 신장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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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생산적 의회정치 구현
독선과 독주의 일방적인 의회운영을 방지하고 토론과 합의가 존중되는 합리적인 의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국회 윤리특위의 강화를 통해 국회의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상시 국회제도와 현안별 청문회 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국회의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국회의 생산성과 전문성을 향상시켜 국회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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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속적인 정치개혁으로 신뢰받는 정치 실현
공직 선거에 있어서 비례대표 의석의 확대,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석패율 제도의 도입, 사이버 선거운동의 확대 등을 통해 지역갈등과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를 극복한다. 투명한 정치자금 조달과 집행으로 깨끗한 정치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정당 회계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당 민주화와 국민의 정치 참여 확대를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정치와 정책에 반영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민주정당, 정책정당으로 거듭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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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 구현
특별검사제도를 상설화하고, 내부고발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며, 부패행위자 사면·복권 제한과 재벌비리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등으로 투명사회를 구현하고 국가청렴도를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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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법 불신 해소
전관예우 등 각종 법조비리를 타파하고 판·검사에 대한 시민기소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법특권을 폐지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권 남용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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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권보호제도 개선
반인륜적 범죄행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권력형 범죄나 국가기관의 인권침해범죄에 대한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하며, 서민들에 대한 불법적인 채권추심의 피해 예방과 전ㆍ월세분쟁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인권보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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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민을 위한 행정 실현
전면적인 정책실명제 도입, 내부감사조직의 독립성 강화, 전자민주주의의 강화, 행정정보공개 확대, 차관급 이상의 주요 공직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 확대 등을 통해 행정의 민주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여, 21세기의 변화하는 환경에 부응하고 국민을 위한 미래전략과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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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민생치안과 재난관리 강화
민생치안 인력의 확대, 자치경찰제 도입 등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한다. 아울러 소방청 신설, 소방인력의 확충과 장비 현대화, 근무여건 개선 등 선진 소방 환경을 구축하고, 통합재난관리시스템을 갖추어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유명무실한 민방위 제도는 편제만 유지하는 등 사실상 폐지하여 국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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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 실현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을 확대하여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 요건을 완화하여 주민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주민편의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방행정계층구조를 단순화하고 행정구역을 광역화하는 등 지방행정체제를 국민 생활중심으로 재편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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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방행정·재정구조 개선을 통한 지방분권의 내실화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기능과 권한을 대폭 지방에 이양하여 지방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다.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지방 세원의 조정을 통한 지역 간 재정 불균형 완화 등 국가와 지방재정 구조의 합리적 개편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방재정 분권 시스템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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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국제사회 참여 지원
남북관계발전과 국제협력을 병행 추진하여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한다. 북핵 폐기에 맞추어 북·미, 북·일 관계정상화를 지원하고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등 국제사회 참여를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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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남북 당사자원칙과 국제협력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
남북한이 중심이 되고 유관국이 보증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이를 토대로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 대하여 포괄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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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동번영의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 추진
개성공단사업 확대와 경제특구를 추가로 건설하여 남북 상생과 공동번영의 경제공동체를 추진한다. 아울러 한반도종단철도(TKR)의 중국횡단철도(TCR) 및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등 대륙철도 연결을 통해 한반도경제를 대륙경제로 확대 발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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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남북한 인도적 문제의 우선적 해결
개성지역 이산가족 면회소 추가 건설, 자유로운 서신왕래 및 화상상봉 확대, 지속적인 이산가족 상봉 및 상호방문 추진 등 이산가족문제를 시급히 해결한다. 아울러 국군포로·납북자 송환 확대 및 실질적 해결과 쌀·비료 등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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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남북관계의 제도화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총리회담 등 남북회담 활성화, 남북관계 관련 법·제도 정비 등을 통해 남북관계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남북사회·문화협정체결 등을 통해 남북동질성 회복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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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선진국가로 도약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국제연합(UN)을 비롯한 국제기구 및 다자외교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민주주의 발전, 인권신장, 평화증진, 반테러, 빈곤퇴치 등의 범세계적 문제해결에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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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인류 공영과 국익을 조화시키는 경제·통상외교의 능동적 추진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로 대표되는 보편적 다자무역질서의 구축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또한, 자유무역협정(FTA)이 호혜적 양자 무역체제가 되도록 국민적 합의를 통해 미래지향적으로 추진한다.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자원외교에 적극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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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국가 이미지 제고와 문화외교 강화
우리 문화의 세계진출과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문화외교를 강화한다. 국가간 문화·예술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외국과의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한다. 민간차원의 다양한 문화교류활동 지원을 확대하여 우리 문화의 대외경쟁력 향상 및 국제화를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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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재외국민 보호와 재외동포 지원 확대
국민의 해외 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재외국민영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재외동포가 민족정체성을 유지하며 거주국 사회에서 존경받는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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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국가의 총체적 외교역량 강화
우리의 안보, 경제통상, 문화외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역량을 확충한다. 의원외교와 민간 외교활동을 포괄하는 국가의 총체적 외교역량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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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1세기 선진형 정예 과학군 건설
국민의 능동적 참여 하에 한반도에서 전쟁을 예방하고 자주적 국방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육·해·공군의 균형발전을 포함한 21세기 선진형 국군을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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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미래 지향적 한·미 동맹 발전 및 지역안보협력 주도
한·미 동맹 및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공동협의를 통하여 미래 지향적인 한·미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의 수립을 통해 포괄적·협력적 안보질서를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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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남북 간 군사회담 정례화와 상호군축 추진
남북 간 국방장관과 실무 군사회담을 정례화한다.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한 군비통제와 상호군축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의 기반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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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군의 사기진작과 병영문화 개선
군 간부의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직업군인의 근무의욕과 사기를 앙양하고, 군사법제도 개선, 병영시설 현대화, 과학적 사고관리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종합적 인권·복지체계를 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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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병무행정 개선과 예비군제의 효율화
병무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로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고, 유사시 예비전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동원체제를 선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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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통한 중산층 강국 건설
시장수요의 변화를 선도하는 기술혁신과 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의 촉진을 통해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한다. 이러한 경제성장의 바탕 위에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기회균등을 실현하고 조세와 재정지출을 통한 소득재분배를 통하여 서민의 중산층화를 촉진하고 중산층 강국을 건설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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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특화산업을 지원하고 지방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지역투자환경을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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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물가안정으로 내실있는 경제성장 기반 구축
물가안정을 바탕으로 재정지출, 통화, 금리, 환율 등 거시경제정책 변수를 안정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내실있는 경제성장 기반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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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인적자원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내실있는 성장,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투자, 중소기업과 사회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통해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 새로운 성장산업이 요구하는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고 평생교육을 활성화하여 산업수요에 적합한 일자리를 대규모로 창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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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능동적인 시장개방
능동적인 대외 개방으로 외국기업과의 경쟁을 통해 시장경쟁력을 강화하여 '개방을 통한 경제선진화'를 이룩한다. 사회통합을 이룩할 수 있도록 대외개방에 취약한 부문을 지원하며, 사회 각 부문 간 이해 조정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적 보완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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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재정의 안정성 확보
재정운영은 균형재정을 목표로 하되, 저출산·고령화, 교육, 복지, 통일 등 사회경제적 소요가 증대되는 부문에 대한 적극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아울러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크게 확대된 국가채무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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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공기관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 조화
공공기관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사 및 경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성과중심의 경영체제를 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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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부동산 투기 근절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투기성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고, 부동산 과세에 있어서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의 원칙을 지키며 거래투명화 및 실거래가 과세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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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공평과세의 구현
납세자 간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공평과세를 구현하며,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한다. 음성·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방지하며 조세범죄에 대한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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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중산층·서민에 대한 세금 부담 경감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경감하여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기업활동을 지원한다. 자영업자들의 세원 투명성을 높이되, 합리적인 경감 대책을 마련한다. 소비세의 부담을 완화하여 중산층·서민의 세 부담을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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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기업 규제완화 및 기업과 이해관계자 집단 간의 갈등 조정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규제는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제한하고, 예측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하여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기업의 경영효율 추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조화를 이루도록 이해관계집단 간의 소통을 촉진하고 갈등을 조정한다.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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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대기업집단의 투명한 지배구조와 책임경영 실현
대기업집단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의 효율적 규율과 함께 기업집단 내부의 순환출자를 점진적으로 해소하고 부당 내부거래를 방지하여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한다. 사외이사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경영책임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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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중소기업 중심의 시장질서 확립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자율적인 상생협력문화 정착을 유도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한다. 우리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불공정한 거래관행 시정, 자율적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소기업 중심의 시장질서를 조성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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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 지원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력, 자금, 기술, R&D, 마케팅, 경영전략 등 전 부문에 걸친 지원을 확대한다. 대형유통점의 입지를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며, 소상공인 지원을 확충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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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소비자의 권익보호
소비자가 시장경제의 주권자로서 위치를 확립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와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구제하여 소비자 중심의 시장거래질서를 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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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선진 금융인프라와 건전한 금융감독체제 구축
금융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이를 위해 국제기준의 회계정보공시제도를 확립하고 금융관련 서비스산업을 육성하여 선진 금융인프라를 구축한다.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고, 금융감독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효과적인 금융감독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부동산대출과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에 따른 금융위기를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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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금융의 공공성 확보와 서민 금융활성화
신축적인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필요한 건전한 자금배분 기능을 확충한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소기업전담금융과 서민생활에 긴요한 소액자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민금융을 활성화하여 고금리 사채를 근절하고 이자율 상한을 30% 이내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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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신용회복 지원
공공금융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재원으로 금융채무 불이행자들의 채무를 재조정하여 신용을 회복시킨다. 신용회복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활기회를 부여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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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주력기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환경공학기술(ET), 우주항공기술(ST), 문화콘텐츠기술(CT) 등 미래 유망 선도기술에 대한 R&D 투자와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확충을 통해 미래 신산업 영역을 발굴하고,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한다. IT, 자동차, 조선, 철강, 반도체 등 주력기간산업은 지속적 혁신과 산업간 융합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선도하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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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지식서비스산업 및 부품소재산업 육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산업을 비롯한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 산업과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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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무역강국 기반 조성
격변하는 무역통상 환경에 적응하고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 마켓팅 지원 확대, 수출 여건 개선 및 수출시장 다변화, 무역관련 제도 개선,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등 무역 인프라 확충을 통해 글로벌 무역강국 기반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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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21세기 IT 복지국가 실현과 IT 재출발정책 추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값싸고, 편리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철저하게 보호되는 사이버환경을 구축하여 IT 복지국가를 구현한다. 공공서비스의 접근성 강화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적극적 지원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유비쿼터스 국가를 건설한다. 우수 유망 IT 중소벤처기업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하고, 산업수요에 부응하고 기술변화에 유연한 산업인력 배출 시스템을 구축, 시장이 원하는 IT 인력 양성을 체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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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세계를 선도하는 융합서비스 활성화
방송과 통신의 융합서비스인 IPTV,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WiBro 서비스 등의 활성화와 융합서비스의 세계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융합기술 R&D 지원, 전문투자 펀드 조성, 산ㆍ학ㆍ연 협력강화 등을 통해 융합서비스의 산업화 기반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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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에너지자원의 자주개발역량 확충과 에너지 복지 구현
국가간 에너지자원 확보 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유전·가스전 및 주요광물 개발, 자원개발펀드 조성,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 에너지 수입 구조의 다변화 등을 통해 에너지자원의 자주개발역량 확충 및 안정적 수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에너지 빈곤층 등 모든 국민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에너지 공급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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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창조·혁신형 과학기술 R&D 지원 강화
정부 및 공공부문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민간기업의 R&D 투자 활성화 유도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한다. 특히 기초연구와 창의적 개인·소규모 공동연구 등 소외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고위험 혁신연구에 대해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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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연구개발-비지니스 연계 활성화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R&D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창업 및 신기술상용화 관련 규제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획기적으로 개혁한다.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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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과학기술인 지원 강화 및 사기진작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책임과 연구업적에 대한 위상을 높이고, 연구원이 우대받는 보수체계를 구현한다. 퇴직 과학기술인 활용사업을 확대하여 퇴직 과학기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보전을 적극 지원한다. 이공계 인력 양성을 위한 장학제도 대폭 확대 및 군복무 혜택 등을 추진한다. 여성 과학기술인력 양성 지원과 공공연구기관의 여성과학기술인 채용비율을 확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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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주택시장의 안정화
주택공급 확대와 적절한 수요관리를 통해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한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등이 주택시장 안정화에 실효성 있게 기여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제도를 개선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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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제의 확대와 국토이용의 효율성 제고
공공택지 개발에 의해 공급되는 택지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등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제도를 확대해 나간다. 동시에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불편을 해소 하는데 필요한 토지규제완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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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주거제도의 공공성 확립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을 확대하고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촉진하며 임대차주택의 전입신고시 전·월세가격을 임대차등록부에 등록·고시하도록 하여 전·월세시장을 안정시킨다.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고령자를 위한 다세대 임대주택의 보급, 주택 바우처 제도의 본격추진 등을 통해 최저 주거수준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한 주거복지를 확대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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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국토균형발전을 통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추구
지방화와 분권화를 통한 국토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토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거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157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10개 혁신도시의 건설, 그리고 기업도시의 건설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방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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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한반도 5대 철도망 건설
남북축·수도권·영호남·강원도·지역별 등 5대 철도망을 건설하여 지역과 남북, 대륙의 통합을 실현한다. 산업단지와 항만거점에 철도 인입선을 확장 건설하여 철도·항만 산업시설을 연계하는 물류강국을 건설한다. 교통·환경·에너지세의 배분체계를 개선하여 도로 중심의 교통체계를 철도와 도로가 조화를 이루는 종합교통체계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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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도시별 특성에 맞는 교통체계 정비와 물류비 절감
대중교통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도시 간 또는 도시 내 맞춤형 교통체계의 정비를 통해 편리한 대중교통체계를 완비한다. 화물운송제도를 포함한 국가물류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여 물류비 절감에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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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해양을 통한 국부 창출
남·북극 기지 건설, EEZ·대륙붕에 대한 조사·관리 강화 등을 통해 해양영토와 국익을 확대한다. 부산·광양항의 동북아 물류허브화, 선진형 선박금융산업의 육성, 국적 선대의 확충, 해운항만 물류기업의 글로벌 경영체제 구축 등을 통해 해운·항만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기후변화 및 해양에너지 기술 개발, 해양심층수 산업 육성,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 등 적극적인 해양산업의 육성과 해양경영을 통해 미래의 국부를 창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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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농어업 개방화에 따른 보완대책 수립
WTO/DDA 협상, FTA 체결 등으로 농어업 개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반드시 ‘선 대책, 후 개방’의 원칙을 견지한다. 개방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개방의 피해를 입는 모든 품목과 분야에 걸쳐 능동적으로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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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농어가 소득안정 도모와 농어촌 삶의 질 향상
농어가 소득안정 직불제, 농지연금, 맞춤형 부채대책 등을 통해 농어가의 소득 안정 및 부채경감을 적극 촉진한다. 또한, 비료, 사료, 유류 등의 가격 폭등에 대한 능동적인 대책 마련과 농어업재해보험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해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적극 지 한다. 농어촌의 교육·의료·문화 여건 개선, 다문화 가정의 지원, 경관개선·주택개량 등 생활인프라의 확충 등을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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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농어업 경쟁력 강화
농어업 전문인력의 육성 지원, 농어업 R&D 예산 확충, 농수산물의 고품질 브랜드화, 친환경 농수산물의 생산 비중 확대, 농수협 개혁 및 유통개혁, 원산지표시제·이력추적제 강화 등을 통해 농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또한, 한식산업의 육성, 우리 농수산물의 단체급식 확대, 공격적인 수출마케팅 등을 통해 우리 농수산식품의 소비촉진과 수출증대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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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검역주권 확립 및 식량안보 강화
수입 농수축산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위험분석과 수출국에 대한 검역주권을 강화한다. 또한, 세계적인 식량위기에 대비하여 식량자급률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등 식량안보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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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속 가능한 어업기반 구축
자원수준에 적합한 연근해 어업구조 개선, 바다목장과 자율관리 어업의 강화 등 수산자원의 적극적인 조성, 어항·어촌의 연계 개발 등을 통해 풍요롭고 지속 가능한 어업기반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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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인성과 창의력 중심의 공교육 강화
학교교육이 즐겁고 자율적인 환경에서 인성과 창의력 교육이 추구되도록 하고 고교평준화와 수월성 교육이 조화되도록 한다. 학생이 적성과 능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 프로그램을 다양화·특성화한다. 교사를 존경하고 신뢰하며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원평가제를 도입하고 전문성 개발기회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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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학비부담 경감, 학교교육 환경의 획기적 개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한다. 대학등록금 상한제와 후불제를 도입하고 학자금융자제도의 이자부담을 낮춘다. 초중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하고 지식정보시대에 적합한 첨단학습환경을 조성한다. 학교복합시설을 확대하여 학교가 지역사회의 핵심학습센터 기능을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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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양질의 학교급식과 학생 건강·안전 최우선 확보
학교급식에 우수한 친환경 식자재를 사용하고 철저한 위생관리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한다. 지속적인 체력단련과 건강 검진 내실화를 통해 학생건강을 증진한다.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이 안전하도록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학교-학부모-지역사회-전문가 간 연계체제를 내실화하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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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대학 경쟁력 강화, 일과 학습을 함께하는 평생학습체제
세계적 수준의 일류대학 육성을 위해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국제 수준의 평가시스템을 구축한다. 대학이 특성화를 통해 역량을 집중하도록 지원하고 지방대학이 지역경제발전의 중심이 되도록 육성한다. 모든 국민이 필요와 능력에 따라 일과 학습을 연계할 수 있는 평생학습체제를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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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교육양극화 해소 및 다문화 교육 강화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교육재정을 확충한다. 교육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복지사업을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교육 기회를 부여하며 사회변화에 따른 교육 취약 계층에게 적합한 교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타문화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여 다문화시대의 열린공동체의식을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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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복지투자 확대로 체감하는 보편적 복지사회 실현
사회취약 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빈곤선 도입 등 수급기준 현실화로 실질적 기초생활을 보장한다. 일하면서도 가난한 신 빈곤 계층의 자활을 지원하며 사회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인적자원에 투자를 확대하고 복지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로 개편한다. 민간의 경쟁과 효율성에 기대하기 힘든 부분에 대한 복지투자를 확대하여 중산층과 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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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속 가능한 보장성 확대
국가의 건강보험 투자를 확대하고, 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수가 체계를 실현한다. 건강보험 보수지불제도 개편과 약가 적정화를 기반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재정건전성 실현과 사회적 연대 강화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구현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국가투자를 확대하고, 국공립 시설을 확대하며, 전문 인력의 교육과 질 관리로 노인의 품위 있는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부양책임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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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아동·청소년 양육의 국가책임 확대
아동 양육의 국가책임을 확대하고,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한다. 빈곤아동의 사회적 안전망을 내실화하고 일반 아동의 보편적 서비스 제도화를 통해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확대한다. 아동·청소년의 안전사고·실종·학대·폭력·성범죄 대책을 강화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기반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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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장애인의 교육·일자리·생활환경·정보의 기회 보장
교육, 고용 등 장애인에 대한 기회의 차별을 해소한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요양을 보장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한다. 장애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 방안을 정착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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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일자리·건강·노후소득보장으로 행복한 노후 보장
기초노령연금을 현실화하고 국민연금을 내실화하여 노후소득보장 기반을 마련한다.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에 가입자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개선하며, 상설화·독립화·전문화로 기금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노인들의 일자리·자원봉사·여가문화·평생교육을 강화하여 행복한 노후생활을 가꾸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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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평생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영유아기 발육점검, 아동기의 구강검진 및 기본치료, 청소년기의 자살충동·인터넷 중독 등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으로 청소년 시기까지 예방적인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에 노출된 성인기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고, 노인의 관절염·치매 관리로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 정책으로 건강수명을 연장한다. 질환의 조기 발견·조기 치료를 확대하고, 재활 의료서비스를 강화하여 건강한 사회복귀시스템을 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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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의료체계 개선과 의료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의료인력의 효율적 운영, 의료전달체계 개선, 지역별 의료자원의 효율적 운영과 배치, 의약품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고령화로 인해 급속하게 재편되는 의료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병원의 감염실태 평가 및 정보공개, 진료성적과 의료기관 평가를 내실화하고 정보공개를 확대하여 의료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한다. 의료분쟁의 합리적 조정기능을 제도화하여 의료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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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식품 안전보장의 국가책임 강화
식품안전정책의 실효성 확보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여 식품소비자 주권을 확보한다. 식품의 위해정보 수집·제공·평가의 전문성을 높이며, 식품정보의 소비자 공개를 의무화한다.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현지의 생산·유통·검사를 강화하고 공개한다. 위해식품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식품의 표시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시민의 자율적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서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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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건강체계 구축
유류유출·지진·수해·신종전염병·테러 등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재난대비 의료자원·인력·공공인프라 등 재난에 대비한 재난건강체계를 구축한다. 국내·외 재난 발생에 신속하게 지원하여 생명을 보호하고 장애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의료팀을 구성하며 평상시에 준비, 훈련, 홍보에 만전을 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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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건강 취약계층에 건강투자 확대
경제적 수준의 차이가 건강 양극화로 이어지지 않고,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건강정책을 추진한다. 장애인, 여성, 아동, 노인, 이주민 및 새터민들의 건강주권 보장을 위해 건강 인프라를 강화한다. 지역별 격차 극복을 위해 건강취약지역에 대한 건강투자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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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 보장
나라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들과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통해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시기고, 희생에 대해서는 ‘보상과 지원’을, 공헌에 대해서는 ‘명예선양과 예우’의 원칙을 적용,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지혜택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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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성 평등한 정책 추진과 여성대표성 강화
주요정책의 수립·시행에 성 평등한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를 확대하고, 국가예산의 수립·집행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성 인지예산제도를 정착시킨다. 국회 및 지방의회 지역구 후보 공천에서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한다. 임용목표제, 승진 할당제 등을 통해 관리직 공무원의 여성비율을 높이고,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여성의 관리직 진출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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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좋은 여성 일자리 확대와 남녀고용평등 실현
성장동력 분야 좋은 여성 일자리를 확대하고, 여성의 경력개발 및 전문능력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특히 주부 및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재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채용, 승진, 교육·훈련에 있어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성별분업·성별임금격차를 해소 하여 노동시장 내 성차별을 개선한다. 비공식부문 여성근로자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해소에 진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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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보육의 국가책임 확대와 일과 가족생활의 조화
모든 아동이 비용부담 없이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무상보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산·전후휴가급여 국가부담 확대,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 양질의 파트타임 일자리 개발, 탄력근무제 확산, 아버지 육아휴직할당제 등 가족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일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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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다양한 가족 지원과 평등문화 정착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이 사회적 편견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고, 경제적·정서적 자립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가사노동이 사회·경제적으로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가족형태·인종·외모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바로잡고, 이주민 및 외국인,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보호, 융화정책을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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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여성의 인권 개선과 복지 강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모든 종류의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각급 학교, 공공기관, 시민사회 등 전 사회적으로 예방교육 및 인권교육을 강화한다.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치료감호 및 교정 프로그램 확대 등 재발방지 및 사후관리를 확대·강화한다.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한 개인별 치유와 원상회복을 지원하는 의료·법률·수사 지원서비스를 확대한다. 여성 질환에 대한 지원 확대, 여성의 연금수급권 보장, 여성노인의 소득보장 등 여성의 건강 및 복지서비스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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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창작활동의 자율성 보장과 문화 정체성 확립
문화예술분야의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폐지하고 문화예술 지원을 확대하여 자율적이며 창의적인 문화예술환경을 조성한다.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문화재 관리를 내실화하며, 문화정체성 확립의 기반 위에 전통문화와 외래문화를 창조적으로 접목시켜 세계와 소통하는 ‘역동적인 한국문화’를 창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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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문화적 삶의 질 확장 및 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대하여 문화적 삶의 질을 확장하고, 성·지역ㆍ계층ㆍ세대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 하기 위한 문화환경을 조성한다. 문화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게임, 애니메이션, 영상산업 분야 등의 경쟁력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해당 분야의 지원을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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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문화·스포츠 공간 확충과 스포츠산업의 육성·지원
박물관, 미술관, 스포츠 시설 등 다양한 문화·스포츠 공간을 확충하고 시설의 운영을 고객 중심으로 개선하며, 스포츠산업을 육성·지원하고, 동계올림픽 등 대규모 국제대회 유치를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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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관광산업의 전략산업화
관광산업을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관광벨트를 개발 조성하며, 관광산업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관광개발을 촉진하고, 환경생태, 전통문화 등, 경쟁력 있는 관광콘텐츠 개발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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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언론의 자율성, 공공성, 경영의 투명성 강화
국민의 다양한 알 권리를 적극 보장하기 위해 언론사의 여론의 독과점 방지책을 마련하며, 신문·방송 등 언론의 자율성, 공공성,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뉴미디어 언론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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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기후변화대책 적극 추진
저공해 차량 보급을 확대하고,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과 대기오염 특별대책지역을 집중 관리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상시원격감시와 대기오염물질 배출권거래제도를 정착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기후변화대책기본법을 제정하고, 국제환경협약 이행 등 국제 환경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국제적 연대 및 환경외교 역량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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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수자원 및 수계의 친환경적인 관리 강화
수자원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이상기후에 대비하여 수해방지종합대책에 만전을 기하며,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4대 강 하천수질을 개선한다. 노후수도관 교체, 수돗물 수질기준 강화 등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한다. 또한, 전국하천의 수질·환경오염이나 식수대란 및 홍수대란 등을 초래 할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전면백지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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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환경산업 육성 및 자원순환형 경제사회체제 구축
환경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제고하여 환경선진국을 건설한다. 생산자책임제 등 폐기물의 원천적 감량 및 재활용, 소비자의 재사용 확대 등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정책을 추진한다. 환경친화적 생산 및 녹색소비제도 활성화로 생산과 소비가 친환경적이고 자원순환적으로 연결되도록 교육과 사회운동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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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생태계 확보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환경정책 추진에서 사전예방적ㆍ통합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환경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높여 나간다. 친환경적 국토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백두대간과 비무장지대, 도서연안지역을 3대 핵심 생태 축으로 하는 전 국토 생태네트워크를 연결하여 한반도 생명공동체를 실현한다. 야생 동ㆍ식물 관리와 생물자원의 이용을 위한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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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환경성 질환의 관리 강화
새집과 빌딩 증후군 등 환경성 질환을 예방하고, 공단지역의 주민건강 보호 및 국민건강위해성 종합관리를 통해 국민건강을 지키고 각종 갈등요인을 해소 한다. 환경 호르몬 등 유해 화학물질의 위해성 관리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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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고용서비스 선진화와 직업훈련·인적자원개발 강화
고용서비스를 개선하고, 청년, 주부, 고령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한다. 재취업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직업훈련 수혜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다.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내실화하고,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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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 없고 공정한 노동시장 구현
차별 없고 공정하며,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을 실현한다. 비정규직 규모를 축소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바로잡는다. 4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에게 노동기본권과 차별 없는 근로기준의 적용을 보장해서 노동권의 사각지대를 해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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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노사정 대화 체제로 미래지향의 노사관계 구현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ㆍ사ㆍ정의 동반 노력을 돕는다.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역 단위, 산업 단위 노ㆍ사 대화체제를 활성화한다. 정년제도 개선, 임금체계 혁신, ‘더 오래 일하는’ 직장문화 정착으로 고령사회에 대비한 미래지향의 노사관계를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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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환경 개선
장시간 노동 개선, 산업재해 절감, 노동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체 노동자 실노동시간을 빠른 시일 내에 연 2,000시간 이내로 단축한다. 유해화학물질 작업의 개선, 산재 절반 줄이기 운동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정착시키고, 우리사주제도 등 노동자의 소유 및 경영 참여를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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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최저임금 현실화와 취약근로계층 지원 강화
최저임금을 현실화하여 취약근로계층의 근로의욕을 높인다. 비정규직, 영세업체 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돕고, 사회보험 가입률을 개선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이고 모든 노동자에게 사회적 형평에 준하는 노동조건을 보장한다. 외국인노동자를 존중하고 차별 없이 대우하며, 인권과 노동권을 지킨다.
2008.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