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호 당인규정
<당규 제1호>
당인규정
[제정 2008. 2. 17.] [개정 2008. 7. 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당, 시·도당의 당인과 각급 기관의 장의 직인에 관하여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인의 정의) 중앙당, 시·도당의 당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당 : 민주당의 인
2. 시·도당 : 민주당의 00시(도)당의 인, 민주당의 00시(도)당창당준비위원회의 인
제3조(직인의 정의) 각급 기관의 장의 직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당 : 민주당의 당대표의 인, 전국대의원대회 의장의 인, 중앙위원회 의장의 인, 선거관리위원장의 인, 선거대책위원장의 인, 선거대책본부장의 인, 민주당의 원내대표의 인, 사무총장의 인, 정책위원회 의장의 인, 00위원장의 인
2. 시·도당 : 민주당의 00시(도)당의 위원장의 인, 민주당의 00시(도)당창당준비위원장의 인
3. <삭제 2008.7.21>
4. 지역위원회 : 민주당의 00지역위원장의 인, 민주당의 00지역위원회준비위원장의 인
제4조(당인과 직인의 사용) 당무와 관련하여 당과 각급 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 교부, 인증하는 문서에는 이 당규가 정하는 당인과 직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당인과 직인의 보관) ①중앙당의 당인과 직인 중 당대표의 인, 전국대의원대회 의장의 인, 중앙위원회 의장의 인, 선거대책위원장의 인, 선거대책본부장의 인, 사무총장의 인은 총무국장이 보관하고, 그 외의 직인은 당해 기관의 선임 실·국장이 보관한다.
②시·도당의 당인과 직인은 각 시·도당의 사무처장이 보관하고, 시·도당 창당준비위원회의 당인과 직인은 시·도당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이 보관한다.
③지역위원회준비위원장의 직인은 지역위원회준비위원장이 보관하고 지역위원장의 직인은 지역위원장이 보관한다.
제6조(규격 및 글씨) ①당인과 직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크기는 <별표 제1호>과 같이 한다.
②당인과 직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7조(교부 및 등록) ①중앙당의 당인 및 직인은 총무국이 제작하여 보관 또는 교부한다.
②시·도당과 시·도당 창당준비위원회의 당인 및 직인의 보관책임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당인 및 직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중앙당 및 시·도당 당인과 각급 기관의 장의 직인 보관책임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중앙당 총무국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한다.
제8조(날인의 위치) ①중앙당 당인은 ‘민주당’의 끝 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시·도당 당인은 ‘민주당의 00시(도)당’의 끝 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③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인증하는 자의 성명 끝 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9조(재교부 및 폐기) ①당인 및 직인을 분실했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재제작 또는 재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당인 및 직인을 재제작, 재교부 또는 폐기할 경우 종전의 당인 및 직인대장을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2008. 2. 17)
이 규정은 중앙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21.)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호 제18대국회의원선거후보자추천규정(미사용)
- 본 당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제3호 중앙조직규정
- <당규 제3호>
중앙조직규정
[제정 2008. 2. 26.]
[전면개정 2008. 7. 21.]
[개정 2008. 8. 21.]
[개정 2008. 9. 25.]
[개정 2008. 11. 20.]
[개정 2009. 6. 18.]
[개정 2009. 7. 1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3장(대의기관)·제4장(집행기관)·제5장(원내기구)·제7장(정책연구소)·제8장(윤리위원회) 및 제9장(예산과 회계)의 규정에 의거하여 중앙당의 기구와 업무분장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당의 구성) 중앙당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기구로 구성한다.
1. 대의기관 :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2. 집행기관 : 당무위원회, 최고위원회, 당대표
3. 집행기구 : 사무처, 정책위원회, 의원총회, 전국여성위원회, 전국노인위원회, 전국청년위원회, 전국장애인위원회, 윤리위원회, 재정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대변인 및 기타 당헌·당규로 정한 기구
4. 부설기관 : 정책연구소
제2장 대의기관
제1절 전국대의원대회
제3조(소집 등) ①전국대의원대회 의장은 대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의제와 대회의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고, 대회 개최일 2일 전까지 이를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국대의원대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무는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가 총괄한다.
③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대의원명부) ①전국대의원대회의 대의원명부는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이하 본 조에서 ‘준비위원회’라 한다)가 작성한다.
②제1항의 대의원명부 작성을 위한 당원명부는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당원자격을 심사하여 확정한 후 준비위원회에 통보한다. 준비위원회는 확정된 당원명부에 근거하여 대의원명부를 작성한다.
③준비위원회가 작성한 대의원명부는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대의원자격 심사를 거쳐 당무위원회가 승인함으로써 확정된다.
④대의원명부는 대회 개최일 5일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준비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대의원증의 교부) ①당대표는 확정된 대의원명부에 의하여 대의원에게 대의원증을 발급한다.
②대의원증에는 당해 대의원의 소속과 성명을 기재하고, 당대표의 직인을 날인한다.
③대의원증은 사무총장이 대회 개최일 전일까지 대의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회 당일에 교부할 수 있다.
제6조(대리출석 등 금지)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은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제7조 <조문삭제 2008.11.20>
제8조(위임사항의 제한) 전국대의원대회는 전국대의원대회 의장 및 부의장의 선출에 관한 권한 및 당헌 제13조(권한)에 규정한 권한 중 당의 해산에 관한 권한은 중앙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
제9조(이의신청) ①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은 대회의 소집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대의원 자격이 없는 자가 표결에 참가하여 의결에 영향을 준 때에는 대회종료 후 7일 이내에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중앙당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사무총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당무위원회에 보고하고, 당무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이의신청의 처리방법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당무위원회는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판정하되, 사실 확인을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사무총장은 이의신청과 관련한 당무위원회의 결정을 이의신청인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여성·청년 대의원) 당헌 제12조(지위와 구성)제2항제17호의 대의원 중 여성당원이 만45세 이하인 경우 청년당원의 비율에 중복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2절 중앙위원회
제11조(소집 등) ①중앙위원회 의장은 중앙위원회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의제,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공고하고, 회의 개최일 2일전까지 이를 중앙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중앙위원회의 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무는 사무총장이 총괄한다.
제12조(중앙위원 명부) ①중앙위원회의 중앙위원명부는 사무총장이 작성하고, 당무위원회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②중앙위원명부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3조(중앙위원증 교부) ①사무총장은 확정된 중앙위원명부의 중앙위원을 대상으로 중앙위원증을 발급한다.
②중앙위원증에는 당해 중앙위원의 소속과 성명을 기재하고, 당대표의 직인을 날인한다.
제14조(준용규정) 중앙위원회에 제6조(대리출석 등 금지) 및 제9조(이의신청)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문개정 2008.11.20>
제3장 집행기관
제1절 당무위원회
제15조(회의소집) ①당무위원회는 당헌·당규에 규정한 사항 및 기타 주요 당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당무위원회 의장은 당무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에 관한 자료를 미리 위원에게 송부할 수 없는 때에는 회의 시작 전에 그 요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비밀을 요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당무위원회의 준비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총괄한다.
제16조(의안의 종류) 당무위원회에 상정하는 의안은 의결사항, 심의사항 및 보고사항으로 구분한다.
제17조(의안의 제출) ①당무위원은 당무와 관련하여 사무처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법률안은 법안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무총장은 제출된 의안을 일괄 정리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18조(의안의 상정) ①당무위원회 의장은 제출된 의안을 당무위원회에 상정한다.
②당무위원회 의장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된 의안의 상정을 연기하거나 상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의안의 심의) ①당무위원회는 의안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설명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의안심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무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당무위원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20조(의안의 처리) 표결방법은 거수 또는 기립으로 하되, 인사에 관한 사항은 비밀투표로 한다. 다만, 이의가 없는 경우 당무위원회 의장은 표결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 <조문삭제 2008.11.20>
제2절 최고위원회 등
제22조(최고위원회) ①당대표 또는 최고위원회는 당무에 관한 보고 및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당직자를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②최고위원회에 제16조(의안의 종류), 제19조(의안의 심의) 내지 제20조(의안의 처리)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최고위원회의 취지와 성격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조항개정 2008.11.20>
제23조(확대간부회의와 간부회의) ①당대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확대간부회의 또는 간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확대간부회의와 간부회의의 참석자 및 배석자의 범위는 당해 당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당대표가 결정한다.
③확대간부회의와 간부회의의 준비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총괄한다.
제24조(국정자문회의) ①국정자문회의는 의장, 수석부의장, 10인 이하의 부의장, 위원으로 구성한다.<조항개정 2009.6.18>
②국정자문회의 의장, 수석부의장, 부의장 및 위원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조항개정 2009.6.18>
③국정자문회의에는 분야별·국가별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 위원장은 국정자문회의 의장의 추천을 받아 당대표가 위촉한다.<조항개정 2009.6.18>
④국정자문회의에는 의장, 수석부의장, 부의장 및 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조항개정 2009.6.18>
⑤국정자문회의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국내·외 지부 등을 둘 수 있다. 국내·외 지부에는 지부장, 부지부장 및 위원을 둘 수 있다.<조항개정 2009.6.18>
⑥운영위원회와 지부,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정자문회의 의장은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조항개정 2009.6.18>
제24조의1(중앙당지방자치정책협의회) ①당헌 제101조(지방자치정책협의회)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당에 설치하는 중앙당지방자치정책협의회(이하 본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대표
2. 최고위원
3. 원내대표
4. 사무총장
5. 정책위원회의장
6. 지방자치위원장
7. 시·도당위원장
8. 당 소속 시·도지사
9. 당 소속 시·도의회의장 또는 시·도의회대표의원
10.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하는 약간 명의 위원
②협의회의 의장은 당대표가 맡고, 간사위원은 지방자치위원장이 맡는다.
③협의회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④협의회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산하에 분과위원회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⑤협의회의 업무지원은 조직연수국에서 담당한다.
<조문신설 2008.9.25>
제25조(특별보좌역과 보좌역) ①당대표는 주요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분야별로 약간 명의 특별보좌역과 보좌역을 둘 수 있으며, 필요시 단장을 둔다.
②특별보좌역과 보좌역은 당무와 관련하여 당대표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다.
제26조(당대표 비서실) ①당대표 비서실은 당대표의 비서업무를 수행한다.
②당대표 비서실장은 당대표의 지시를 받아 비서실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당대표 비서실에 2인 이하의 정무직 차장과 사무직 당직자를 둔다.
제26조의1(당무평가위원회) ①당무활동에 대한 평가지표 개발, 과제 및 성과관리 등을 위하여 당대표 산하에 당무평가위원회를 둔다.
②당무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맡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당무평가위원회의 업무지원은 평가감사국이 담당한다.
<조문신설 2008.8.21>
제27조(평가감사국) ①당무활동에 대한 평가 및 감사, 윤리위원회의 업무지원 등을 위해 당대표 직속으로 평가감사국을 둔다.
②평가감사국에 사무직당직자를 둔다.
제28조(대변인) ①대변인과 부대변인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②대변인은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성명, 논평 등 대외적으로 당의 입장을 발표한다.
③대변인은 당의 각종 회의에 배석하되, 필요시 부대변인으로 하여금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④대변인 아래에 필요시 상근부대변인을 둘 수 있다.
제29조(공보국) ①공보국은 대변인의 지시를 받아 언론분석 및 취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②공보국에 국장과 사무직 당직자를 둔다.
③공보국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논평 등 발표 자료의 준비 및 발표문의 정리, 언론보도성향의 분석 등에 관한 사항
2. 내·외신 등 자료의 수집·정리·보관·배포 등에 관한 사항
3. 당 주요행사의 취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대변인실의 재정과 서무, 기자실 등의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제30조(재정위원회 구성) ①재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재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정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회의 지시가 있는 때 재정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재정위원회의 위원과 관련된 당직자는 재임 중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재정위원장 등) ①재정위원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임명한다.
②재정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대표가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재정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총무국이 담당한다.
제32조(예산결산위원회) ①예산결산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조항개정 2008.11.20>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추천하고 당대표가 임명한다.<조항개정 2008.11.20>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대표가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예산결산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총무국이 담당한다.
제33조(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 ①당헌 제33조(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에서 규정한 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이하 본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당대표의 지시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사무직당직자에 대한 인사안을 심의·작성하여 당대표에게 제청한다.
③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총무국이 담당한다.
④사무직당직자인사 관련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절 전국여성·노인·청년·장애인위원회
제34조(전국여성위원회) ①전국여성위원회에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을 둔다.<조항개정 2008.8.21>
②전국여성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여성당원 중에서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③전국여성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대표가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전국여성위원회 아래에 주요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50인 이하의 운영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여성위원장과 부위원장
2. 시·도당여성위원장
3. 여성 국회의원
4. 여성 최고위원<조호신설 2008.9.25>
5. 여성리더십센터 소장<조호신설 2008.9.25>
6. 전국여성위원장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임명하는 운영위원<조호개정 2008.9.25>
⑥전국여성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여성노인청년국이 담당한다.
⑦전국여성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5조(여성리더십센터) ①전국여성위원회 아래에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여성정치인 발굴·육성, 여성인재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여성리더십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여성리더십센터에는 소장 및 약간 명의 부소장을 두고, 필요한 수의 위원을 둘 수 있다.
③여성리더십센터의 소장, 부소장 및 위원은 여성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당대표가 임명한다. 이 경우 전국여성위원장을 소장으로 겸임하여 임명할 수 있다.
④여성리더십센터의 업무지원은 여성노인청년국이 담당한다.
제36조(전국노인위원회) ①전국노인위원회에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을 둔다.<조항개정 2008.8.21>
②전국노인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만 65세 이상 당원 중에서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③전국노인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대표가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전국노인위원회 아래에 주요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50인 이하의 운영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노인위원장과 부위원장
2. 시·도당노인위원장
3. 만 65세 이상 국회의원
4. 전국노인위원장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임명하는 운영위원
⑥전국노인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여성노인청년국이 담당한다.
⑦전국노인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7조(전국청년위원회) ①전국청년위원회에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을 둔다.<조항개정 2008.8.21>
②전국청년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만 45세 이하 당원 중에서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③전국청년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대표가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전국청년위원회 아래에 주요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50인 이하의 운영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청년위원장과 부위원장
2. 시·도당청년위원장
3. 만 45세 이하 국회의원
4. 전국청년위원장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임명하는 운영위원
⑥전국청년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여성노인청년국이 담당한다.
⑦전국청년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8조(전국장애인위원회) ①전국장애인위원회에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을 둔다.<조항개정 2008.8.21>
②전국장애인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장애인당원 중에서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③전국장애인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대표가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전국장애인위원회 아래에 주요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50인 이하의 운영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장애인위원장과 부위원장
2. 시·도당장애인위원장
3. 장애인 국회의원
4. 전국장애인위원장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임명하는 운영위원
⑥전국장애인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여성노인청년국이 담당한다.
⑦전국장애인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4절 특별위원회
제39조(구성) ①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조항개정 2009.7.16>
②특별위원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당해 위원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임명한다.
제40조(위원장) ①상설 및 비상설 특별위원회의 각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지휘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대표가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1조(상설특별위원회) 상설특별위원회의 종류와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인권특별위원회 : 인권옹호와 신장에 관한 사항
2. 환경특별위원회 : 환경문제 조사·연구 및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조호삭제 2009.6.18>
4.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 동북아지역 평화와 국가 간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5. 안보특별위원회 : 국가의 안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 남북교류협력의 지원과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조호삭제 2009.6.18>
8. 농어민특별위원회 : 농어민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9. 노동특별위원회 : 노동계와의 협력과 노동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0. 대학생특별위원회 : 대학생의 자치활동 지원 및 교류활성화, 대학생 관련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1. 중소기업특별위원회 : 중·소기업의 지원·육성 및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2. 교육특별위원회 : 교육계와의 협력과 교육문제 연구 및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3. 사회복지특별위원회 : 국민의 생활향상과 사회보장 등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4. 다문화가정특별위원회 : 다문화가정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5. 주거복지특별위원회 : 주거복지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6. 문화예술특별위원회 : 문화예술계와의 교류·협력과 문화예술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7. 체육특별위원회 : 체육계와의 교류·협력과 체육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8. 보건의료특별위원회 : 보건의료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9. 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 :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의 수립과 홍보에 관한 사항<조호신설 2009.7.16>
제42조(업무지원) 각급 상설특별위원회의 업무지원은 대외협력국이 총괄한다.
제5절 사무처
제43조(사무총장) ①사무총장은 사무처의 업무를 지휘 총괄하고, 당직자의 복무관리 및 당무 집행을 통할한다.
②사무총장이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사무부총장, 전략기획위원장, 홍보미디어위원장, 교육연수위원장, 대외협력위원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4조(사무처의 구성과 업무) ①사무총장 산하에 사무부총장과 전략기획위원회, 홍보미디어위원회, 교육연수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직능위원회, 유비쿼터스위원회, 민원법률위원회, 지방자치위원회를 둔다.
②당대표는 필요한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부총장 중 1인을 수석사무부총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사무처의 각 위원회에는 위원장을 두고, 약간 명의 부위원장과 위원을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과 위원은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여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당대표가 임명한다.
④사무처의 각 위원회에는 이 규정으로 정하는 국을 두고, 사무총장 직속으로 총무국, 조직연수국 및 사무총장부속실을 두며, 각 국에는 국장, 부국장, 부장, 차장, 간사 등 필요한 수의 사무직당직자를 둔다.
⑤사무총장은 당무집행에 필요한 경우 관련 위원장과 협의하여 실무지원 부서를 조정할 수 있다.
⑥국장은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사무직 당직자를 지휘·감독한다. 이 경우 국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 위원장이 지명하는 당직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사무처는 이 규정에서 정한 업무를 관장하되, 규정으로 정함이 없는 사항은 사무총장이 관련기구의 장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45조(총무국) ①총무국은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당직자의 인사, 조달, 재산관리, 경리·회계, 당비납부관리 및 기타 각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관장한다.
②총무국에 국장과 사무직당직자를 둔다.
③총무국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 당무운영과 관련한 시달업무, 당 주요행사의 집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 회의 지원 등 인사 관련 업무지원, 당의 각종 인사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3. 당의 회계, 당비납부 관리 및 중장기 재정대책의 수립, 금전출납과 결산, 기타 경리 등 당의 재정에 관한 사항
4. 인쇄·제작물 등 물품공급업체의 선정과 가격조정, 물품의 구매·조달에 관한 사항
5. 문서의 접수·발송·관리, 당직근무 및 보안, 당인 및 직인 등 인장에 관한 사항
6. 건물, 자동차 등 당내시설의 영선, 전기·전화·통신·전신 등의 설치 및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업무
8. 재정위원회의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9. 예산결산위원회의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10. 기타 다른 위원회 및 국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6조(조직연수국) ①조직연수국은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공조직 전반에 관한 조직 관리를 담당하며, 교육연수위원회와 지방자치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한다.
②조직연수국에 국장과 사무직당직자를 둔다.
③조직연수국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조직 전반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조직의 확대 및 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
2. 당원의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3. 당원의 입당·탈당·복당의 관리 및 당적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4. 당원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당비납부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정책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직후보자 추천 등 각종 선거업무의 집행과 지원에 관한 사항
8. 각종 선거자료와 통계의 수집과 보관, 선거정보의 수집·보관·분석에 관한 사항
9. 시·도당의 공조직 및 지역위원회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10. 전국 각 지역의 조직 및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11. 지방자치정책의 중장기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2. 지역별 정책사항의 수집·정리·분석, 여론수렴, 기타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13.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관리, 당·정간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14. 지방자치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
15. 기타 조직 및 연수에 관한 사항
제46조의1(국제국) ①국제국은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재외동포 전반에 관한 관리업무와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국제국에 사무직당직자를 둔다.
③국제국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외동포의 권익신장과 교류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재외국민의 선거권에 관한 사항
3. 외국 주요 정당 및 연구소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4. 정당외교 증진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국정자문회의의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조문신설 2009.6.18>
제47조(사무총장부속실) ①사무총장부속실은 사무총장의 비서업무 및 사무총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②사무총장부속실에 사무직당직자를 둔다.
제48조(전략기획위원회) ①전략기획위원장은 각급 공직선거의 기본계획 수립, 당무의 기획과 조정, 정세분석 및 여론조사에 관한 업무를 지휘·총괄한다.
②전략기획위원장은 정책연구소의 전략부소장을 겸한다.
③전략기획위원장이 궐위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대표가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전략기획위원회에 전략기획국을 둔다.
제49조(전략기획국) ①전략기획국은 전략기획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각급 공직선거의 기본계획 수립, 당무의 기획과 조정, 정세분석 및 여론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전략기획국에 국장과 사무직당직자를 둔다.
③전략기획국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자치단체장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의 기본계획 수립, 당의 중·장기 사업기획, 각종 행사의 기획에 관한 사항
2. 중앙위원회, 당무위원회, 최고위원회 및 기타 주요 회의의 소집, 회의록의 작성과 보관, 회의지원에 관한 사항
3. 당헌·당규의 제·개정 및 유권해석 관련 실무에 관한 사항
4. 당 사업의 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
5. 주요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정보판단에 관한 사항
6. 정국현안 분석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7. 여론조사의 계획, 실시, 결과분석, 자료의 수집·보관에 관한 사항
8.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및 선거전략 수립을 위한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
제50조(홍보미디어위원회) ①홍보미디어위원장은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 및 활동 등에 관한 홍보 업무를 지휘·총괄한다.
②홍보미디어위원장이 궐위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대표가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홍보미디어위원회에 홍보미디어국을 둔다.
제51조(홍보미디어국) ①홍보미디어국은 홍보미디어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당 이념, 정강·정책 및 당 활동의 홍보, 방송토론 등 미디어 대책 및 당 기관지 발행 등 홍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홍보미디어국에 국장과 사무직당직자를 둔다.
③홍보미디어국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의 장·단기 홍보 전략의 수립 및 홍보기획 등에 관한 사항
2. 당 기관지 및 기타 간행물의 편집, 제작, 배송, 보관 등에 관한 사항
3. 영상홍보물의 기획과 제작에 관한 사항
4. 당의 광고에 관한 사항
5. 당의 사진자료 촬영 및 정리·운영에 관한 사항
6. 방송토론의 지원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7. 방송연설의 지원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8. 기타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제52조(교육연수위원회) ①교육연수위원장은 당원과 당직자의 교육·연수에 관한 업무를 지휘·총괄한다.
②교육연수위원장이 궐위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대표가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교육연수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조직연수국에서 담당한다.
제53조(대외협력위원회) ①대외협력위원장은 각종 시민사회단체 및 당 외 인사와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업무를 총괄·지휘한다.
②대외협력위원장이 궐위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대표가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대외협력위원회의 업무지원은 대외협력국에서 담당한다.
제54조(직능위원회) ①직능위원장은 당 관련 직능 조직의 확대와 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휘·총괄한다.
②직능위원장이 궐위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대표가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직능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직능위원회의 업무지원은 대외협력국에서 담당한다.
제55조(대외협력국) ①대외협력국은 대외협력위원장 및 직능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각종 시민사회단체 및 당 외 인사와의 교류·협력과 당 관련 직능 조직의 확대·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대외협력국에 국장과 사무직당직자를 둔다.
③대외협력국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시민사회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항
2. 당 관련 직능단체 조직의 확대와 관리에 관한 사항
3. 직능조직 관련법규와 정책에 관한 사항
4. 국정자문회의 활동의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5. 각종 상설특별위원회의 활동 및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제56조(유비쿼터스위원회) ①유비쿼터스위원장은 당의 유비쿼터스화 등에 관한 업무를 지휘·총괄한다.
②유비쿼터스위원장이 궐위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대표가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유비쿼터스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관련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위원은 유비쿼터스위원장이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추천하고 당대표가 위촉한다.
④당의 유비쿼터스화를 위한 정책제안, 네티즌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위원회의 의결로 활동 시한을 정하여 분과위원회 등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 등 특별기구의 위원은 유비쿼터스위원장이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추천하고 당대표가 위촉한다.
⑤유비쿼터스위원회에 u-정당국을 둔다.
제57조(u-정당국) ①u-정당국은 유비쿼터스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당의 유비쿼터스화 관련 업무 및 사이버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②u-정당국에 국장과 사무직당직자를 둔다.
③u-정당국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비쿼터스정당화에 관한 사항
2. 전자매체 및 뉴미디어를 통한 홍보기획에 관한 사항
3.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관한 사항
4. 인터넷 홈페이지 등 사이버 매체의 기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유비쿼터스 시스템 기술지원 및 전산관리에 관한 사항
제58조(민원법률위원회) ①민원법률위원장은 당과 관련한 각종 민·형사상 소송 등 법률적 문제와 민원에 관한 업무를 지휘·총괄한다.
②민원법률위원장이 궐위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대표가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민원법률위원회에 민원법률국을 둔다.
제59조(민원법률국) ①민원법률국은 민원법률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민원 관련 업무와 당의 법률적 문제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민원법률국에 국장과 사무직당직자를 둘 수 있다.
③민원법률국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의 접수, 상담, 처리에 관한 사항
2. 접수된 민원의 분류와 관련 기관에의 송부·처리에 관한 사항
3. 민원의 조사, 관련기관과의 협조 및 정책적 대응 여부 검토에 관한 사항
4. 당과 관련한 각종 민·형사상 소송 등 법률적 문제에 대한 지원과 대응에 관한 사항
5. 법률과 관계된 민원의 접수, 조사, 관련기관과의 협조 및 대응에 관한 사항
제60조(지방자치위원회) ①지방자치위원장은 지방자치에 관한 당정 간의 정책협의 및 당헌 제13장(지방자치)에 규정한 각급 지방자치정책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지휘·총괄한다.
②지방자치위원장이 궐위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대표가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지방자치위원장은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의식개혁 및 당의 홍보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대학을 개설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조직연수국에서 담당한다.
제61조(여성노인청년국) ①여성노인청년국은 전국여성위원장, 전국노인위원장, 전국청년위원장 및 전국장애인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여성·노인·청년·장애인조직의 확대와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②여성노인청년국에 국장과 사무직당직자를 둔다.
③여성노인청년국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노인·청년·장애인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직 확대 등의 기획에 관한 사항
2. 당의 여성·노인·청년·장애인조직의 확대와 관리에 관한 사항
3. 당의 여성·노인·청년·장애인정책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각종 여성·노인·청년·장애인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제62조(사무직당직자의 구분 등) ①중앙당의 당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직당직자를 둔다.
②당헌 제41조(중앙당 당직자의 구분과 임면)제3항의 중앙당 사무직당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장·국장(국장급이라 칭한다), 부국장(부국장급이라 칭한다), 부장(부장급이라 칭한다), 차장(차장급이라 칭한다), 간사(간사급이라 칭한다)
2. 국장급의 수석전문위원, 부국장급의 전문위원, 부·차장급의 심의위원
3. 정책연구소의 국장급 이하의 당직자
4. 국회법령에 의한 당 소속 국회정책연구위원 등
③국회정책연구위원 등 국회법령에 의한 당 소속 국회직은 당헌 제41조(중앙당 당직자의 구분과 임면)제4항의 절차에 따라 임명하되,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에게 추천한다.
④제3항의 국회정책연구위원은 당헌 제41조(중앙당 당직자의 구분과 임면)제3항의 사무직당직자 중 국장급 및 부국장급을 대상으로 하여 임명한다.
⑤신규 채용한 사무직당직자는 수습 당직자로서 일정한 수습기간을 거쳐야 한다.
⑥사무직당직자의 직급, 임면, 보임, 승급, 보수, 수습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3조(당무집행회의) ①당무집행회의는 사무처 소관의 당무 관련 사항을 협의·처리한다.
②당무집행회의는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당무집행회의에는 사무총장과 부총장, 사무총장 산하 위원장이 참석하고, 필요한 위원회의 위원장이 참석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는 사무총장이 주재한다.
④당무집행회의에는 각 실·국장이 배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무집행회의가 정할 수 있다.
제6절 정책위원회
제64조(정책조정회의) ①정책위원회의장은 당의 분과위원회간의 정책조정을 위하여 정책조정회의를 소집한다.
②정책조정회의는 정책위원회의장, 수석부의장, 정책조정위원장, 분과위원장 및 당대표가 정책위원 중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소관 분야의 분과위원회는 정책조정회의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제65조(정책위원회 부의장) ①정책위원회에는 정책위원회의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부의장을 둘 수 있다.
②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정책연구소의 정책부소장을 겸한다.
③정책위원회의장이 궐위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수석부의장, 정책조정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6조(정책조정위원회) ①정책조정위원장은 정책위원회의장의 지시를 받아 당과 정부 간의 정책협의, 정책조정 및 정책개발에 관한 업무와 소속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의위원 등의 업무를 총괄·지휘한다.
②정책조정위원회의 수와 정책조정위원회별 담당분야는 정책위원회의장이 제안하고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확정한다. 다만, 그 수는 6 이하로 한다.
제67조(상임분과위원회와 특별분과위원회) ①상임분과위원장은 정책위원회의장의 지시를 받아 국회법이 정하는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지휘한다.
②상임분과위원회의 수와 명칭 및 소관사항은 국회법이 정하는 상임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다)에 준한다.
③정책위원회의장이 당무의 특정사안을 조사·연구·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임분과위원회와 별도로 특별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68조(법안심사위원회) ①당 소속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법안심사위원회에 당해 법률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안심사위원장은 제출된 법률안이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부합하는 지의 여부를 심사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9조(정책실) ①정책실은 정책위원회의장의 지시를 받아 정책개발, 입법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②정책실에 실장과 사무직당직자를 둔다.
③정책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의 실현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연구·심의 및 입안에 관한 사항
2. 당의 정책 및 각급 선거공약 개발에 관한 사항
3. 당정협의 및 타 정당과의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4. 정책위원회 및 산하 각급 기구에 대한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5. 정책홍보 등 기타 정책에 관한 사항
제70조(공청회) ①정책위원회의장은 당의 정책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회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공청회, 정책토론회, 연구발표회 및 기타 모임을 개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청회 등의 모임에는 당 외부 인사를 초빙할 수 있다.
제71조(정책의 확정) ①당의 정책은 당헌·당규에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분과위원회(타 분과위원회와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정책조정회의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당무위원회가 의결함으로써 확정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제출되는 의안의 경우에는 의원총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다만, 최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확정된 정책을 변경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2조(법률안의 확정) ①당의 법률안은 당규에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분과위원회(타 분과위원회와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정책조정회의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및 법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원총회가 의결함으로써 확정된다. 다만, 최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원내대표는 확정된 법률안이 즉시 국회에 제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원내기구(의원총회)
제73조(원내대표의 선출) ①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조항개정 2009.7.16>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 선거 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의원총회의 의결로 선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완료되는 즉시 그 결과를 공표하고 지체 없이 당선인을 선포한다.
제74조(의원총회의 소집 등) ①의원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원내대표가 소집한다.
1. 당의 원내 활동 및 원내대책의 심의·의결
2. 당의 입법 활동에 필요한 주요정책의 심의·의결
3. 국회에 제출되는 법안과 의안의 심의·의결
4. 원내대표 선출
5. 국회의장과 부의장 후보자의 추천
6. 원내 활동에 필요한 조직구성 및 폐지
7. 의원총회 운영 및 예산·결산에 대한 심의
8 정당법 제33조(정당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에 의한 당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
9. 기타 원내 활동 및 원내대책과 관련된 주요 사항
②<조항삭제 2008.11.20>
③의원총회에 제16조(의안의 종류), 제19조(의안의 심의) 내지 제20조(의안의 처리)의 규정을 준용한다.<조항개정 2008.11.20>
제75조(비서실) 비서실은 원내대표의 비서업무를 수행한다.
제76조(원내기획실) ①원내기획실은 원내대표의 지시를 받아 당의 원내전략 등 원내대책을 기획하고 의정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②원내기획실에 실장과 사무직당직자를 둔다.
③원내기획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내전략의 수립, 자료수집 등 기획에 관한 사항
2. 원내대책자료·의정보고서 등 의정홍보물의 제작 등에 관한 사항
제77조(원내행정실) ①원내행정실은 원내대표의 지시를 받아 당의 원내 활동 등 원내행정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②원내행정실에 실장과 사무직당직자를 둔다.
③원내행정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내 일체의 행정사무 및 의안의 제출·관리, 기타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2. 각종회의 준비, 연락, 의원친선협회 및 의원연구단체 지원업무, 비품관리 등 기타 행정사무에 관한 사항
3. 국회 본회의 및 국회상임위원회 등 국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부 칙(2008. 2. 26.)
이 규정은 중앙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7. 21.)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8. 21.)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9. 25.)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1. 20.)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6. 18.)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7. 16.)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 제4호 사무직당직자인사및복무규정
- <당규 제4호>
사무직당직자인사및복무규정
[제정 2008. 2. 26.]
[개정 2008. 8. 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33조(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 및 제41조(중앙당 당직자의 구분과 임면)의 규정에 의거하여 중앙당 사무직당직자의 인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직자 인사의 공정과 효율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직당직자의 범위) 이 규정에서 ‘사무직당직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정당법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의 규정에 따른 유급사무원 정수에 해당하는 중앙당 사무직당직자
2. 국회정책연구위원 및 행정보조요원(9급 상당)에 해당하는 국회직 사무직당직자
3. 당헌 제68조(정책연구소)에 의해 설립된 정책연구소의 연구 직원과 관리 직원을 포함한 사무직당직자
제3조(사무직 당직자의 직제 등) ①사무직당직자의 일반 직제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를 직급이라 한다.
1. 실장·국장(국장급이라 칭한다)
2. 부실장·부국장(부국장급이라 칭한다)
3. 부장(부장급이라 칭한다)
4. 차장(차장급이라 칭한다)
5. 간사(간사급이라 칭한다)
②사무직당직자 중 정책연구위원의 직제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를 직급이라 한다.
1. 수석전문위원(국장급)
2. 전문위원(부국장급)
3. 심의위원(부장·차장급)
③국회정책연구위원 등 국회법령에 의한 당 소속 국회직은 당헌 제41조(중앙당 당직자의 구분과 임면)제4항의 절차에 따라 임명하되, 원내대표가 국회에 추천한다.
④정책연구소의 연구 직원과 관리 직원의 직제 및 직급은 제1항 내지 제2항을 준용한다.
⑤사무총장은 업무내용에 따라 각 직급에 상당하는 대우를 부여하는 계약직 당직자를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대표와 최고위원회에 보고한 후 실시한다.
⑥제5항의 계약직 당직자는 정규직 당직자와 업무와 급여에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책”이라 함은 1인의 사무직당직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및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3.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급 내에서의 직책 변경을 말한다.
4. “승진”이라 함은 상위의 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5. “강임”이라 함은 하위의 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6. “승급”이라 함은 같은 직급 내에서 보수를 조정하는 경우 상위의 호봉을 책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 ①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직당직자의 인사에 관한 사항
2. 사무직당직자의 임면, 퇴직, 승진, 전보, 전출 및 근무형태 전환에 관한 사항
3. 사무직당직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4. 사무직당직자의 인사·복무와 관련한 규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당헌·당규가 정하는 사항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총장으로 하고,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당대표의 지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인사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간사위원이 된다.
⑤인사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총무국이 담당한다.
제6조(위원회의 의사진행 등) ①인사위원회는 당헌·당규가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고는 독립하여 의사를 진행하며, 인사 관련사항을 심의한다.
②인사위원회의 의사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범위를 한정하여 관련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임용의 원칙) ①사무직당직자의 임용은 채용시험성적,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
②사무직당직자 임용의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를 준용한다.
제8조(신규채용) ①사무직당직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여성채용목표제와 장애인할당제를 도입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②신규채용은 신입직과 경력직으로 구분한다.
③신규채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정기인사 직전에 실시한다. 다만, 결원 등 시급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신규채용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신규채용 절차) ①신규채용은 서류전형, 면접, 신체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필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신체검사는 서류전형 및 면접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제10조(인사발령) ①모든 사무직당직자는 인사발령에 의해서만 직책을 보유하고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②인사발령은 시행일 기준 3일 전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겸임) ①직위 및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겸임을 명할 수 있다.
②겸임은 사무총장이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당대표에게 보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파견근무) ①당무 집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파견근무는 사무총장이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당대표에게 보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전보) 사무직당직자의 전보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급한 당무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당해 위원장과 협의하여 당대표에게 보고한 후 전보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승진) ①사무직 당직자의 승진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승진은 정기인사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③승진에 필요한 직급별 최저 근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사 : 3년
2. 차장 : 3년
3. 부장 : 3년
4. 부국장 : 3년
제15조(인사고과) ①인사위원장은 사무직당직자의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및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 인사고과를 실시한다.
②인사고과의 실시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6조(정기인사) ①사무직당직자의 정기인사는 당대표가 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제청으로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조항개정 2008.8.21>
②정기인사는 전보, 승진을 포함하며, 매년 1월에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후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특별인사) ①사무총장은 사무직당직자의 파견근무, 겸임 및 계약직 당직자의 채용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와 수시인사를 위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특별인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파견근무, 겸임, 계약직 당직자의 채용은 사무총장이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당대표에게 보고한 후 시행한다.
③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진행되는 수시인사는 사무총장이 제청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실시한다.
제18조(순환보직) 제2조(사무직당직자의 범위)의 사무직당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16조(정기인사)의 정기인사는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임기의 제한) ①당대표와 원내대표는 임기를 같이 하는 3인 이하의 당직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거한 당직자의 근무기간은 당대표 및 원내대표의 임기종료 시점까지로 한다.
제20조(보수) ①사무직당직자의 보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1.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2. 수당에 관한 사항
3. 보수의 지급 방법, 보수의 계산 및 기타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
②계약직 당직자의 보수는 사무총장이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을 고려하여 부여한 직급에 따른다.
제21조(보수조정심의위원회) ①사무직당직자의 보수를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재정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 사무총장 및 재정담당사무부총장을 포함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는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재정위원장이 심의위원장이 된다.<조항개정 2008.8.21>
③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무직당직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계획수립
2. 사무직당직자의 보수수준의 결정 및 조정
3. 기타 보수 제도에 관한 사항
④심의위원장은 매년 11월 중 정기적으로 또는 당대표의 지시가 있는 때 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
⑤당대표는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인사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⑥심의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총무국이 담당한다.<조항개정 2008.8.21>
제22조(교육 및 훈련) ①모든 사무직당직자는 담당업무와 관련된 지식, 기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사무총장은 사무직당직자가 담당업무와 관련한 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외부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23조(포상) ①사무직당직자에 대한 포상은 포상 및 징계 규정을 준용한다.
②사무직 당직자가 제1항에 의하여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제17조(특별인사)제3항의 특별인사 시 특별승진을 할 수 있다.
제24조(징계) ①사무직당직자에 대한 징계는 인사위원회가 포상 및 징계 규정을 준용하여 심의하고 당대표에게 보고함으로써 확정된다.
②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하며, 중징계는 과오 사실이 중한 자와 2회 이상의 경징계 처분을 받고 개전의 정이 없는 자에게 행하며, 경징계는 과오 사실이 경한 자에게 행한다.
③중징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면 : 사무직당직자의 신분을 박탈하며, 파면된 자는 재임용할 수 없다. 보수만을 일할계산으로 지급한다.
2. 해임 : 사무직당직자의 신분을 박탈하되 재임용할 수 있다. 보수만을 일할계산으로 지급한다.
3. 강임 : 사무직당직자의 신분을 유지하지만 직급을 1단계 이상 강임한다.
4. 정직 :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의 집행을 정지하고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한다.
5. 감봉 :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총보수액의 3분의 1 이하를 감한다.
6. 대기발령 :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직책에 의해 주어진 직무와 집행을 정지하고, 그 기간 동안 보수는 기본급만을 지급한다.
④경징계는 1개월 이상 2개월 이하의 근신과 견책 그리고 경고로 한다.
⑤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무직당직자의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기간 동안 승진을 제한하고,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한다.
1. 정직 및 감봉 : 1년
2. 견책 : 6개월
3. 대기발령 : 그 기간 동안
⑥경고는 사무총장이 당사자에게 통보하며, 공개와 비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
제25조(이의신청) 포상 또는 징계를 받은 사무직당직자가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6조(근무기강의 확립) ①모든 사무직 당직자는 당의 강령, 기본정책 및 당헌·당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직무상 알게 된 당의 기밀을 누설하는 때에는 당헌·당규에 따라 징계를 받으며, 그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27조(업무지시 이행 의무) 사무직당직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급자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28조(공사의 분별) 사무직당직자는 공과 사를 구별하고, 공정·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9조(품위유지의 의무) 사무직당직자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업무의 인계) ①사무직당직자가 승진, 전보, 파견근무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된 사항과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실·국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사무직당직자가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소속 실·국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31조(근무시간) ①사무직당직자는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중식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교대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제32조(휴가의 종류) 사무직당직자의 휴가는 산전·산후휴가, 가족간호휴가, 병가, 공가, 경조휴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33조(산전·산후휴가) ①사무총장은 사무직당직자인 여성이 임신하는 경우에는 산전·산후를 통하여 3개월의 보호휴가를 주며, 산후 5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한다.
②사무총장은 여성당직자가 유산 등으로 인해 휴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③기타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한다.
제34조(휴직 등) ①사무직당직자는 부상·질병 중인 가족의 간호와 육아휴직 등을 위하여 질병진단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총장에게 연간 1회 30일간 휴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무총장은 당무운영에 장애가 없는 경우 허가할 수 있다.
②사무직당직자는 자신의 교육과 질병치료 등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무총장은 그 기한을 정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35조(병가) ①사무총장은 질병, 부상, 기타 사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연간 2개월 이하의 병가를 줄 수 있으나, 휴가기간 만료 후에도 정상근무가 곤란하여 출근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휴가종료 2일 전까지 사무총장에게 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병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공가) 사무총장은 사무직당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에 의한 소집, 검열점호, 예비군과 민방위 훈련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2. 공무로 법원 등에 소환되는 경우
3. 법률 규정에 의한 투표 및 기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4.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제37조(경조휴가) 사무총장은 사무직당직자가 결혼하거나 경조사가 있는 경우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경조휴가를 준다.
제38조(특별휴가) 사무총장은 특별한 공로에 대한 보상과 규정되지 않은 이유 등의 사유로 사무직당직자에게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제39조(휴가신청과 출근명령) ①사무직당직자가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사무총장에게 휴가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보고하고, 휴가 종료 후 즉시 휴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가, 병가, 경조휴가, 산전·산후휴가의 경우와 사무총장이 요구하는 때에는 의사소견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각 실·국의 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휴가기간 중이라도 사무직당직자에 대하여 출근을 명할 수 있다.
제40조(휴무일) 정부가 시행하는 공휴일과 창당기념일은 휴무일로 한다.
제41조(결근처리) 사무총장은 사무직당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징계할 수 있다.
1. 3일 이상 무단결근하는 경우 : 경고
2. 5일 이상 무단결근하는 경우 : 감봉
3. 2회 경고 또는 감봉을 받는 경우 : 정직, 대기발령
4. 10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3회 경고 또는 감봉을 받는 경우 : 강임, 해임
제42조(당직) ①사무총장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각종의 사고예방과 불의의 사고로 인한 피해를 극소화하고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직당직자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사무총장은 당직근무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제43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사무직당직자는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당헌·당규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해임·파면 또는 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44조(명예퇴직) 인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무총장은 사무직당직자에 대하여 명예퇴직을 권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금 외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5조(정년) 사무직당직자의 정년은 만 55세로 한다. 다만, 제19조(임기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①누구든지 승진, 임용, 기타 인사기록에 관하여 허위 또는 부정의 진술, 기재, 증명,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인사기록에 관한 자료는 사무총장의 승인 없이 일체 열람하거나 유출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을 위배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토록 한다.
부칙 (2008. 2. 26.)
이 규정은 중앙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8. 21.)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 제5호 당원규정
- <당규 제5호>
당원규정
[제정 2008. 2. 26.]
[개정 2008. 6. 30.]
[개정 2008. 8. 21.]
[개정 2009. 7. 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2장(당원)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원의 입당·복당·전적·탈당, 당원명부 및 당원자격심사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원의 의견제시) 당원은 당헌 제5조(당원의 권리와 의무)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중앙당 및 시·도당 소관 부서에 문서(이메일, 인터넷 등 전자적 장치에 의한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본 조 및 이하 제3조에서 같다)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조(당원의 권리 등) ①당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제3자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권리침해를 받은 때에는 문서로 중앙당 또는 시·도당 소관 부서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당원이 다른 당원 또는 당의 기구로부터 부당한 권리침해를 받은 때에는 당의 각급 윤리위원회에 문서로 진정할 수 있다.
③<조항삭제 2008.8.21>
제2장 입당·복당·전적·탈당
제4조(입당절차) ①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관할 시·도당에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당무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의 입당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당원자격심사위원회)제6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앙당에 제출하거나 중앙당이 정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조항개정 2008.8.21>
②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한 입당원서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방문, 우편, 모사전송(FAX) 등의 방법
2. 중앙당 또는 시·도당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메일(E-MAIL) 등의 전자문서를 이용하는 방법
③전자서명법에 의거, 공인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 형태의 입당원서 제출은 본인이 자필로 서명·날인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제5조(입당원서의 처리) ①시·도당이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소정의 기한 내에 시·도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1. 당헌·당규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 결정
2. 필요시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결정<조호개정 2008.8.21>
②중앙당이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시·도당에 송부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로 입당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시·도당이 없거나 사고당부인 경우. 이 경우 시·도당이 창당 또는 개편된 때에는 중앙당은 입당원서를 당해 시·도당에 즉시 송부한다.
2. 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입당의 효력은 입당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부터 발생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입당원서가 중앙당에 접수된 때부터 입당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1. 시·도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당원서 접수를 거부하여 중앙당이 입당원서를 접수하고 입당을 허가한 경우
2. 시·도당의 입당 불허 결정에 이의가 있어 중앙당에 이의신청을 하고 중앙당이 입당을 허가한 경우
3. 지역위원장 또는 공직후보자 신청, 외부인사 영입 등의 사유로 중앙당에 입당신청을 하고 중앙당이 입당을 허가한 경우
4.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당원자격이 부여된 경우<조호개정 2008.8.21>
5. 당헌·당규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당원자격이 부여된 경우
제6조(특별입당) ①당대표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사의 입당을 시·도당에 명할 수 있다.<조항개정 2008.8.21>
1. 사회의 저명한 민주인사
2. 당의 발전과 당의 정책 구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사
②당대표의 지시를 받은 당해 시·도당은 규정에 따라 입당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7조(복당) ①복당을 하고자 하는 자는 탈당 당시의 소속 시·도당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복당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당원자격심사위원회)제6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앙당에 제출하여야 한다.<조항개정 2009.7.16>
②복당 여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1. 시·도당의 경우에는 시·도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도당상무위원회에서 결정하되 그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조호개정 2009.7.16>
2. 중앙당의 경우에는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결정한다.<조호개정 2008.8.21>
3. 복당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제1호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중앙당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③탈당한 자는 그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복당할 수 없다. 다만, 당무위원회가 달리 의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조항개정 2008.6.30><조항개정 2008.8.21>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정당법, 행정·언론·교육 관계법 및 회사 사규 등에 의거하여 당적을 가질 수 없는 사유로 탈당한 자가 관련 사실의 증명을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제출하고 복당을 신청하면 즉시 복당이 허용되며, 이때 제출하는 서류는 관계 법조문 또는 사규와 재직·위촉기관의 재직·경력증명서로 한다.
⑤당에서 제명된 자이거나 징계 과정 중 탈당한 자는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복당할 수 없다. 다만 당무위원회가 달리 의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조항개정 2008.6.30><조항개정 2008.8.21>
제8조(전적) ①당원이 소속 시·도당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적원을 소속 시·도당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방법은 제4조(입당절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전적원을 접수한 소속 시·도당은 지체 없이 전적원과 관련서류를 전적하고자 하는 시·도당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③시·도당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당원의 전적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시·도당위원장이 이의가 있는 때에는 전적원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당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가부를 결정한다.<조항개정 2008.8.21>
제9조(탈당) ①당원이 탈당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당법 제25조(탈당)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속 시·도당에 <별지 제3호 서식>의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지 관할 시·도당이 없거나 사고당부인 경우에는 중앙당에 제출할 수 있다.
②탈당신고서를 접수한 시·도당은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탈당자가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탈당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당원자격은 탈당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소멸한다.
④당원자격이 소멸된 자의 당해 시·도당은 당원자격 소멸 즉시 중앙당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입당·복당·전적의 결정) ①중앙당과 시·도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당 및 복당을 거절할 수 없다.
②입당 및 전적의 심사·결정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복당은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한다.<조항개정 2009.7.16>
③중앙당 또는 시·도당이 제2항의 기한 내에 가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당의 경우에는 허가된 것으로, 복당의 경우에는 허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시·도당은 입당과 복당이 확정된 후 3일 이내에 중앙당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타 시·도당에의 입당 및 복당 금지) 제명 또는 탈당한 자는 제명 또는 탈당 당시의 소속 시·도당이 아닌 다른 시·도당에 입당 또는 복당할 수 없다.
제12조(당원증 교부) ①입당 또는 복당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정당법 제23조(입당) 제2항에 의거하여 이를 당원명부에 등재하고 당원증을 교부한다.
②제1항의 당원증 교부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당적증명서 발급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당원증에는 성명, 주소, 생년월일, 교부일자 등을 기재하고 당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3장 당원자격심사
제13조(당원자격심사위원회) ①중앙당과 시·도당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당·복당·전적 등 당원자격 관련 심사·판정
2. 당원자격 취득 이후 당비납부 등 당원으로서의 의무이행 여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당원의 권리행사 가능유무 판정
3. 기타 당원자격 관련 사항 심사·판정
②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사무총장, 수석사무부총장, 조직담당사무부총장 및 윤리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조항개정 2008.8.21>
③시·도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시·도당위원장, 시·도당운영위원 중 시·도당위원장이 지명하는 2인, 시·도당윤리위원장, 시·도당상무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인 및 시·도당사무처장으로 구성하며, 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위원장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조항개정 2008.8.21>
④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조항개정 2008.8.21>
⑤심사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⑥입당, 복당, 전적 등의 심사는 시·도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1. 시·도당이 창당되지 아니하였거나 사고당부인 경우
2. 시·도당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 접수를 거부한 경우
3. 시·도당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4. 시·도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 또는 시·도당상무위원회가 기한을 넘겨 복당이 자동 불허된 경우
5. 시·도당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6. 지역위원장・공직후보자 신청, 외부인사 영입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7. 당대표 또는 당무위원회가 중앙당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경우<조호개정 2008.8.21>
8. 입당, 복당, 전적 신청자가 현직 국회의원 또는 시·도지사인 경우<조호신설 2009.7.16>
⑦제6항제2호 및 제4호의 경우 시·도당당원자격심사위원장은 복당신청 접수를 거부하였거나 심사기한을 넘긴 사유를 적시한 사유서 및 당해 복당신청자의 복당에 관한 의견서를 중앙당에 제출하여야 한다.<조항신설 2009.7.16>
제14조(당원자격 심사의 기준) ①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당헌 제4조(자격)제1항이 규정한 요건이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입당, 복당, 전적 신청자의 당원자격을 심사한다. 다만, 전적의 경우에는 이 규정 제8조(전적)제3항의 경우 및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심사한다.<조항개정 2008.8.21>
1. 법령에 의하여 당원이 될 자격이 있는지 여부
2.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적합한지 여부
3. 당헌·당규 또는 당명·당론에 명백히 어긋나는 행위의 전력 유무
4. 해당행위의 전력 유무
5. 비리, 이권개입 등의 전력 유무
6. 기타 당헌·당규 또는 당무위원회가 정한 사항<조호개정 2008.8.21>
②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제15조(당원자격 심사·판정 시기 등)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실 등에 의하여 당원자격을 심사한다.
1. 입당일자
2. 당비약정 여부
3. 당비 미납·체납 등의 여부
4. 당비납부 기간
5. 당원의 당적·당직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임명, 해임, 전적, 징계, 이중당적, 탈당 등의 사실
6. 기타 당헌·당규 또는 당무위원회가 정한 기준<조호개정 2008.8.21>
③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2항을 반영한 복당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조항신설 2009.7.16>
제15조(당원자격 심사·판정 시기 등) ①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당원자격을 심사·판정하여야 한다.
1. 입당·복당·전적의 신청이 있는 경우
2. 각급 대의원대회 소집이 있는 경우
3. 각급 선거인단대회의 소집이 있는 경우<조호개정 2008.8.21>
4. 당대표 또는 당무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조호개정 2008.8.21>
②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당원자격을 심사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판정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 및 불허 판정
2. 각급 대의원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의원자격 판정
3. 당원자격이 없는 경우 비당원 판정
4. 기타 당헌·당규 또는 당무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심사·판정<조호개정 2008.8.21>
③이미 당원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각급 대의원대회나 선거인단대회 소집 등 당원자격의 심사・판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조항개정 2008.8.21>
1.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당원자격 심사·판정
2. 제1호의 당원자격 심사·판정 후, 중앙당의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의 승인, 시·도당의 경우에는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승인<조호개정 2008.8.21>
④시·도당에 제3항의 당원자격 심사·판정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사전에 심사·판정의 필요성을 중앙당에 보고하고 중앙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당원자격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시·도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심사결과를 공고한 날 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당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중앙당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시·도당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적부를 심사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당해 시·도당에 통보하여야 한다.<조항개정 2009.7.16>
③이의신청에 대한 중앙당의 심사는 입당과 전적의 경우에는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복당의 경우에는 당원자격심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결정한다.<조항개정 2008.8.21>
④공직·당직선거와 관련하여 당원자격 또는 대의원자격 심사·판정·승인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 처리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정한다.
⑤시·도당은 중앙당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제4장 당원관리
제17조(당원명부 작성 등) ①중앙당은 당원명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며, 당원명부를 통합 관리할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시·도당은 당원의 명부작성 권한을 가지며, 당원명부를 전산자료로 작성하여 그 사본을 중앙당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중앙당에 송부하여야 하며, 송부된 사본에 없는 당원은 그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당원은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대하여 당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발급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제18조(당원명부 등의 비치) 시·도당은 당원명부 및 탈당원명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중앙당의 당원 관리) ①사무총장은 전국의 당원명부를 통합하여 관리 운영한다.<조항개정 2008.8.21>
②당원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0조(개인정보 보호 등) ①당원자격심사위원회 위원 및 관련 실무자는 입당, 복당, 전적, 탈당 기타 당원자격에 관한 자료와 심사의 경위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중앙당과 시·도당은 당원의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당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당비납부현황 등 당원의 개인정보를 정당한 절차 없이 타인에게 유출하거나 열람 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제3항을 위배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한다.
⑤당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칙 (2008. 2. 26.)
이 규정은 중앙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6. 30.)
이 규정은 중앙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8. 21.)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7. 16.)
- 제6호 선거대책위원회규정
- <당규 제6호>
선거대책위원회규정
[제정 2008. 3. 5.]
[개정 2009. 4. 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82조(선거대책기구)에 의거하여 선거대책기구의 구성, 업무, 운영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4.10>
제2조(중앙선거대책위원회) ①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선거 등 전국규모의 선거에 대비하기 위하여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중앙당에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설치한다.<개정 2009.4.10>
②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 공동위원장직과 명예직을 둘 수 있다.
③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은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선임하되, 당대표가 임명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선출된 대통령후보자가 당대표 및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09.4.10>
④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선거대책기구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직무대행을 지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대표가 지명한다.
제3조(고문단) ①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및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의 자문역으로 약간 명의 상임고문과 고문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자문역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및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의 자문에 응하고, 상임고문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등에 선거운동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자문역은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한다.
제4조(자문위원단) ①중앙선거대책위원회 아래에 선거공약 등에 대한 정책 자문을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한 자문위원단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자문위원단은 당대표가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제5조(비서실) ①중앙선거대책위원장의 직무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비서실을 둔다.
②비서실에는 비서실장과 약간 명의 차장을 두고, 필요한 수의 사무직당직자를 둔다.
③제2항의 비서실장, 차장은 당대표가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③비서실장은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비서실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대변인실) ①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대변 및 언론기관과의 업무를 위하여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아래에 대변인실을 둔다.
②대변인실에 대변인과 약간 명의 부대변인을 두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③제2항의 대변인과 부대변인은 당대표가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한다.
제7조(재정위원회) ①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재정대책 수립을 위하여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아래에 재정위원회를 둔다.
②재정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을 두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③제2항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은 당대표가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한다.
제8조(중앙선거대책본부) ①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실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아래에 중앙선거대책본부를 둔다.
②중앙선거대책본부에는 본부장과 약간 명의 부본부장을 둔다.
③제2항의 본부장과 부본부장은 당대표가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한다.
④본부장은 본부를 총괄하며, 본부장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본부장이 지명하는 부본부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본부장이 직무대행을 지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 지명한다.
⑤중앙선거대책본부 아래에는 정책위원회, 여성위원회, 청년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직능위원회, 종합상황실 및 분과위원회를 두고,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제9조(정책위원회) ①선거의 정책·공약 개발 및 이슈화 등 정책선거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중앙선거대책본부 아래에 정책위원회를 둔다.
②정책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기구를 둔다.
③제2항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은 당대표가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한다.
④정책위원장은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정책위원장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책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정책위원장이 직무대행을 지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앙선거대책본부장이 지명한다.
제10조(여성위원회) ①각급 여성 단체·조직과의 선거운동 협조, 각급 선거대책기구의 여성조직 구성과 지원 등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중앙선거대책본부 아래에 여성위원회를 둔다.
②여성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기구를 둔다.
③제2항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은 당대표가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한다.
④여성위원장은 여성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여성위원장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여성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여성위원장이 직무대행을 지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앙선거대책본부장이 지명한다.
제11조(청년위원회) ①각급 청년 단체·조직과의 선거운동 협조, 각급 선거대책기구의 청년조직 구성과 지원 등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중앙선거대책본부 아래에 청년위원회를 둔다.
②청년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기구를 둔다.
③제2항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은 당대표가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한다.
④청년위원장은 청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청년위원장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청년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청년위원장이 직무대행을 지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앙선거대책본부장이 지명한다.
제12조(대외협력위원회) ①각급 시민사회단체와의 선거운동 협조, 각급 선거대책기구의 대외협력조직 구성과 지원 등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중앙선거대책본부 아래에 대외협력위원회를 둔다.
②대외협력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기구를 둔다.
③제2항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은 당대표가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한다.
④대외협력위원장은 대외협력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대외협력위원장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외협력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대외협력위원장이 직무대행을 지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앙선거대책본부장이 지명한다.
제13조(직능위원회) ①각급 직능 단체·조직과의 선거운동 협조, 각급 선거대책기구의 직능조직 구성과 지원 등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중앙선거대책본부 아래에 직능위원회를 둔다.
②직능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기구를 둔다.
③제2항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은 당대표가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한다.
④직능위원장은 직능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직능위원장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능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직능위원장이 직무대행을 지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앙선거대책본부장이 지명한다.
제14조(공명선거위원회) ①공명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 선거관련 법률지원, 선거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중앙선거대책본부 아래에 공명선거대책위원회를 둔다.
②공명선거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기구를 둔다.
③제2항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은 당대표가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한다.
④공명선거위원장은 공명선거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명선거위원장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공명선거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공명선거위원장이 직무대행을 지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앙선거대책본부장이 지명한다.
제15조(종합상황실) ①선거자료 및 정보의 수집·분석·배포, 선거 상황점검 및 대응책 수립과 관련 부서와의 연락 등의 업무를 위하여 중앙선거대책본부 아래에 종합상황실을 둔다.
②종합상황실에는 실장, 약간 명의 부실장을 두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③제2항의 실장, 부실장은 당대표가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한다.
③종합상황실장은 종합상황실의 업무를 총괄하며, 종합상황실장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종합상황실장이 지명하는 부실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종합상황실장이 직무대행을 지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앙선거대책본부장이 지명한다.
제16조(분과위원회) ①중앙선거대책본부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중앙선거대책본부 아래에 제5항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분과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기구를 둔다.
③제2항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은 당대표가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한다.
④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를 총괄하며, 분과위원장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분과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분과위원장이 직무대행을 지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부장이 지명한다.
⑤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위원회
가. 선거에 따른 각종 행정지원 및 물자조달에 관한 업무
나. 선거회계 관련 업무
다. 다른 위원회 또는 어느 부서에도 속하지 아니한 업무 사항
라. 기타 총무에 관한 사항
2. 전략기획위원회
가. 선거기획 업무
나. 부서 간 업무조정
다. 선거전략 수립
라. 정세분석 업무
마. 기타 전략기획에 관한 사항
3. 조직위원회
가. 공조직 및 공직후보자의 관리·감독·지원
나. 당원배가 활동 독려 등 당원관리 및 지원
다. 의정보고대회 등 각종 당원집회 준비 및 지원
마. 기타 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
4. 홍보위원회
가. 선거홍보 관련 기획 및 선거홍보
나. TV·방송 토론 등 미디어선거 지원
다. 인터넷홈페이지(인터넷방송국을 포함한다) 운영과 네티즌 대책수립
라. 기타 선거홍보에 관한 사항
5. 유세위원회
가. 각종 유세 계획수립
나. 유세단의 구성·활동 및 지원
다. 당원단합대회, 의정보고대회 등 각종 당원집회의 일정점검 및 유세준비
라. 기타 유세에 관한 사항
6. 연수위원회
가. 당원 교육·훈련 등 각종 연수 계획수립
나. 기타 연수에 관한 사항
⑥기타 필요한 분과위원회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의결로 둘 수 있다.
제17조(특별기구) ①중앙선거대책위원회 또는 중앙선거대책본부 아래에는 당해 선거에 필요한 각급 특별위원회 등 특별 기구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특별위원회는 제16조(분과위원회)제2항 내지 제3항에 준하여 구성하고, 운영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에 준할 수 있다.
제18조(실무기구) ①중앙선거대책기구 아래의 실무기구는 중앙선거대책본부장이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②제1항의 실무기구는 실 또는 국 단위로 편성하고, 실장 또는 국장 1인과 약간 명의 실무자로 구성한다. 업무 성격에 따라 팀 단위로 구성할 수 있다.
③실장·국장은 각 실·국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부실장·부국장은 실장·국장을 보좌하고 실장·국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⑤사무총장은 중앙당사무직당직자를 각급 선거대책기구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위임규정) ①당헌·당규에 정함이 없는 선거운동과 관련된 제반의 사항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의결로 정하거나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각급 선거대책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의결로 정하거나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은 당헌·당규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0조(지방선거대책기구) ①지방선거대책기구는 중앙선거대책기구에 준하여 구성·운영한다. 이를 위하여 중앙당 사무총장은 지방선거대책기구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도당과 지역위원회에 시달한다.
②지방선거대책기구는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의 지휘를 받는다.
③권역별 선거대책위원장은 당대표가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한다.
④시·도별 선거대책위원장은 당해 시·도당위원장이 되고, 지역별 선거대책위원장은 당해 지역위원장이 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할 수 있다.
⑤제4항 단서의 경우에 해당되는 시·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은 당해지역 선거대책위원장의 권한 및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해산) 각급 선거대책기구는 당해 선거 종료 후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해산한다.<개정 2009.4.10>
부 칙 (2008. 3.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중앙위원회가 의결한 때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성 특례)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조직을 달리 정하여 구성할 수 있다.
부 칙 (2008. 4. 10.)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 제7호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규정(미사용)
- 본 당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제8호 지방조직규정
<당규 제8호>
지방조직규정
[제정 2008. 4. 25.]
[개정 2008. 6. 2.]
[전면개정 2008. 8. 21.]
[개정 2008. 9. 25.]
[개정 2008. 11. 20.]
[개정 2009. 12. 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6장(지방조직)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조직의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조직의 정의) 이 규정에서 지방조직이라 함은 서울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두는 시·도당(이하 ‘시·도당’이라 한다)과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두거나 자치구·시·군별로 두는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2장 시·도당
제1절 시·도당의 대의원대회
제3조(구분) ①시·도당대의원대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기전국대의원대회 개최를 목적으로 하여 정기전국대의원대회 개최 전에 개최하는 시·도당대의원대회를 “정기시·도당대의원대회”라 한다.
2. 제1호의 목적이 아닌 시·도당대의원대회를 “임시시·도당대의원대회”라 한다.
3. “정기시·도당대의원대회” 및 “임시시·도당대의원대회”를 통칭하여 “시·도당대의원대회”라 한다.
②시·도당의 창당 또는 개편은 시·도당대의원대회를 통하여 한다.
제4조(준비기구) ①시·도당대의원대회 개최를 위한 시·도당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이하 본절에서 ‘준비위원회’라 하고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을 ‘준비위원장’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시·도당이 창당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고 당부 판정을 받은 시·도당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 준비위원장이 임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당과 협의하여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10인 이상의 당원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2. 시·도당이 창당되었고 사고 당부가 아닌 시·도당은 시·도당 상무위원회에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제1항의 준비위원회는 시·도당 대의원대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선거관리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제1호의 준비위원장은 임명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시·도당 대의원대회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소집) ①시·도당대의원대회의 소집은 시·도당대의원대회 의장이 한다. 의장이 궐위되었거나 소집하지 아니하면 부의장이 소집하고, 부의장이 궐위 되었거나 소집하지 아니하면 시·도당 위원장이 소집하며, 시·도당 위원장이 궐위 되었거나 소집하지 아니하면 준비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제1항의 소집권자 모두가 궐위 되었거나 소집을 기피하면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집권자를 지명한다.
③준비위원장은 시·도당대의원대회의 일시와 장소, 의제 및 대의원명부를 대회 개최일 7일전까지 중앙당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상급당부의 허락을 받아 보고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④준비위원장은 시·도당대의원대회 개최일 5일전까지 대회 일시와 장소 및 의제를 명시하여 시·도당사 게시판 및 중앙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대회 개최일 2일전까지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대의원명부) 시·도당대의원대회의 대의원명부는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가 작성한 대의원명부로 한다.
제7조(대의원증) ①준비위원장은 확정된 시·도당대의원명부에 등재된 대의원에게 대의원증을 발급한다.
②제1항의 대의원증에는 해당 대의원의 소속과 성명을 기재하고 당해 시·도당대의원대회 의장의 직인을 날인한다.
③제1항의 대의원증은 대회 개최일 전일까지 대의원에게 교부하되,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회 당일에 교부할 수 있다.
제8조(대리출석 금지 등) 시·도당대의원대회 대의원은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출석하게 하거나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제9조 <조항삭제 2008.11.20>
제10조(권한위임) 시·도당대의원대회는 그 권한의 일부를 중앙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시·도당상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감독위원) ①사무총장은 시·도당대의원대회의 적법성 여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점검·감독하기 위하여 감독위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감독위원은 시·도당대의원대회가 소란행위 등으로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대회 관계자를 직접 지휘하여 대회를 중지 시키거나 재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위원은 즉시 사무총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승인 및 인준) 시·도당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시·도당위원장은 대회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당무위원회에 시·도당대의원대회의 승인신청 및 시·도당위원장의 인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시·도당대의원대회승인신청서
2. 시·도당위원장인준신청서
3. 대회 회의록
4. 시·도당대의원대회 대의원명부(참석한 대의원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5. 법정 당원명부(창당대회에 한한다)
6. 기타 중앙당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제13조(등록) ①시·도당 등록은 당무위원회의 승인 및 인준 후 시·도당위원장이 중앙당 사무처로 부터 시·도당대의원대회승인서 및 시·도당위원장인준서를 교부 받아 정당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다.
②등록을 마친 시·도당위원장은 정당법 제16조(등록·등록증의 교부 및 공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등록증을 교부 받는다.
③시·도당위원장은 등록증을 교부 받은 즉시 그 사본을 중앙당에 제출한다.
제14조(승인 및 인준 거부) ①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가 시·도당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아니 하거나 시·도당위원장의 인준을 아니 할 수 있다.
1. 법정당원수 1,000인 이상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2. 시·도당대의원대회 과정에 정당법 등 관련법이나 당헌·당규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3. 시·도당대의원대회 과정에 중앙당의 지시·지침 등을 어긴 경우
4. 준비위원장과 시·도당위원장 후보자의 자격에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거나 중대한 해당행위가 있는 경우
5. 당무위원회가 인정하는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②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앙당 사무처의 진상조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준비위원장과 시·도당위원장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당무위원회가 시·도당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아니 하거나 시·도당위원장의 인준을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준비위원장을 새로 임명하되, 필요시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시·도당은 사고 당부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시·도당대의원대회 승인 후 제1항 또는 제16조(이의신청)제1항에 의한 승인 취소사유가 있다고 당무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해산) 준비위원회는 당무위원회의 대회 승인 및 시·도당위원장의 인준 결정 후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 등을 신임 시·도당위원장에게 인계하고 해산한다.
제16조(이의신청)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당대의원대회 종료 후 7일 이내에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중앙당 사무처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시·도당대의원대회의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2. 대의원 자격이 없는 자가 표결에 참가하여 의결에 영향을 준 경우
3. 시·도당대의원대회의 의결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무총장은 이를 즉시 당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그 처리방법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당무위원회는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판정하되, 사실 확인을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사무총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당무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당해 시·도당위원장 및 신청인 대표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17조(연기신청) ①시·도당이 정한 기한 내에 시·도당대의원대회를 개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회 개최일 7일전까지 그 사유와 대회 개최 예정일을 명시하여 중앙당 사무처에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전국대의원대회가 개최되는 경우에는 연기된 시·도당대의원대회는 늦어도 전국대의원대회 개최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연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은 이를 당무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 당헌 제12조(지위와 구성)제2항제14호 내지 제16호에 규정한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은 시·도당위원장이 그 명단을 전국대의원대회 개최일 7일전까지 중앙당 사무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할 수 있다.
제19조(제척) ①사고 당부 판정 시 당해 지역 시·도당위원장 직에 있었던 자는 시·도당위원장 후보자가 될 수 없다.
②시·도당위원장 후보자는 준비위원장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시·도당위원장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신설합당) 신설합당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시·도당의 개편대회(시·도당대의원대회를 말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는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 준비위원장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당법 제19조(합당)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합당등록신청일로부터 3월 이내에 개편대회를 거쳐 당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절 시·도당의 상무위원회
제21조(소집) ①시·도당상무위원회는 월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시·도당상무위원회 의장이 상무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시·도당운영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소집하고 시·도당운영위원이 모두 소집하지 아니하면 사무총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③<조항삭제 2008.11.20>
④시·도당상무위원회의 준비와 진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당사무처장이 총괄한다.
제3절 시·도당의 구성과 집행기구
제22조(시·도당위원장의 선출과 임기) ①시·도당위원장은 당헌 제58조(권한)제1항제1호 및 제63조(위원장)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도당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②시·도당위원장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시·도당대의원대회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동수의 득표를 한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시·도당위원장의 임기는 시·도당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때로부터 정기전국대의원대회 개최를 목적으로 하여 다음에 개최되는 정기시·도당대의원대회에서 시·도당위원장이 새로 선출되는 때까지로 한다.
④시·도당위원장이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당 사무총장을 경유하여 당대표에게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당위원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후보자추천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120일 전까지(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 시·도당위원장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다만, 당무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할 수 있다. <조항신설 2009.12.10>
제23조(부위원장) ①시·도당에 약간 명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시·도당부위원장은 시·도당위원장이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한다.
제24조(상임고문과 고문) 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약간 명의 상임고문과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제25조(운영위원회) ①시·도당운영위원회는 시·도당의 일상적인 당무운영 기구이다.
②시·도당운영위원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중앙당의 지시가 있는 때 의장이 소집한다. 의장이 소집하지 아니하면 시·도당운영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소집하고, 시·도당운영위원이 모두 소집하지 아니하면 상급 당부가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③시·도당운영위원회는 주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④<조항삭제 2008.11.20>
⑤시·도당운영위원회의 준비와 진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당사무처장이 총괄한다.
제26조(각급 위원회) ①시·도당에 여성위원회, 청년위원회, 노인위원회, 장애인위원회, 직능위원회, 지방자치위원회, 교육연수위원회 등을 두고, 기타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②각급 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을 둔다.
③각급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시·도당위원장이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한다.
④각급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결과, 활동계획 및 활동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도당에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⑤시·도당은 각급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기구는 시·도당위원장이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제27조(당원자격심사위원회) ①시·도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이하 본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위원회의 간사위원은 시·도당사무처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주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④<조항삭제 2008.11.20>
⑤위원회의 회의준비와 진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당사무처장이 총괄한다.
제28조(여성위원회) ①시·도당에 여성조직 확대 및 여성 관련 정책개발을 위하여 시·도당여성위원회를 두고,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시·도당여성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시·도당여성위원회의 조직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전국여성위원회의 내규를 따른다.
제29조(청년위원회) ①시·도당에 청년조직 확대 및 청년 관련 정책개발을 위하여 시·도당청년위원회를 두고,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시·도당청년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시·도당청년위원회의 조직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전국청년위원회의 내규를 따른다.
제30조(노인위원회) ①시·도당에 노인조직 확대 및 노인 관련 정책개발을 위하여 시·도당노인위원회를 두고,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시·도당노인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시·도당노인위원회의 조직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전국노인위원회의 내규를 따른다.
제31조(장애인위원회) ①시·도당에 장애인조직 확대 및 장애인 관련 정책개발을 위하여 시·도당장애인위원회를 두고,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시·도당장애인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시·도당장애인위원회의 조직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전국장애인위원회의 내규를 따른다.
제32조(직능위원회) 시·도당에 직능조직 확대 및 직능 관련 정책개발을 위하여 시·도당직능위원회를 둔다.
제33조(지방자치위원회) 시·도당에 지방자치에 관한 정책개발과 당정협의를 위하여 시·도당지방자치위원회를 둔다.
제34조(교육연수위원회) 시·도당에 교육연수를 위하여 시·도당교육연수위원회를 둔다.
제35조(당무기구) ①시·도당사무처에는 총무·조직·홍보·공보 등 필요한 실·국을 두고, 실·국에 실·국장을 둔다.
②시·도당정책실에는 연구 분야에 따른 정책전문위원을 둔다.
③시·도당사무처장은 중앙당 순환인사를 원칙으로 하며, 당해 시·도당위원장과 협의하고 중앙당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④시·도당실·국장과 정책전문위원은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한다.
⑤시·도당사무처장은 시·도당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당무를 총괄하고, 실무조직을 지휘·감독한다.
⑥시·도당사무처장이 당해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에 후보자추천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120일 전까지(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 시·도당사무처장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다만, 당무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할 수 있다. <조항신설 2009.12.10>
제4절 시·도당의 윤리위원회
제36조(윤리위원회) ①시·도당윤리위원회는 중앙당의 요구가 있거나, 시·도당위원장, 시·도당운영위원회, 시·도당상무위원회 또는 시·도당윤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시·도당윤리위원장이 소집하되, 시·도당윤리위원장이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위원장이 소집하고, 부위원장이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도당위원장 또는 시·도당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소집한다. 시·도당위원장 또는 시·도당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소집한 경우에는 당해 시·도당윤리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해 건에 대하여 제척되고 윤리위원회를 소집한 시·도당위원장 또는 시·도당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당해 건이 종료 될 때까지 시·도당윤리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시·도당윤리위원장은 중앙당윤리위원장의 지휘를 받는다.
③시·도당윤리위원회의 포상과 징계의 기준,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5절 시·도당의 예산과 회계
제37조(예산결산위원회) ①시·도당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당예산결산위원회(이하 본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과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도당위원장이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한다.
제38조 (회계감사) ①위원회는 각 집행기관의 예산집행 상황을 확인·감독하기 위한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회계감사의 실시 시기와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③예산결산위원장은 회계감사 결과를 시·도당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 및 범위를 결정한다.
제38조의1 (시·도당지방자치정책협의회) ①당헌 제101조(지방자치정책협의회)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당에 설치하는 시·도당지방자치정책협의회(이하 본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시·도당위원장
2. 시·도당 소속 국회의원
3.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4. 당 소속 시·도의원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장단
5. 시·도당지방자치위원장, 사무처장, 정책실장
6. 시·도당이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하는 약간 명의 위원
②협의회의 의장은 시·도당위원장이 맡고, 간사위원은 시·도당지방자치위원장이 맡는다.
③협의회는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④협의회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산하에 분과위원회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조문신설 2008.9.25>
제3장 지역위원회
제1절 지역대의원대회
제39조(지위와 구성) ①지역대의원대회는 당해 지역위원회의 최고의결기관이다.
②지역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지역위원장
2. 지역구 국회의원
3. 지역위원회 상임고문과 고문
4. 당해 지역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5. 자치구·시·군 연락소장
6. 사무국장
7. 지역위원회 상설위원회 위원장
8. 지역위원회 운영위원
9. 읍·면·동 당원협의회장
10. 지역상무위원
11.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
12. 지역상무위원회에서 선임하는 대의원
③제2항제12호의 대의원은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 중에서 지역위원장이 임명된 때로부터 3월 이내에 선임하고, 그 임기는 다음 개최되는 정기지역대의원대회까지로 한다.
제40조(권한) ①지역대의원대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위원장 선출
2.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 선출
3. 상급 당부가 지시 또는 위임한 안건의 처리
4. 지역상무위원회가 부의한 안건의 처리
5. 기타 필요한 안건의 처리 및 당헌·당규로 정한 사항
②지역대의원대회는 그 권한의 일부를 중앙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지역상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41조(소집 등) ①정기지역대의원대회는 정기전국대의원대회 개최일 전까지 개최한다.
②임시지역대의원대회는 필요시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소집을 결정한다.
③지역대의원대회의 안건은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42조(준비기구) ①지역대의원대회 개최를 위한 지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이하 본조에서 ‘준비위원회’라 하고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을 ‘준비위원장’이라 한다)는 지역상무위원회에서 구성한다.
②준비위원회는 지역대의원대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선거관리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준비위원장은 임명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지역대의원대회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43조(대의원명부) ①지역위원회는 지역위원장이 임명된 때로부터 3월 이내에 지역대의원대회 대의원명부를 작성하며, 시·도당상무위원회 및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대의원은 시·도당상무위원회 및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추가 선임할 수 있다.
제44조(이의신청)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적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대회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지역대의원대회의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2. 대의원자격이 없는 자가 표결에 참가하여 의결에 영향을 준 경우
3. 지역대의원대회의 의결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시·도당 또는 사무총장은 당무위원회에 보고하고, 당무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제45조(준용 규정) 지역대의원대회 관련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시·도당대의원대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지역상무위원회
제46조(구성) ①지역상무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위원장
2. 지역구 국회의원
3. 당해 지역 소속 자치단체장
4. 당해 지역 소속 광역의회의원 및 기초의회의장단
5. 자치구·시·군 연락소장
6. 사무국장
7.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청년위원장, 노인위원장, 장애인위원장, 직능위원장, 지방자치위원장
8. 지역위원회 운영위원
9. 읍·면·동 당원협의회장
10. 지역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는 상무위원
②지역상무위원회의 의장은 지역위원장이 되며, 부의장은 의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47조(권한) 지역상무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지역위원회의 주요 당무의 처리
2. 지역대의원대회에서 위임하는 안건의 처리
3. 지역대의원대회 대의원 선임
4.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 후보자의 순위선정
5. 기타 당헌·당규로 정한 업무의 처리
제48조(소집) ①지역상무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상급 당부의 지시가 있는 때 의장이 소집한다. 의장이 소집하지 아니하면 부의장이 소집하고, 부의장이 소집하지 아니하면 상급 당부가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②<조항삭제 2008.11.20>
제3절 지역위원장 등
제49조(지역위원장 선출과 임기) ①조직강화특별위원회의 심사·선정 결과 지역위원장 후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역대의원대회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다득표자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지역위원장의 임기는 다음에 개최되는 정기지역대의원대회에서 위원장이 새로 선출되는 때까지로 한다.
③지역위원장이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무총장을 경유하여 당대표에게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위원장이 당해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에 후보자추천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120일 전까지(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 지역위원장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다만, 당무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할 수 있다. <조항신설 2009.12.10>
제50조(운영위원회) ①지역위원회의 일상적인 당무집행을 위하여 지역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지역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위원장
2. 지역구 국회의원
3. 자치구 ·시·군 연락소장
4. 사무국장
5.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청년위원장, 노인위원장, 장애인위원장, 직능위원장, 지방자치위원장
6. 지역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
제51조(상임고문과 고문) 지역위원장은 지역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약간 명의 상임고문과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제52조(사무국) ①지역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지역위원회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제53조(읍·면·동당원협의회) ①지역위원회의 조직 활성화와 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둔다.
②읍·면·동당원협의회에 협의회장과 읍·면·동 투표구별 1인 이상의 남녀 책임자급 간부를 둔다. 협의회장과 책임자급 간부는 지역위원장이 임명한다.
③협의회장은 읍·면·동의 조직 활동과 회의결과 및 기타 사항을 지역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복합 선거구의 경우에는 자치구·시·군별로 연락소를 둔다. 연락소장은 지역위원장이 임명한다.
제54조(각급 위원회) ①지역위원회에는 여성위원회, 청년위원회, 노인위원회, 장애인위원회, 직능위원회, 지방자치위원회를 두고, 기타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②각급 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을 둔다.
③각급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지역위원장이 지역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한다.
④각급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 활동계획 및 활동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역위원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⑤지역위원회는 각급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기구는 지역위원장이 지역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제4장 지방조직에 대한 당무감사
제55조(당무감사) ①사무총장은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의 당무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도당과 지역위원회는 제1항의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감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때에는 사무총장은 당해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에게 문서로 그 시정을 지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시정지시의 불이행으로 당무 수행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거나 당해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의 기능이 마비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무총장은 이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⑤감사의 자료는 시·도당의 사고당부 심사·판정, 공직선거후보자 심사 등의 당무에 활용한다.
제5장 보칙
제56조(위임규정) ①지방조직과 관련하여 당헌·당규에 규정함이 없는 사항은 중앙당이 정한 지침에 의한다.
②시·도당상무위원회, 지역상무위원회는 중앙당 사무처와 협의하여 이 당규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부칙(2008. 4.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중앙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제47조(권한) 및 제53조(지역위원장 선출과 임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를 위한 지역위원장의 임명절차 및 각급 대의원 선출방식은 최고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2008. 6. 2.)
이 규정은 중앙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2008. 8. 21.)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2008. 9. 25.)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2008. 11. 20.)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2009. 12. 10.)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제9호 조직강화특별위원회규정
- <당규 제9호>
조직강화특별위원회규정
[제정 2008. 4. 25.]
[개정 2008. 8. 21.]
[개정 2008. 9. 25.]
[개정 2008. 11. 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지역위원장의 공모·심사·경선·인준, 사고당부의 심사·판정과 정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립유지 및 공정 의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직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비밀유지 의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제4조(구성) ①조직강화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한다.<조항개정 2008.9.25>
②위원회는 사무총장, 조직담당사무부총장 및 중앙당윤리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조항개정 2008.9.25>
③조직강화특별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사무총장이 맡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무위원회에 추천하고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선임한다.<조항개정 2008.9.25>
④위원장이 궐위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보임할 수 있다.
⑥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당무위원회가 정한 기간으로 하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위임된 업무가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조항개정 2008.9.25>
제5조(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당에 대한 사고당부 심사
2. 지역위원회에 대한 사고위원회 심사
3. 지역위원장 후보자의 공모·심사·선정<조호개정 2008.9.25>
4. 기타 당무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조직 강화 관련 업무<조호개정 2008.9.25>
제6조 <조문삭제 2008.9.25>
제7조(회의소집 등)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회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조항삭제 2008.11.20>
제8조(업무지원 등) ①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업무 처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설명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실무자로 하여금 현지조사 및 실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지역위원장
제9조(공모 및 공고) ①지역위원장은 공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부인사 영입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할 수 있다.<조항개정 2008.9.25>
②지역위원장의 공모는 위원장이 당 홈페이지와 중앙당사 및 시·도당사의 게시판 등에 공모에 관한 내용을 공고하며,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공고할 수 있다.
제10조(신청자격) 지역위원장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상의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신청일 현재 당적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11조(신청기간) ①지역위원장 신청 접수기간은 공모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②신청접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되, 필요시 접수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기간을 축소, 연장하거나 추가 신청기간을 둘 수 있다.
제12조(제출서류) ①지역위원장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위원장후보자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서약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3. 본인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4. 주민등록등본 1부
5. 당비납부확인서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당비납부영수증 1부
6. 당적증명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7. 개인별기록카드 1부 <별지 제6호 서식>
8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9. 납세증명서 1부
10. 병적증명서 1부
11. 재산증명서 1부
12. 범죄경력조회서 1부
13. 칼라 명함판사진 4매
14.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
②제1항의 지역위원장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부인사 영입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 할 수 있다.
제13조(신청무효) ①지역위원장 신청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무효로 한다.
1.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없는 경우
2. 2 이상의 지역을 신청한 경우
3. 신청 이후 당적을 이탈, 변경한 경우
4. 2 이상의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5. 학력, 경력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6. 관계 서류가 미비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주어진 기한 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 기타 위원회가 인정하는 명백한 신청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②신청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심사기준) 위원회는 정체성, 당에 대한 기여도, 지역 활동 능력, 도덕성 등을 감안한 심사기준을 미리 정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15조(심사방법) ①심사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서류심사·지역실사·면접·집단토론 및 관계인 의견 청취 등을 할 수 있다.
②심사는 당무감사 및 현지실사 보고서 등 당과 당원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야 한다.
제16조(심사·선정·경선·인준) ①위원회는 심사를 통하여 단수 또는 3배수 이내로 지역위원장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단수로 지역위원장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당대표와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고, 당해 지역대의원대회가 선출하여 당무위원회가 인준함으로써 지역위원장으로 확정한다.<조항개정 2008.9.25>
③2인 또는 3인으로 지역위원장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조직규정 제49조(지역위원장 선출과 임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해 지역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경선의 시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되, 경선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관장한다.<조항개정 2008.9.25>
④위원장은 제3항의 경선결과를 당대표와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고, 당무위원회가 인준함으로써 지역위원장으로 확정한다.<조항개정 2008.9.25>
⑤지역위원장 신청인이 1인일지라도 심사결과 기준에 미달된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위원장 후보자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조항개정 2008.9.25>
제17조(임명) 당대표는 지역위원장으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당해 지역 지역위원장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위원장의 여성·청년 배려) 위원회는 당헌 제7조(양성평등 실현) 및 제8조(청년당원의 지위와 권리)의 규정에 따라 지역위원장에 여성 30% 이상과 일정 비율 이상의 청년이 포함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사고당부 및 사고위원회
제19조 (사고당부·사고위원회 심사·판정) ①사무총장은 위원회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도당과 지역위원회의 사고 여부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시·도당위원장 또는 지역위원장이 징계, 탈당, 사퇴, 사망 등으로 위원장이 궐위된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
2. 시·도당위원장 또는 지역위원장이 각급 공직후보자로 추천을 받고 정당한 절차·사유 없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지 아니한 시·도당과 지역위원회. 당헌·당규에 의하여 시·도당위원장 또는 지역위원장이 공직후보자를 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각급 공직선거에서 득표율이 현저하게 낮은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
4. 시·도당대의원대회 또는 지역대의원대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한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조호개정 2008.9.25>
5. 당직,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대의원대회, 선거인단대회 등을 정당한 절차·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개최하지 못한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조호개정 2008.9.25>
6. 중앙당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따라 사무총장이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주어진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
7. 법정당원 수 1,000인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는 시·도당과 당원 수 200인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는 지역위원회. 다만, 당세 취약지역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지역위원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지역위원장 임명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3분의 2 이상의 읍·면·동별 당원협의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지역위원회. 다만 당세 취약지역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정책이나 정치현안에 대한 홍보활동, 당원 모집 등 당세확장 활동 등 주요 당무활동이 명백히 미진한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
10. 기타 명백히 사고 심사 사유가 있는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위원회는 지체 없이 사고당부 또는 사고위원회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사고당부 또는 사고위원회로 심사 한다.
③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의 평균 득표율과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④사고당부(사고위원회 포함)는 위원회의 심사 및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된다.<조항개정 2008.9.25>
제20조(사고당부 및 사고위원회의 지위) ①시·도당이 사고당부로 판정되면 그 시점으로부터 당해 시·도당위원장의 지위 및 모든 당직은 자동 소멸되고, 당해 시·도당에서 선출하였거나 추천한 각급 대의원대회의 대의원도 그 자격을 자동 상실한다. 다만, 사무처장의 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역위원회가 사고위원회로 판정되면 그 시점으로부터 당해 지역위원장의 지위 및 모든 당직은 자동 소멸되고, 당해 지역위원회에서 선출하였거나 추천한 각급 대의원대회의 대의원도 그 자격을 자동 상실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당무는 당해 시·도당, 당해 지역위원회가 개편될 때까지 정지된다. 다만, 개편에 필요한 당무와 통상적인 당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사고당부 판정을 받았거나 사고당부에 준하는 시·도당은 사무처장이 개편에 필요한 당무와 통상적인 당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사고위원회 확정을 받은 지역위원회 업무의 인계는 상급당부에서 수행한다.
⑤제19조(사고당부·사고위원회 심사·판정) 및 본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가 사고당부와 사고위원회에 대하여 직무대행을 지명한 경우에는 이를 사고당부와 사고위원회로 보지 아니한다.<조항개정 2008.9.25>
제21조(사고당부 및 사고위원회의 정비 등) ①시·도당이 사고당부로, 지역위원회가 사고위원회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는 사고당부, 사고위원회 확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시·도당의 창당 또는 개편을 위한 준비위원장, 당해 지역위원회 설치 또는 개편을 위한 준비위원장을 임명하여야 한다.<조항개정 2008.8.21>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는 위원장직무대행을 지명하여 사고당부 또는 사고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개편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사유가 해제된 때에는 조속히 준비위원장을 임명하여야 한다.<조항개정 2008.8.21>
③사고당부의 개편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조항신설 2008.9.25>
1. 위원회가 시·도당위원장 후보자 공모 및 심사를 통하여 단수 또는 3배수 이내로 후보자를 선정한다.
2. 위원회가 단수로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가 임명하고 당무위원회가 인준함으로써 시·도당위원장으로 확정한다.
3. 위원회가 2인 또는 3인으로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준비위원장이 시·도당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경선을 실시한다. 이 경우 제20조(사고당부 및 사고위원회의 지위)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자동 상실되는 대의원은 시·도당대의원대회 구성에서 제외한다.
4.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고당부 개편을 위한 시·도당대의원대회 개최가 불가능한 당세 취약지역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선정한 후보자 중 최고위원회가 임명하고 당무위원회가 인준함으로써 시·도당위원장으로 확정한다.
④사고위원회의 개편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조항신설 2008.9.25>
1. 위원회가 지역위원장 후보자 공모 및 심사를 통하여 단수 또는 3배수 이내로 후보자를 선정한다.
2. 위원회가 단수로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가 임명하고 당무위원회가 인준함으로써 지역위원장으로 확정한다.
3. 위원회가 2인 또는 3인으로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준비위원장이 최고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경선을 실시한다.
4.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고위원회 개편을 위한 대회 개최가 불가능한 당세 취약지역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선정한 후보자 중 최고위원회가 임명하고 당무위원회가 인준함으로써 지역위원장으로 확정한다.
제5장 보칙
제22조(위임제한) 지역위원장에 대한 당무위원회의 인준 권한은 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으며, 필요시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회에 위임하여야 한다.
<조문개정 2008.9.25>
제23조(제척) ①이 규정에서 지역위원장 후보자의 심사·선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지역위원장을 신청한 지역에 대한 지역위원장 후보자의 심사·선정 등을 실시하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조항개정 2008.9.25>
②이 규정에서 사고당부와 사고위원회 심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지역위원장인 지역에 대한 사고당부와 사고위원회 심사 등을 실시하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위임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회는 업무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제재조치) 중앙당은 제2조(중립유지 및 공정 의무) 및 제3조(비밀유지의 의무)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경고·시정명령 기타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6조(해체) 위원회는 당무위원회가 정한 기간이 경과되거나 그 업무가 종료되면 자동해체된다.
<조문개정 2008.9.25>
부칙(2008. 4.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중앙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제9조(공모 및 공고) 및 제16조(심사·선정·경선·인준)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를 위한 지역위원장의 임명 절차는 최고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2008. 8. 21.)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2008. 9. 25.)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2008. 11. 20.)
- 제10호 선거관리위원회규정
- <당규 제10호>
선거관리위원회규정
[제정 2008. 4. 25.]
[개정 2009. 4. 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10장 선거관리’의 규정에 의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업무·운영, 선거부정에 대한 제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당직(당대표, 최고위원, 원내대표 등)선거 및 공직후보자(대통령 후보자, 국회의장 및 부의장 후보자, 국회의원 후보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후보자,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등) 추천을 위한 선거의 업무전반에 관한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중앙당에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장’이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3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무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2 이상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위원 수를 늘릴 수 있다.<개정 2009.4.10>
③제2항의 위원에는 여성이 5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체계)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서 지정하는 자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1.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을 위하여 전국대의원대회를 필요로 하는 선거의 경우에는 전국대의원대회의장의 지휘를 받는다.
2.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의 경우에는 당대표의 지휘를 받는다.
②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지방조직(시·도당, 지역위원회)의 선거관리위원장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의 지휘를 받는다.
제4조(업무) ①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후보자 등록신청공고・등록공고 등 등록 관련 업무
2. 선거인명부 작성・관리 및 교부
3. 후보자 선거공보 등의 발송
4. 후보자 연설・대담의 관리, 합동연설회 및 합동토론회의 개최·관리
5. 투표 및 개표 관리
6. 당선인 결정 및 선포
7. 선거부정의 적발과 제재
8. 공명선거운동 추진
9. 기타 당무위원회로부터 위임 받은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개정 2009.4.10>
②위원회는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위원회는 전국대의원대회 개최가 필요한 선거관리에 대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 등 전국 규모의 선거관리를 위하여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임기)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당무위원회가 정한 기간으로 하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제12조(해산)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회가 해산되는 때까지로 한다.<개정 2009.4.10>
제6조(회의 소집 및 의사)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명시하여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위원은 회의 개최 전에 회의 안건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7조(회의 결과의 공개)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삭제<2009.4.10>
제9조(업무지원) ①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에 파견명령을 받은 사무직당직자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선거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선거부정에 대한 제재) ①위원회는 후보자・선거운동원・대의원・선거인 및 기타 관련자들(이하 본 조에서 ‘선거관련자’라 한다.)에 대한 선거부정을 인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심사하여 그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
1. 주의 및 시정명령 : 선거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선거부정의 내용을 적시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통고하고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및 시정명령을 내린다.
2. 경고 : 선거부정행위자에게 선거부정의 내용과 그 선거부정행위자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경고하고, 경고내용을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당 또는 당해 시·도당의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
3. 자격상실 : 선거부정행위자에 대하여 그 행위자가 가지고 있는 후보자 자격, 대의원 자격, 선거인 자격 등을 박탈하고, 선거부정의 내용과 그 행위자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적시하여 중앙당 또는 당해 시·도당의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
4. 제명제소 : 선거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중앙당윤리위원회에 제명제소하고, 선거부정의 내용과 그 행위자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적시하여 중앙당 또는 당해 시·도당의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
②제1항제3호 중 후보자 자격박탈과 제4호의 윤리위원회 제명제소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로부터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자격박탈의 제재를 받은 선거관련자는 그 제재 결정을 통고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중앙당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격박탈 결정통고는 그 결정이 그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당 또는 당해 시·도당의 게시판 등에 공고된 날에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④중앙당윤리위원회가 제3항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당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결정으로 자격상실 여부가 확정된다.
⑤중앙당윤리위원회가 제1항제4호의 제명제소를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제명의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명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원자격 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 대의원 및 선거인 등의 자격은 정지된다.
⑥당무위원회는 제5항의 징계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 되어야 하며, 그 의결로써 징계가 확정된다. 다만, 국회의원인 당원에 대한 제명은 제5항의 결정일로부터 각 3일 이내에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가 확정된다.<개정 2009.4.10>
제11조(시행규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헌·당규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2조(해산) 위원회는 업무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일정기간 존속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09.4.10>
제13조(지방조직 선거관리위원회) 지방조직(시·도당,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지침에 의한다.
부칙(2008. 4. 25.)
이 규정은 중앙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2009. 4. 10.)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 제11호 원내대표선출규정
- <당규 제11호>
원내대표선출규정
[제정 2008. 5. 21.]
[개정 2009. 4. 10.]
[개정 2009. 7. 1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54조(원내대표)제9항에 의해 원내대표의 선출과 신임투표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4.10>
제2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①당원으로서 선거일 현재 민주당 소속의원은 선거권이 있다.<개정 2009.4.10>
②당원으로서 후보자 등록일까지 민주당 소속의원은 피선거권이 있다.<개정 2009.4.1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총선거 후 당해 국회의원 임기개시 전까지 실시되는 선거의 경우에는 당 소속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제3조(선거일) ①원내대표는 당헌 제51조(권한) 및 제54조(원내대표)에 의해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며, 선거일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위원장이 공고한다.<개정 2009.4.10>
②원내대표의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전 7일까지 개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그 선출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제4조(의원총회) ①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는 원내대표선거관리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공고한 선거일에 원내대표가 소집하며, 위원장이 주재한다. 다만, 원내대표가 궐위 시에는 당대표가 소집한다.<개정 2009.4.10>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총선거 후 당해 국회의원 임기개시 전까지 실시되는 선거의 경우에는 당 소속 국회의원 당선자로 구성하는 당선자총회를 의원총회로 본다.
제5조(후보자의 공정경쟁의무 등) 후보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및 당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원내대표선거관리위원회
제6조(설치 및 구성) ①원내대표 선출업무 전반에 관한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당헌 제79조(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선거관리위원회(원내대표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원내대표선거관리특별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개정 2009.4.10>
②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제10호(선거관리위원회규정)제2조에 따른 2 이상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하는 원내대표선거관리특별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오로지 원내대표만을 선출하기 위한 경우에는 원내대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와 같다)로 하되, 원내대표의 임기만료일 전 30일에 설치한다.<개정 2009.4.10>
③위원회는 원내대표 선거관리에 있어서 최고의 의결기구로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무위원회에서 선출한다.<개정 2009.4.10>
④원내대표 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후보자 대리위원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리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1.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세부 사항 등의 결정 및 집행
2. 후보자 등록신청 공고
3. 후보자 등록공고 기타 등록관련 사무
4. 후보자 및 소속의원(당선자를 포함한다)에게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공지
5. 합동토론회 및 정견발표 등 선거운동 관리
6. 투표 및 개표 관리 업무
7. 당선인 결정공고 및 통지
8. 이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단속 및 시정조치 등
9. 선거 관련 사항의 유권해석
10.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한 원내대표 선출에 관한 제반업무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원내대표 선출업무를 마침으로써 종료한다.
제9조(소집 및 의사)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09.4.10>
②위원회의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9.4.10>
③<삭제 2009.4.10>
제3장 후보자
제10조(후보자 등록 등) 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위원장이 공고한 등록신청 기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게 등록신청 시에 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의 기탁금을 위원회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후보자 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제11조(후보자 사퇴)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공고) 후보자가 등록·사퇴한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장 선거운동
제13조(정의) 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통상적인 당무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4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직후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한다.
제15조(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선거운동은 후보자만이 가능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선거운동원을 둘 수 없다.
제16조(정견발표) ①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정견을 발표할 수 있고,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추가로 정견발표를 할 수 있으며, 정견 발표의 시간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②정견발표 순서는 추첨으로 정한다.
제17조(합동토론회) ①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으로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②합동토론회 진행방식 등 제반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금지되는 선거운동)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거공고 후 선거일까지 금품·향응제공 등 일체의 기부행위
2. 소속 국회의원(당선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추천·지지 등 서명·날인을 받는 행위
3. 일체의 개인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다만, 위원회는 그 의결로 1종의 후보자 홍보물 또는 선거공보를 제작·배포하게 할 수 있다.
4. 후보자 등의 비방 및 흑색선전·인신공격·허위사실유포 행위
5. 이 규정에서 정한 방법 외의 토론회 등 개별적 모임 개최행위
제5장 투·개표
제19조(투표) ①투표는 위원장의 투표 개시선언에 의해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한다. 다만 원내대표 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09.4.10>
②부재자 투표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불참자는 기권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의원은 위원회로부터 명패·투표용지를 받아 각각 명패함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④위원장은 참석의원 전원의 투표가 끝난 것을 확인한 후 투표종료를 선포한다.<개정 2009.4.10>
⑤제22조제2항에 의한 결선투표와 재투표는 제3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선거일에 직전 실시한 투표에 연이어 실시한다.
제20조(개표) ①위원장은 투표종료를 선포한 후 즉시 개표를 실시한다.<개정 2009.4.10>
②위원장은 투표함과 명패함을 개봉한 후 투표지 수와 명패수를 대조하여야 한다.<개정 2009.4.10>
③제2항의 대조결과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의 대조결과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적을 때에는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적은 수만큼은 기권으로 간주한다.
⑤위원장은 개표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반드시 감표위원의 검표 및 명패 수 확인을 거쳐야 한다.<개정 2009.4.10>
제21조(감표위원) 위원장은 투표 개시 전 참석의원 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투·개표과정을 감시하도록 한다.<개정 2009.4.10>
제6장 당선자 결정
제22조(당선자 결정) ①원내대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②제1항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2인 이상이면 차점자 전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한다.<조항개정 2009.7.16>
③제2항의 결선투표를 실시한 결과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조항개정 2009.7.16>
제23조(당선자 결정 통지 및 공고) 제22조에 의하여 당선자가 결정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당해 당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장 원내대표의 임기 및 궐위
제24조(임기) ①원내대표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임기만료시까지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제1항 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시에는 그때까지로 하며, 국회의원의 잔여임기가 6월 이내인 때에는 의원총회의 결정에 의하여 국회의원 임기만료시까지 원내대표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 소속 국회의원 당선자가 원내대표로 선출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선출되는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임기만료시까지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보궐선거) 원내대표가 임기 중 사퇴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궐위되는 때에는 당헌 제54조(원내대표)제7항에 의해 궐위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출한다.<개정 2009.4.10>
제8장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임
제26조(불신임) ①원내대표가 당론을 위배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수행에 현저한 과오가 있다고 인정되어 당무위원회나 최고위원회의 요구 또는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원내대표 불신임 투표를 실시하여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한다.<개정 2009.4.10>
②당무위원회나 최고위원회의 요구 또는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임안이 당대표에게 제출되면, 당대표가 48시간이내에 의원총회를 소집하여 처리한다.<개정 2009.4.10>
③불신임안에 대한 표결은 선출절차에 준하는 비밀투표로 한다.
④<삭제 2009.4.10>
제9장 벌 칙
제27조(주의 및 시정명령) 위원회는 이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당사자에 대하여 주의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28조(징계) 제5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위원회는 결정에 의해 경고, 후보등록취소, 윤리위원회 회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29조(불복신청) ①제27조(주의 및 시정명령) 및 제28조(징계)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익일까지 위원회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는 신속하게 재결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는 다시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제10장 보 칙
제30조(실무지원부서)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한 제반업무의 지원은 원내행정실에서 담당한다.
제31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2조(제18대국회 제1기 원내대표선출에 관한 특례) ①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8대국회 제1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는 임기만료일전 2일에 개최한다.
②제6조제2항에 따라 제18대국회 제1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한 원내대표선거관리특별분과위원회로 본다.
부 칙(2008. 5. 21.)
이 규정은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2009. 4. 10.)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7. 16.)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 제12호 당대표및최고위원선출규정(미사용)
- 본 당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제13호 윤리위원회규정
- <당규 제13호>
윤리위원회규정
[제정 2008. 6. 13.]
[개정 2008. 8. 21.]
[개정 2008. 9. 25.]
[개정 2008. 11. 20.]
[개정 2009. 7. 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8장(윤리위원회)의 규정에 의거하여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의 독립성) 윤리위원장과 위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제3조(비밀엄수 의무) 윤리위원과 윤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문개정 2008.9.25>
제2장 소집 및 운영
제4조(중앙당윤리위원장 등) ①중앙당윤리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각급 윤리위원회의 회무를 지휘·총괄한다.
②중앙당윤리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불가피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중앙당윤리위원회의 업무지원은 평가감사국에서 담당한다.<조항개정 2008.8.21>
제5조(소집 등) ①중앙당윤리위원회는 당무위원회 또는 최고위원회의 요구가 있거나 중앙당윤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중앙당윤리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시·도당윤리위원회는 시·도당상무위원회 또는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거나 시·도당윤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시·도당윤리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중앙당윤리위원회와 시·도당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원의 제명과 당원자격정지에 관한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중앙당윤리위원과 시·도당윤리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중앙당윤리위원장과 시·도당윤리위원장은 당해 윤리위원의 사퇴를 권고할 수 있다.<조항신설 2008.9.25>
제6조(조사명령) ①당대표, 최고위원회, 당무위원회 또는 중앙당윤리위원장은 당원의 해당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중앙당 또는 당해 시·도당윤리위원회에 조사를 명할 수 있다.<조항개정 2008.8.21><조항개정 2008.9.25>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 시·도당윤리위원회가 이를 처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시·도당위원장에게 그 당원에 대하여 조사하고 시·도당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중앙당윤리위원회는 시·도당윤리위원회가 제1항의 지시를 1개월 이내에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중앙당의 조사를 거쳐 직접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7조(조사의 개시 및 절차) ①당원이면 누구나 당원의 해당행위에 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윤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는 각급 윤리위원회의 자체 조사를 포함한다.<조항개정 2008.9.25>
②제1항의 조사요청은 행위발생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당대표, 최고위원회, 당무위원회 또는 중앙당윤리위원장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조항개정 2008.8.21>
③중앙당윤리위원회 또는 시·도당윤리위원회는 소집 후 1개월 이내에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당윤리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때 중앙당윤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이를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조항개정 2008.8.21>
제8조(시·도당윤리위원회의 업무) ①시·도당윤리위원회는 중앙당윤리위원회에 준하여 업무를 수행하되, 시·도당이 안건을 처리하는 때에는 그 경과를 지체 없이 중앙당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도당윤리위원회는 중앙당윤리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안건에 관한 자료의 제출과 조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출석요구 등) ①윤리위원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상 당원, 기타 관계자에게 출석·진술 및 기타 의견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당원이 특별한 사유가 없이 출석 및 조사에 불응한다거나 허위진술을 하는 때에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제10조(윤리위원의 징계) 윤리위원이 징계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당해 윤리위원은 윤리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안건의 심의 및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1조(윤리위원의 제척) 윤리위원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윤리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윤리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윤리위원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 등을 하는 경우
4. 윤리위원이 사건 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경우
제3장 포상과 징계
제12조(포상) 당의 발전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당원 또는 당 외 인사 및 유관기관과 기구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와 포상 시행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급 포상 : 당대표의 포상
2. 2급 포상 : 중앙당 각 기관의 장, 시·도당위원장의 포상
3. 기타 포상 : 포상에 준하는 감사장 등의 수여
제14조(포상의 기준)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참작하여 포상의 대상을 선정한다.
1. 민주주의와 평화통일 및 국가발전에 대한 공로<조호개정 2008.9.25>
2. 당의 발전에 대한 공로<조호개정 2008.9.25>
3. 기타 윤리위원회가 심의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공로<조호개정 2008.9.25>
제15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명
2. 당원자격정지
3. 당직자격정지 또는 당직직위해제
4. 경고
제16조(징계의 사유) 당원 또는 당직자에 대한 징계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헌·당규에 위반하거나 당의 지시 또는 결정을 위반하는 경우
2. 당의 강령이나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
3. 허위사실유포로 당원을 모해하거나 당원간의 단합을 해하는 경우
4. 당의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5. 당무에 중대한 방해 행위를 행하는 경우
6.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제17조(자격정지) ①당원자격정지의 처분을 받은 당원은 정지기간이 종료하거나 당무위원회의 자격회복 결정이 있는 때까지 당원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지위가 정지된다.
②당직자격정지의 처분을 받은 당원은 정지기간이 종료하거나 당무위원회의 자격회복 결정이 있는 때까지 당해 당직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당직직위해제의 처분을 받은 당원은 윤리위원회의 결정과 동시에 업무가 정지되며, 처분이 확정됨과 동시에 당직을 박탈한다.
<조문개정 2008.8.21>
제18조(상벌의 절차) ①당원에 대한 상벌안은 각급 윤리위원회가 심사·의결하고, 윤리위원장은 그 결과를 중앙당의 경우는 당대표와 최고위원회에, 시·도당의 경우는 시·도당위원장과 시·도당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상벌안을 당무위원회에, 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시·도당상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의결하고, 그 의결로써 당해 상벌안이 확정된다.<조항개정 2008.8.21>
③지역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원, 중앙위원, 당무위원, 중앙당 당직자 또는 각급 윤리위원에 대한 징계안은 중앙당윤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후 당무위원회에 제소하고, 당무위원회가 의결함으로써 확정된다. 이 때에 당해 지역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원, 중앙위원, 당무위원, 중앙당 당직자 또는 각급 윤리위원은 당무위원회에서 해명을 할 수는 있으나 당해 안건의 심의 및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조항개정 2008.8.21><조항개정 2009.7.16>
④국회의원인 당원에 대하여 제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 이외에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의결이 있어야 한다.
제19조(소명의 기회) 각급 윤리위원회가 징계안을 심의하는 때에는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안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징계대상자가 소명의 기회를 2회 이상 거부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재심절차) ①중앙당에서 징계결정을 받은 당원은 그 결정을 통고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당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절차에 따라 징계결정을 받은 당원이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징계사유를 번복할 만한 새로운 입증 또는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시·도당에서 징계결정을 받은 당원이 그 처분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을 통고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당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당윤리위원회는 이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와 당해 시·도당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의1(특별포상) 당대표가 특별포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8조(상벌의 절차)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포상을 결정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08.9.25>
제21조(비상징계) ①당대표는 선거, 기타 비상시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고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아니하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8조(상벌의 절차) 및 제19조(소명의 기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자격정지 이하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조항개정 2008.8.21>
②제1항의 비상징계의 사유가 해소되는 때에는 피징계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8조(상벌의 절차) 및 제19조(소명의 기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2조(시행규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헌·당규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08.11.20>
부칙(2008. 6. 13.)
이 규정은 중앙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2008. 8. 21.)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2008. 9. 25.)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2008. 11. 20.)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2009. 7. 16.)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제14호 당비규정
- <당규 제14호>
당비규정
[제정 2008. 6. 25.]
[개정 2008. 8. 21.]
[개정 2009. 2. 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6조(당비)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원의 당비납부 금액, 절차, 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유지)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당비와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당비
제3조(의무) 당원, 당직자 및 당 소속 공직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당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구분) 당비는 일반당비, 직책당비 및 특별당비로 구분한다.
<조문개정 2008.8.21>
제5조(일반당비) ①일반당비는 당원이 정기적으로 매월 납부하는 당비를 말한다.
②당원은 월납 기준 1,000원 이상의 당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원이 고령, 장애인, 국가유공자이거나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일반당비를 면제할 수 있다.<조항개정 2009.2.26>
③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납부되는 제2항의 당비는 매월 중앙당에서 정산한다.
④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조문개정 2008.8.21>
제6조(직책당비) ①직책당비는 당직자 및 당 소속 공직자가 그 직책에 따라 정기적으로 매월 납부하는 당비를 말한다.
②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그 직책에 따라 <별표>에서 정한 직책당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원이 고령, 장애인, 국가유공자이거나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직책당비를 감면할 수 있다.<조항개정 2008.8.21><조항개정 2009.2.26>
③직책이 2 이상인 당직자는 그 중 다액인 직책당비만을 납부할 수 있다.<조항개정 2008.8.21>
④제2항의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직책 또는 신설 직책의 직책당비는 유사한 직급의 직책당비를 납부한다. 명징(明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정한다.
⑤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조항개정 2008.8.21>
제7조(특별당비) ①특별당비는 당원이 당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납부하는 당비를 말한다.
②당원은 누구든지 일반당비 및 직책당비와 별도로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특별당비를 납부할 수 있다.<조항개정 2008.8.21>
③당무위원회는 전국대의원대회 등 당내 행사 또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등 공직선거 및 기타 필요한 경우 당원 또는 관계자로 하여금 특별당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조항개정 2008.8.21>
④제3항의 특별당비의 납부대상자, 기준금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조항개정 2008.8.21>
제8조(납부방법) ①일반당비와 특별당비는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납부한다.<조항개정 2008.8.21>
②직책당비는 다음과 같이 납부한다.
1. 중앙당 당직자와 국회의원의 직책당비는 중앙당에 납부한다.
2. 시·도당 당직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직책당비는 소속 시·도당에 납부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직책당비의 납부 당부는 사무총장이 정한다.
③당비는 매월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납부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분기·반기·연납 및 선납을 할 수 있다.
④당비납부 방법은 다음 각 호 중에서 납부자가 선택한다.
1. 방문납부<조호개정 2008.8.21>
2. 무통장 입금
3. CMS(은행 계좌이체) 결제
4. 휴대전화 결제
5. 유선전화 결제
6. 기타 사무총장이 정한 결제 방식
제9조(배분) 당비의 배분은 매월 사무총장이 안을 작성하고,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조문개정 2008.8.21>
제10조(영수증) ①당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당부는 당해 연도 말까지 납부일자와 금액 및 납부자의 성명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당비 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원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당비 납부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비 영수증 발급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 발급할 수 있다.
②당비를 납부한 당원에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앙당 또는 시·도당이 이를 발행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대납금지) ①자신의 당비를 타인으로 하여금 대신 납부하게 하거나 타인의 당비를 대신 납부한 당원은 정당법 제31조(당비)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원자격이 정지되며,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다.<조항개정 2008.8.21>
②CMS, 휴대전화, 유선전화, 신용카드 등으로 당비를 납부하는 경우 실가입자와 입당자가 다르더라도 실가입자가 입당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에 해당되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당비 대납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 및 보고) ①모든 당비는 사무총장이 관리·감독 한다. 다만, 시·도당에 납부되는 직책당비와 특별당비는 시·도당위원장이 관리 한다.
②사무총장은 매월 최고위원회 및 당무위원회에 당비납부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당대표가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조항개정 2008.8.21>
③시·도당은 매월 1회 이상 당비입금실적을 중앙당 사무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총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보칙
제13조(권리제한) ①직책당비를 5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에 대하여는 당직자격을 정지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 및 시·도당위원장은 당직자격 정지 2개월 전부터 권리제한과 관련한 사실을 당해 미납자에게 고지하고 납부를 독려하여야 한다.<조항개정 2009.2.26>
②직책당비 미납으로 당직자격이 정지된 자가 완납하면 당직자격을 회복한다.
③직책당비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에 대하여는 당직자격을 박탈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조문개정 2008.8.21>
제14조(당비납부 당원의 우대) 당비를 성실히 납부하였거나 당 재정에 크게 기여한 당원에 대하여는 당직과 공직선거 후보자추천에 있어서 배려할 수 있다.
제15조(위임규정) 당비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은 당대표가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헌·당규에 반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조문개정 2008.8.21>
부칙(2008. 6. 25.)
이 규정은 중앙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8. 21.)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2. 26.)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 제15호 회의록규정
- <당규 제15호>
회의록규정
[제정 2008. 11. 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의록의 작성과 보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당무위원회, 최고위원회, 의원총회 및 기타 당헌·당규로 정한 기구에 적용된다.
제3조(용어의 정의 등) ①회의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를 말한다.
1. 회의의 일시와 장소
2. 참석자의 수와 성명
3. 안건과 안건에 부속된 자료
4. 회의결과
5. 표결이 있는 경우 표결방법, 표결 수와 표결결과
6.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당무위원회, 최고위원회 및 의원총회의 경우 회의녹취록
②당해 기구의 의결이 있는 경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회의록에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 중 일부를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작성과 보관) ①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당무위원회 및 최고위원회의 회의록은 사무총장이 작성하여 대외비로 보관한다.
②의원총회의 회의록은 원내행정실장이 작성하여 대외비로 보관한다.
③시·도당대의원대회, 시·도당상무위원회 및 시·도당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은 시·도당사무처장이 작성하여 대외비로 보관한다.
④기타 당헌·당규로 정한 기구의 회의록은 당해 기구의 장의 책임 하에 작성하여 대외비로 보관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회의록은 작성되는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기구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서명) 회의록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확인하고 서명한다.
1. 전국대의원대회 : 전국대의원대회 의장, 부의장 및 사무총장
2. 중앙위원회 : 중앙위원회 의장, 부의장 및 사무총장
3. 당무위원회 : 당무위원회 의장 및 사무총장
4. 최고위원회 : 사무총장
5. 의원총회 : 원내수석부대표
제6조(보고) ①제4조(작성과 보관)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하는 회의록의 작성자는 당해 기구의 차기 회의에 회의록의 요지를 보고한다.
②전국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의 경우 사무총장은 대회 또는 회의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당무위원회에 회의록의 요지를 보고한다.
③시·도당대의원대회의 경우 시·도당사무처장은 대회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시·도당상무위원회에 회의록의 요지를 보고한다.
제7조(열람) ①당원인 자가 회의록의 열람을 원하는 경우 문서로 당해 기구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회의록 열람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 소속 지역위원회 및 열람 목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당해 기구는 제1항의 회의록 열람 신청서를 접수하는 즉시 중앙당의 경우 당대표에게, 원내의 경우 원내대표에게, 시·도당의 경우 시·도당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④당대표, 원내대표 또는 시·도당위원장은 제1항의 회의록 열람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열람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즉시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⑤신청인은 당헌 제5조(당원의 권리와 의무)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열람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위임규정)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기구가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헌·당규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부 칙(2008. 11. 20.)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 제16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개정 2010. 3. 2.]
<당규 제16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정 2010. 2. 10.]
[개정 2010. 3. 0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83조부터 제85조, 제87조부터 제99조에 따라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립유지 및 공정의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추천심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3조(비밀유지의 의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기 구
제1절 인재영입위원회
제4조(명칭) 당헌 제85조에 따라 중앙당에 설치하는 특별기구의 명칭은 ‘인재영입위원회’라 한다.
제5조(구성) ①인재영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인재영입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제6조(위원장) ①인재영입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부위원장이 없는 때에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명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부위원장이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업무) 인재영입위원회는 각급 공직선거 후보자의 발굴 및 인재영입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8조(소집 및 의사) ①인재영입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최고위원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제2절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제9조(설치) ①중앙당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 또는 시·도지사선거가 실시되는 때 선거일 전 150일까지 설치한다.
②시·도당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가 실시되는 때 선거일 전 120일까지 설치한다.
제10조(구성) ①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중앙당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시·도당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최고위원회에 추천하고, 최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제11조(위원장) ①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부위원장이 없는 때에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명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부위원장이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업무와 권한) ①중앙당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출마하려는 자의 후보자 자격을 심사한다.
②시·도당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출마하려는 자의 후보자 자격을 심사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재영입위원회를 통하여 영입하였거나 최고위원회 또는 시·도당상무위원회가 의결한 인사는 심사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는 이 규정 제29조의 서류 중에서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정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⑤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는 예비후보자의 피선거권 여부, 당적보유 여부, 학력 및 경력의 허위기재 여부, 해당행위 전력 등을 심사한 후,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자격을 부여한다.
⑥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제5항의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13조(소집 및 의사) ①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최고위원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이의신청) ①예비후보자자격심사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를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예비후보자자격심사이의신청처리위원회(이하 ‘이의신청처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이의신청처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중앙당이의신청처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④시·도당이의신청처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최고위원회에 추천하고, 최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⑤예비후보자자격심사 신청 당사자가 자격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중앙당이의신청처리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선거는 시·도당이의신청처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⑥중앙당이의신청처리위원회 또는 시·도당이의신청처리위원회가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재심사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처리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재심사 여부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절 공직선거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
제15조(설치 및 구성) ①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이하 ‘중앙당공심위’라 한다) 및 시·도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이하 ‘시·도당공심위’라 한다)는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때 선거일 전 100일까지 설치한다.
②제1항의 기간 내에 시·도당공심위가 구성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고위원회가 해당 시·도당위원장과 협의하여 구성한다.
제16조(위원장) ①공심위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부위원장이 없는 때에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명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부위원장이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권한) ①공심위는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한다.
②공심위는 공직선거후보자 선출 과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의 의결로 소위원회 및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제18조(소집 및 의사) ①공심위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최고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공심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공심위의 위원장과 위원은 본인이 후보자추천을 신청한 선거구의 후보자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4절 비례대표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
제19조(설치 및 구성) ①비례대표후보자 추천심사를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비례대표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이하 ‘비례대표공심위’라 한다)를 선거일 전 60일까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한다.
②비례대표공심위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필요시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중앙당비례대표공심위의 위원장과 위원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④시·도당비례대표공심위의 위원장과 위원은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최고위원회에 추천하고, 최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제20조(위원장) ①비례대표공심위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부위원장이 없는 때에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명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부위원장이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권한) 비례대표공심위는 비례대표후보자의 추천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한다.
제22조(소집 및 의사) ①비례대표공심위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최고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비례대표공심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위원의 제척) 비례대표공심위의 위원장 또는 위원이 비례대표후보자 추천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제5절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
제24조(구성) ①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중앙당재심위의 위원장과 위원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시·도당재심위의 위원장과 위원은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최고위원회에 추천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제25조(위원장) ①재심위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부위원장이 없는 때에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명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부위원장이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소집 및 의사) ①재심위의 회의는 재심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최고위원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재심위의 위원장과 위원은 본인이 후보자추천을 신청한 선거구의 후보자 재심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3장 후보자 추천신청
제27조(자격) ①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 당헌 또는 이 규정상의 피선거권이 있고 신청일 현재 당적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3회 이상의 당비체납의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또는 공심위가 심사하여 당비체납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후보자의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③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일정 수 이상의 당원의 추천(당원이 아닌 자의 입당신청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선거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28조(공모) ①중앙당공심위 또는 시·도당공심위의 위원장은 당 홈페이지와 중앙당사 또는 시·도당사의 게시판 등에 공모에 관한 내용을 공고하며, 필요한 때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할 수 있다.
②공모일과 기간은 공심위의 의결로 정하며, 신청 접수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③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추천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공심위 또는 공심위가 그 사무를 위임한 곳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심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후보자 추천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심위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외부인사 영입 등을 포함하여 그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공심위는 공모와 관련된 사무를 중앙당사무처 또는 시·도당사무처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제출서류) 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추천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서약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3. 의정활동계획서(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또는 매니페스토실천계획서(지방자치단체의 장) 1부
4. 당원추천서 또는 입당신청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5. 주민등록등본 1부
6. 당적증명서 1부
7. 당비납부확인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8. 개인별 기록카드 <별지 제5호 서식>
9. 본인소개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10. 후보자등록신청비 납부증명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11. 최종학력증명서 1부
12. 병적증명서 1부
13. 재산신고서 1부
14. 최근 3년간 소득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1부
15. 범죄경력조회서 1부
16. 칼라 명함판사진 4매
17. 그 밖에 중앙당공심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30조(신청무효)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은 무효로 한다.
1. 공직선거법, 당헌 또는 이 규정이 정하는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2 이상의 선거구에 신청한 때
3.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한 때
4. 2 이상의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때
5. 학력, 경력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때
6. 관계 서류가 미비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주어진 기한 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7. 지방조직규정 제22조제5항, 제35조제6항 또는 제49조제4항을 위반한 때
8. 이 규정 제27조제3항에 따른 당원추천이 허위사실임이 판명된 때
9. 그 밖에 공직후보자로 추천되기에 명백히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때
②신청이 무효로 되는 때에는 공심위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심 사
제31조(심사기간) ①후보자추천을 위한 심사기간은 중앙당공심위 또는 시·도당공심위에서 정한다.
②공심위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거 전략상 필요한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2조(지역구후보자의 심사기준) ①당헌 제94조제1항의 심사기준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체성 : 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비전, 철학을 가진 자
2. 기여도 : 당, 국가, 지역사회에 기여했거나 기여할 능력이 있는 자
3. 의정활동 능력 : 의정활동을 잘 수행했거나 충분히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
4. 도덕성 : 사회지도층으로서의 도덕적 품성을 갖춘 자
5. 당선가능성 : 당선가능성이 높은 자
②공심위는 당헌 제7조제1항 및 제94조제3항에 따라 여성, 청년, 장애인, 사무직당직자 및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심사결과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가산한다.
③공심위는 최근 2년간의 당비체납 및 윤리위원회 징계 등에 대하여 심사결과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 에서 감산한다.
④공심위가 후보자를 단수(자치구·시·군의원 후보자의 경우에는 추천할 후보자의 수와 동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선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포함하여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를 제외하고는 당적변경 등 당 정체성이 의심되는 자를 단수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 추천신청자가 1인인 때
2. 후보자 심사결과 1인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의 공직후보자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
3. 2인 이상의 후보자가 추천을 신청하였으나 자질, 능력 또는 경쟁력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제33조(비례대표후보자의 심사기준) ①비례대표후보자의 심사는 다양한 계층과 지역의 이해를 대변하고 전문적 능력의 발휘를 통해 당과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②제1항 및 이 규정 제32조의 심사기준에 적합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포함하여 당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자는 우대한다.
1. 입당시기 및 당비납부 기간 등으로 볼 때 지속적으로 당 활동에 참여한 자
2. 조직 강화 등 지속적으로 당 발전에 기여한 자
3. 당의 위상 강화 등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제34조(심사방법) ①공심위는 후보자의 적합성을 판단하는데 참고하기 위하여 중앙당 또는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그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고위원회 또는 재심위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현직 국회의원, 자치구·시·군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교체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제5장 경 선
제35조(경선후보자의 자격) 경선의 후보자는 최고위원회 또는 시·도당상무위원회에서 경선후보자로 확정·의결한 자로서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제36조(경선후보자의 등록) ①경선후보자등록신청일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경선후보자로 등록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서류와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경선후보자의 신청 접수는 후보자등록신청일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제37조(경선후보자의 사퇴) 경선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8조(공고) 경선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는 때에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9조(국민경선) ①국민경선은 당원을 별도로 구별하지 아니하고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국민경선은 선거인단투표, 전화면접여론조사, 휴대전화투표 또는 인터넷투표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국민경선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때에는 그 규모를 시·도지사선거는 해당 선거구 유권자수의 500분의 1 이상으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자치구·시·군의 장선거는 해당 선거구 유권자수의 1000분의 3 이상으로 한다. 다만,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를 인정하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경선후보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1차 경선을 실시하고, 1차 경선에서 당선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 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1차 경선은 국민경선, 국민참여경선 또는 시민공천배심원경선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국민경선의 실시와 관리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지휘·감독한다.
제40조(국민참여경선) ①국민참여경선은 해당 선거구의 당원과 당원이 아닌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당원이 아닌 유권자가 100분의 5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국민참여경선은 선거인단투표, 전화면접여론조사, 휴대전화투표 또는 인터넷투표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국민참여경선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때에는 그 규모를 시·도지사선거는 해당 선거구 유권자수의 500분의 1 이상으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자치구·시·군의 장선거는 해당 선거구 유권자수의 1000분의 3 이상으로 한다. 다만,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를 인정하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국민참여경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당원의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100분의 50으로 하고, 당원이 아닌 유권자의 전화면접여론조사 결과를 100분의 50으로 반영하는 방법
2. 당원 전원에 대한 전화면접여론조사 결과를 100분의 50으로 하고, 당원이 아닌 유권자의 전화면접여론조사 결과를 100분의 50으로 반영하는 방법
3. 당원과 당원이 아닌 유권자의 선거인단을 각 100분의 50으로 구성하여 투표하는 방법
⑤제4항에 따라 당원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때에는 여성당원이 선거인 중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제4항에 따라 당원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때에는 1년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 중에서 선거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비체납의 사실이 없는 당원에게 선거인의 자격을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다만, 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심사하여 당비체납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당원의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⑦제6항의 선거인을 제외한 나머지 당원선거인은 선거일 전 1년까지 입당한 당원 중에서 추출하되, 제27조제3항에 따라 당원추천서(입당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기재된 당원에 한하여 입당시기에 관계없이 추출하여 당원선거인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⑧경선후보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1차 경선을 실시하고, 1차 경선에서 당선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 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1차 경선은 국민경선, 국민참여경선 또는 시민공천배심원경선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⑨국민참여경선의 실시와 관리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지휘·감독한다.
제41조(당원경선) ①당원경선은 해당 선거구의 당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별로, 하나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가 2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자치구·시·군별로 실시한다.
②당원경선은 선거인단투표, 전화면접여론조사, 휴대전화투표 또는 인터넷투표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전화면접여론조사는 제4항제3호에 따라 실시하는 당원경선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방법으로 당원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때에는 그 규모를 해당 선거구 당원수의 100분의 3 이상으로 하되, 최소 200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를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당원경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제1호는 해당 지역대의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선거구에 한한다.
1. 지역대의원대회를 선거인단으로 하여 투표하는 방법
2. 당원선거인단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고, 대의원선거인단을 100분의 50 이하로 구성하여 투표하는 방법
3. 제6항 및 제7항에 해당하는 당원 전원을 선거인단으로 하여 투표하는 방법
⑤제4항에 따라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때에는 여성당원 또는 여성대의원이 선거인 중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당원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때에는 1년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 중에서 선거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비체납의 사실이 없는 당원에게 선거인의 자격을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다만, 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심사하여 당비체납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당원의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⑦제6항의 선거인을 제외한 나머지 당원선거인은 선거일 전 1년까지 입당한 당원 중에서 추출하되, 제27조제3항에 따라 당원추천서(입당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기재된 당원에 한하여 입당시기에 관계없이 추출하여 당원선거인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⑧경선후보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1차 경선을 실시하고, 1차 경선에서 당선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 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
⑨당원경선의 실시와 관리는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가 지휘·감독한다.
제42조(시민공천배심원경선) ①시민공천배심원경선은 현지유권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배심원단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현지배심원은 전체 배심원단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②시민공천배심원경선은 후보자 합동연설·토론회 등을 거쳐 배심원단의 투표를 통해 후보자를 선출한다.
③시민공천배심원경선의 실시와 관리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지휘·감독하되, 시·도당의 요청으로 경선의 실시를 결정하는 때에는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에 지휘·감독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43조(선거인명부) ①이 규정 제39조부터 제42조에 따라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때에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 또는 시·도당선거관리위원장은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선거인단 명부(이하 ‘선거인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선거인명부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제44조(선거일 및 선거기간) ①선거일은 후보자등록개시일 전 20일까지로 정하여 공고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선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선거기간은 선거인명부 확정 다음일로부터 선거일 당일까지를 말한다.
제45조(선거운동) ①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또는 통상적인 당무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선거운동기간은 선거인명부 확정 다음일로부터 선거일 당일 투표 개시 시작 전까지로 한다. 다만, 선거인단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선의 경우에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선거운동 방법과 그 밖에 선거운동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④선거운동은 제3항의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위반하는 때에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를 할 수 있다.
제46조(후보자의 결정) ①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당헌 제96조제6항에 따라 여성후보자의 경우 본인이 얻은 득표수(득표율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다만, 해당 선거구에서 본인이 신청한 공직과 동일한 공직을 수행한 여성후보자를 포함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달리 정하는 때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이 규정 제39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라 2이상의 방법으로 경선을 실시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득표수 또는 득표율로 환산하여 합산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환산과 합산의 방법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6장 비례대표
제1절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
제47조(심사대상)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을 위한 심사대상은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 신청자 중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제48조(후보자선정) ①중앙당비례대표공심위는 심사를 통해 비례대표국회의원 정수 이상으로 후보자를 선정하여 순위를 정한다.
②제1항의 후보자와 순위를 정하는 때에는 당선안정권의 100분의 25 이상을 당세 취약권역의 후보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사무직당직자 또는 사무직당직자 출신 정무직당직자 남녀 각 1인 이상을 당선안정권 내에 후보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49조(후보자인준) ①당무위원회는 각 후보자에 대하여 가부를 정하는 표결을 실시한다.
②제1항의 표결에 따라 후보자가 부결되는 때에는 동일한 성별의 다음 순위 후보자가 순위를 승계한다.
제50조(후보자사퇴)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동일한 성별의 다음 순위 후보자가 순위를 승계한다.
제2절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
제51조(심사대상)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을 위한 심사대상은 시·도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 신청자 중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제52조(후보자선정) ①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후보자는 시·도당비례대표공심위의 심사를 통해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 이상으로 선정한다.
②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 후보자는 시·도당비례대표공심위의 심사를 통해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정수를 초과하여 선정한다.
제53조(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후보자의 순위선정) ①시·도당위원장은 지방선거 후보자등록개시일 전 20일까지 시·도당상무위원회를 소집하여 후보자 순위선정을 위한 투표를 실시한다.
②시·도당상무위원이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후보자로 선정되는 때에는 해당 시·도당상무위원은 후보자 순위선정을 위한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③투·개표의 실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④순위는 득표순으로 확정하되,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제3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남성후보자와 여성후보자의 순위를 별도로 정한다.
⑤동수의 득표를 하는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54조(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 후보자의 순위선정) ①지역위원장은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개시일 전 20일까지 지역상무위원회를 소집하여 후보자 순위선정을 위한 투표를 실시한다.
②하나의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가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로 된 때에는 합동으로 지역상무위원회를 소집하여 투표를 실시한다.
③하나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가 2 이상의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로 된 때에는 모든 상무위원이 각 자치구·시·군의 후보자의 순위선정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거나, 해당 자치구·시·군의 상무위원이 해당 자치구·시·군의 후보자의 순위선정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여 상무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④지역상무위원이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 후보자로 선정되는 때에는 해당 지역상무위원은 후보자 순위선정을 위한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⑤투·개표의 실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⑥순위는 득표순으로 확정하되,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제3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남성후보자와 여성후보자의 순위를 별도로 정한다.
⑦동수의 득표를 하는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55조(후보자사퇴)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동일한 성별의 다음 순위 후보자가 순위를 승계한다.
제7장 후보자 확정절차
제56조(재심) ①중앙당재심위 또는 시·도당재심위는 당헌 제97조제1항에 따른 재심 신청에 대하여 참고인조사와 현지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심위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공심위와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심위가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심 신청을 기각한다.
③재심위가 제1항의 사항에 심사한 결과 재심사 또는 재경선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심위의 의견을 첨부하여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재심사를 통한 후보교체 여부 또는 재경선 실시 여부 및 재심사 또는 재경선의 방법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57조(인준) ①최고위원회는 후보자가 결정된 후 최초로 개최되는 당무위원회에 후보자인준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당헌 제98조제1항에 따라 당무위원회가 후보자를 인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후보자의 재선정 방법은 당무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8조(재추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추천을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사퇴, 사망, 질병 등 선거에 참여하기 어려운 명백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
2. 이 규정 제30조에 해당하는 신청무효 사유가 발생하는 때
3. 공직후보자로 등록하는 데 제한이 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
②제1항에 따라 추천이 무효로 되는 때에는 당헌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절차에 따라 재추천 한다.
제8장 보칙
제59조(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 ①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하나의 선거구에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경선을 실시하는 때에는 경선결과의 득표수(득표율을 포함한다)에 따라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정한다.
②경선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역상무위원회의 투표 또는 해당 후보자 간 추첨을 통하여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정한다. 이 경우 투표 또는 추첨 여부는 지역상무위원회가 정한다.<개정 2010.3.2>
③제2항에 따라 지역상무위원회에서 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이 규정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여성후보자는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달리 정하는 때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3.2>
④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후보자 간 합의에 따라 정하는 때에는 합의에 따른다.<개정 2010.3.2>
제60조(권한의 위임)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최고위원회, 중앙당공심위 또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10. 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후보자 추천신청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6월 2일에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제27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가 2008년 8월 21일 이후의 당비를 완납하는 때에는 후보자 추천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제3조(당원선거인 자격 우대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6월 2일에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제40조제6항 본문 및 제41조제6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당원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때 2009년 6월 1일까지 입당한 당원 중에서 2009년 9월 1일 이후 당비체납의 사실이 없는 당원에게 선거인의 자격을 우선적으로 부여한다.<개정 2010.3.2>
부 칙(2010. 3. 2.)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 제5회전국동시지방선거후보자추천을 위한 시행세칙 [개정 2010. 3. 1]
제5회전국동시지방선거후보자추천을 위한 시행세칙
[제정 2010. 2. 17.]
[개정 2010. 2. 19.]
[개정 2010. 3. 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헌 제83조부터 제85조, 제87조부터 제99조 및 당규 제16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에 따라 2010년 6월 2일에 실시하는 제5회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 후보자추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정경쟁의무) 당의 추천을 신청하는 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이 규칙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한다.
제2장 기구
제3조(인재영입기구) 지방선거 후보자의 발굴 및 인재영입에 관한 사항은 혁신과통합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제4조(공직선거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 ①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이하 “중앙당공심위”라 한다)는 외부 인사가 위원회 정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②시·도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이하 “시·도당공심위”라 한다)는 외부 인사가 위원회 정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며, 현직 지역위원장이 위원회 정원의 100분의 50 이하가 되도록 구성한다.
제5조(시·도당비례대표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 시·도당비례대표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이하 “비례대표공심위”라 한다)는 외부 인사가 위원회 정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며, 현직 지역위원장이 위원회 정원의 100분의 50 이하가 되도록 구성한다.
제6조(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①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후보자의 추천을 위한 경선의 업무전반 및 시민공천배심원경선의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②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의 관리 등 경선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국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거나 지원받을 수 있다.
③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국민경선분과위원회, 국민참여경선분과위원회, 시민공천배심원경선분과위원회 및 여론조사분과위원회 등을 둔다.
제7조(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 ①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선거후보자의 추천을 위한 경선의 업무전반을 총괄 관리한다.
②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3인을 포함하여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여성위원이 위원회 정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의 관리 등 경선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국가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거나 지원받을 수 있다.
④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지역선거관리위원회) ①지방의회의원선거후보자의 추천을 위한 경선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지역위원회별로 지역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지역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지역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당선거관리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투표 및 개표 관리, 당선인 결정 및 선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장 후보자 추천신청
제9조(당원추천) ①자치구·시·군의 장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당원 또는 입당을 신청한 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후보자는 정해진 수의 당원추천서(입당을 신청한 자의 추천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되, 정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당원추천서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당원(입당신청자를 포함한다)은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 중 1인만을 추천할 수 있다.
제10조(중복추천 확인) ①공심위는 이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각 후보자가 제출한 당원추천서 전체에 대하여 중복추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중복추천이 확인되는 때에는 이 규칙 제9조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 당원추천서에 기재된 당원으로 보완하되, 추가 당원추천서에 기재된 당원만으로 보완이 어려운 때에는 공심위가 다시 추가 제출여부 및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본인추천 확인) ①공심위는 이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각 후보자가 제출한 당원추천서의 각 100분의 20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기재된 당원의 본인추천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추출한 당원추천서의 100분의 20 이상이 허위추천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가 제출한 당원추천서 전체에 대하여 당원의 본인추천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후보자가 제출한 전체 당원추천서의 100분의 20 이상이 허위추천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공심위는 해당 후보자의 추천신청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12조(등록비) ①후보자 등록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후보자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후보자 : 공직선거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기탁금의 100분의 30
5.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후보자 : 공직선거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기탁금과 같다
②후보자가 납부한 등록비는 특별당비로 당에 귀속한다. 다만, 후보자가 사망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후보자의 기호) ①경선후보자의 기호는 추첨을 통하여 정한다.
②1·2차 경선을 실시하는 때에는 2차 경선후보자의 기호는 추첨을 통하여 다시 정한다.
제14조(기탁금) ①경선후보자의 기탁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되, 1·2차 경선을 실시하는 때에는 2차 경선후보자에 대하여 기탁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경선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은 특별당비로 당에 귀속한다. 다만, 경선후보자가 사망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후보자의 사퇴)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사퇴하는 후보자에 대한 투표결과는 무효로 한다.
제4장 심사
제16조(심사기준) 공심위는 당헌 제94조제3항에 따라 마련하는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제17조(포상 및 징계) ①당규 제16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32조제2항에 따라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가산의 범위를 정하는 때에는 당규 제13호 윤리위원회규정 제13조의 구분에 따른다.
②당규 제16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32조제3항에 따라 윤리위원회 징계에 대하여 감산의 범위를 정하는 때에는 당규 제13호 윤리위원회규정 제15조의 구분과 징계기간에 따른다.
제18조(현직평가) 공심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포함하여 현직 자치구·시·군의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천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1. 해당 선거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는 전화면접여론조사를 통한 평가
2. 선거공약의 이행평가
3. 당론준수여부 또는 해당행위여부 등 당원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격에 대한 평가
4. 종합적인 자치단체 운영 또는 의정활동 평가
제5장 경선
제19조(시·도지사선거후보자의 경선) 시·도지사선거후보자는 국민경선 또는 국민참여경선(각 여론조사경선 포함)을 통하여 선출한다. 다만, 최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시민공천배심원경선의 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
제20조(자치구청장·시장·군수선거후보자의 경선) ①자치구청장·시장·군수선거후보자는 국민경선 또는 국민참여경선(각 여론조사경선 포함)을 통하여 선출한다. 다만, 최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 또는 시·도당의 요청이 있는 때 시민공천배심원경선의 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
②시·도당공심위는 당규 제16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39조 또는 제40조제4항의 각 호에 따른 하나의 경선방법을 정하여 전체 선거구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1조(지방의회의원선거후보자의 경선) ①지방의회의원선거후보자는 국민참여경선(여론조사경선 포함) 또는 당원경선(지역대의원대회경선 포함)을 통하여 선출한다. 다만, 시·도당의 요청이 있는 때 최고위원회는 시민공천배심원경선의 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
②해당 지역대의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선거구는 당규 제16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41조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의 방법으로 경선을 실시한다.
③해당 지역대의원의 수가 100인 미만인 선거구는 당규 제16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41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방법으로 경선을 실시한다. 이 경우 당규 제16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41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대의원선거인단은 해당 선거구의 지역대의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④<삭제 2010.2.19>
⑤시·도당공심위는 당규 제16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40조제4항의 각 호 또는 제41조제4항에 따른 하나의 경선방법(당규 제16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41조제4항은 하나의 경선방법으로 본다)을 정하여 전체 선거구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장 선거운동
제22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당원이 아닌 자
2.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3.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자(제4호부터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6.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구의 위원장 및 위원
7.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직당직자
8.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
제23조(선거사무소의 설치) ①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선거기간 중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선거사무소를 설치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에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선거홍보물) ①선거홍보물(이하 “홍보물”이라 한다)의 발송여부 및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후보자를 위하여 홍보물을 공정하게 첨부·발송하되, 후보자가 홍보물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후보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에 따른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전자우편의 방법만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출받아 대신 전송할 수 있다.
제7장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
제26조(심사기준) ①시·도당비례대표공심위는 당헌 제96조제3항에 따라 마련하는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②최고위원회가 해당 시·도당위원장과 협의하여 지방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전문분야를 선정하는 때에는 시·도당비례대표공심위는 이를 심사에 반영한다.
제27조(투표) ①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순위선정은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
②투표는 직접 하되, 1인 1표로 한다. 다만, 해당 선거구의 비례대표 정수가 4인 이상인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의 순위선정을 하는 때에는 1인 2표로 한다.
③당규 제14호 당비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당직자격이 정지되는 시·도당상무위원 또는 지역상무위원은 투표할 수 없다.
제28조(투표의 비밀보장) ①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시·도당상무위원 또는 지역상무위원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제29조(개표) ①개표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개표사무원을 두되,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중에서 위촉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후보자 측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④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개표사무원·개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제30조(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정해진 후보자의 수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기표한 것
4.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6.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7. 기타 선거권자의 의사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
제31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8장 보칙
제32조(원본자료의 관할) ①경선의 시행과 관련한 선거인의 DB 및 시스템을 포함하는 각종 자료 일체는 민주당에 귀속된다.
②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외부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대상자 및 결과 등 일체의 원본자료를 민주당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선거인의 DB는 조직연수국 또는 U정당국이 관리하며, 여론조사의 자료는 전략기획국이 관리한다.
제33조(여성후보자 가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거구와 무관하게 당규 제16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4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여성후보자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전·현직 여성국회의원 또는 전·현직 여성지역위원장이 지역구자치구·시·군의 장선거 또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에 참여하는 때
2. 전·현직 여성비례대표시·도의원이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에 참여하는 때
3. 전·현직 여성비례대표구·시·군의원이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에 참여하는 때
4. 전·현직 여성지역구시·도의원이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에 참여하는 때<신설 2010.3.1>
부칙 <2010.2.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제정) 선거인단 및 경선의 구체적인 사항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0.2.19>
이 규칙은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3.1>
이 규칙은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5회전국동시지방선거후보자추천을 위한 당원경선시행세칙[개정 2010. 3. 7]
제5회전국동시지방선거후보자추천을 위한 당원경선시행세칙
[제정 2010. 2. 19]
[개정 2010. 3. 0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헌 제96조 및 당규 제16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에 따라 2010년 6월 2일에 실시하는 제5회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 후보자추천을 위한 당원경선(이하 “경선”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후보자추천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이 규칙에서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이 규칙에서 “대의원대회경선”이란 당규 제16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41조제4항제1호에 따른 경선을 말한다.
③이 규칙에서 “당원경선”이란 당규 제16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41조제4항제2호에 따른 경선을 말한다.
④이 규칙에서 “전당원경선”이란 당규 제16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41조제4항제3호에 따른 경선을 말한다.
제4조(선거사무협조) 지역위원회는 경선사무에 관하여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공정경쟁의무) ①경선에 참여하는 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규칙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및 당내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후보자는 공정한 경쟁, 경선결과의 승복 또는 선거연대를 위한 당의 결정사항에 대한 승복 등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서약하여야 한다.
제6조(중립의무)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직당직자 기타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경선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선거인단
제7조(선거권자의 구분) 당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선거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선거후보자선출을 위한 경선의 선거권이 있다.
1. 지역대의원(다만, 당규 제14호 당비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당직자격이 정지되는 지역대의원은 제외한다)
2. 2009년 6월 1일까지 입당한 당원 중에서 2009년 9월 1일 이후 당비체납의 사실이 없는 당원(최고위원회가 예외를 인정하는 당원을 포함한다)
3. 2009년 6월 1일까지 입당한 당원
4. <삭제 2010.3.7>
제8조(선거구) 후보자는 자치구·시·군을 단위로 경선한다. 다만, 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지역위원회로 된 때에는 지역위원회를 단위로 경선한다.
제9조(대의원대회경선선거인단의 구성) ①이 규칙 제3조제2항의 대의원대회경선의 선거인단은 제7조제1호의 지역대의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지역위원회가 2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대의원대회경선선거인단을 구성할 수 없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제7조제1호의 지역대의원이 100인 미만인 선거구의 경우에는 대의원대회경선선거인단을 구성할 수 없다.
제10조(당원경선선거인단의 구성) ①이 규칙 제3조제3항의 당원경선선거인단은 당원선거인단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고, 대의원선거인단을 100분의 50 이하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당원선거인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당원선거인이 전체 당원선거인단의 100분의 50 이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이 규칙 제7조제2호에 따른 당원을 전원 포함한다.
2. <삭제 2010.3.7>
3. 제1호를 제외한 당원선거인은 이 규칙 제7조제3호에 따른 당원 중에서 추출한다. <개정 2010.3.7>
③제2항제3호의 당원선거인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해당 선거구의 당원구성비에 따라 당원번호를 기준으로 무작위로 추출한다. 이 경우 추출된 당원선거인에게 경선 참여의사를 확인하여 참여를 거부한 당원은 제외하며, 제외되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추출하여 선거인단을 구성한다. <개정 2010.3.7>
1. 지역구시·도의원선거 : 해당 기초의원선거구단위별 <신설 2010.3.7>
2.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 해당 읍·면·동별 <신설 2010.3.7>
④제1항의 대의원선거인단은 제7조제1항의 지역대의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⑤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구의 각급 후보자가 시·도당공천심사위원회에 제출한 당원추천서(입당신청자의 추천서를 포함한다)에 기재된 당원 중에서 추출하여 제2항의 당원선거인단의 100분의 20이 되도록 당원선거인단을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10.3.7>
제3장 선거인명부
제11조(작성) ①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은 선거일 전 9일로 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로부터 2일 이내에 선거인단명부(이하 “선거인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선거인명부에는 선거인의 성명·주소·성별·생년월일 및 전자우편주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누구든지 같은 선거에 있어 2 이상의 선거인명부에 오를 수 없다.
④선거인명부의 작성은 전산조직에 의할 수 있다.
제12조(열람) ①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2일간 장소를 정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중앙당 또는 해당 시·도당의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선거인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선거인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인터넷홈페이지에서의 열람은 선거인 자신의 정보에 한한다.
③선거관리위원장은 열람개시일전 1일까지 제1항의 장소, 기간,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및 열람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이의신청과 결정) ①선거인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은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14조(선거인명부의 확정과 사본의 교부) ①선거인명부는 선거일전 3일에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다만, 경선관리를 국가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거나 지원받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인명부가 확정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작성된 선거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을 후보자별로 1통씩 교부하여야 한다.
③누구든지 제2항에 의하여 교부된 선거인명부의 사본 또는 전산자료복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명부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정하는 때에는 선거인명부를 후보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4장 경선
제15조(대의원대회경선) ①대의원대회경선은 이 규칙 제9조에 따라 구성한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
②투표는 직접 하되, 1인 1표로 한다.
③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④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4.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6.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7. 기타 선거권자의 의사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
⑥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⑦선거관리위원회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⑧대의원대회경선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16조(당원경선) ①당원경선은 이 규칙 제10조에 따라 구성한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
②투표는 직접 하되, 1인 1표로 한다.
③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④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4.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6.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7. 기타 선거권자의 의사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
⑥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⑦선거관리위원회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⑧당원경선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17조(전당원여론조사경선) ①전당원여론조사경선은 이 규칙 제7조에 따른 선거권을 가진 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여론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구의 각급 후보자가 시·도당공천심사위원회에 제출한 당원추천서(입당신청자의 추천서를 포함한다)에 기재된 당원 전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②선거관리위원장은 추첨을 통하여 당 외부의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을 선정한다.
③제1항의 당원(이하 이 조에서 “조사대상자”라 한다)을 A·B 등으로 구분하여 선정되는 여론조사 기관에 분리하여 이관한다.
④조사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1회의 발신시도만을 하며, 조사시간은 10시부터 22시 30분까지로 한다. 다만, 조사결과 유효응답이 200샘플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로 발신시도를 할 수 있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효응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기권(무응답 및 응답거부를 말한다)
2. 당원이 아니라고 응답하는 자(질문을 통해 확인한다)
⑥본 질문 전에 응답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사항을 우선 질문한다.
⑦후보자를 소개할 때는 20자 이내의 대표경력 2개만을 불러준다. 이 경우 대표경력 선정은 후보자 측의 의견을 반영하되, 경력입증이 가능하여야 한다.
⑧조사의 보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후보자의 호명순서는 기호 순으로 한다.
2. 전체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후보자가 순환(Rotation)되도록 호명한다.
3. 보기에는 “000후보자”와 같이 이름만을 명기한다.
⑨제2항에 따라 선정되는 여론조사 기관은 담당하는 모든 조사를 외주 없이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조사는 CATI 시스템으로 진행하며, 조사의 질문 및 응답 등 전체 과정은 녹취한다.
조사의 실행 및 보고서 제출 등의 과정은 참관할 수 있으며, 참관인은 여론조사 기관별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실무자 각 1인, 후보자 측 각 1인으로 제한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여론조사 득표율을 투표수로 환산하여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전당원경선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18조(전당원선거인단경선) ①전당원선거인단경선은 이 규칙 제7조에 따른 선거권을 가진 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 이 경우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구의 각급 후보자가 시·도당공천심사위원회에 제출한 당원추천서(입당신청자의 추천서를 포함한다)에 기재된 당원 전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②전당원선거인단경선의 구체적인 방법은 이 규칙 제16조제2항부터 제8항을 준용한다.
제5장 보칙
제19조(권한의 위임) 당원경선의 시행에 대하여 당헌·당규 또는 시행세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6장 부칙
이 시행세칙은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5회전국동시지방선거후보자추천을 위한 시민공천배심원경선시행세칙[제정 2010. 3. 7]
제5회전국동시지방선거후보자추천을 위한 시민공천배심원경선시행세칙
[제정 2010. 2. 19]
[개정 2010. 3. 0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헌 제96조 및 당규 제16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에 따라 2010년 6월 2일에 실시하는 제5회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 후보자추천을 위한 시민공천배심원경선(이하 “배심원경선”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규칙에서 “현지배심원”이란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로서 선거권이 있고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이 규칙에서 “전문배심원”이란 직능·시민·사회단체, 학계, 전문가 또는 각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된 선거인단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③이 규칙에서 “배심원단”이란 시민공천배심원경선을 실시하는 때에 구성하는 선거인단을 말한다.
제3조(선거사무협조) 시·도당은 배심원경선 사무에 관하여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공정경쟁의무) ①경선에 참여하는 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규칙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및 당내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후보자는 공정한 경쟁, 경선결과의 승복 또는 선거연대를 위한 당의 결정사항에 대한 승복 등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서약하여야 한다.
제5조(중립의무)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직당직자 기타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배심원경선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배심원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지역배심원경선관리위원회) ①후보검증을 위한 토론회(이하 “토론회”라 한다)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전문토론위원(이하 “패널”이라 한다)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및 배심원의 윤리준수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배심원경선 실시 전에 해당 선거구에 지역배심원경선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지역배심원경선관리위원회는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지역배심원경선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임명한다.
제2장 심사
제7조(심사방법) ①당헌 제96조제4항에 따라 시민공천배심원경선의 실시가 결정되는 때에는 해당 시·도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이하 “시·도당공심위”라 한다)는 심사를 중단하고 관련 서류 일체를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이하 “중앙당공심위”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당의 요청으로 시민공천배심원경선의 실시가 결정되는 때에는 최고위원회는 심사 및 경선관리의 권한을 시·도당공심위 및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②중앙당공심위는 해당 선거구 후보자에 대하여 다시 심사하되, 중앙당공심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후보자를 추가로 공모할 수 있다.
제8조(경선후보자의 수) ①중앙당공심위는 심사를 통하여 2인 또는 3인의 경선후보자를 선정한다. 다만, 중앙당공심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경선후보자의 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1차 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1차 경선을 실시하는 때에는 「제5회전국동시지방선거후보자추천을 위한 국민참여경선시행세칙」제6조부터 제9조의 방법 또는 시민공천배심원경선의 방법으로 한다.
제3장 배심원
제9조(배심원 윤리) ①배심원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선에 참여하고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할 것임을 선서하여야 한다.
②배심원의 윤리에 위배되는 행위가 인정되는 때에는 배심원단에서 제외하며, 관련 후보자에 대하여도 징계할 수 있다.
제10조(배심원단의 구성) ①배심원단은 현지배심원 100인 이상과 전문배심원 100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지방의회의원선거후보자추천을 위한 배심원단의 규모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7>
②제1항의 전문배심원은 모집단을 구성하여 추출한다.
③배심원단의 구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1조(현지배심원단의 구성) ①현지배심원단은 배심원경선일 전 3일까지 구성한다.
②현지배심원은 민주당 지지의사를 밝히거나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응답하는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공모한다.
③현지배심원단은 배심원단 공모에 응한 유권자로 구성하되, 2009년 12월 31일의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구성비를 기준으로 무작위 추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할당 전화면접조사 방법으로 구성한다.
1. 성별 : 남성, 여성
2. 연령별 : 19세 이상 49세 이하, 50세 이상 <개정 2010.3.7>
3. 지역별 : 시·도지사선거의 경우 해당 자치구·시·군별,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및 지역구시·도의원선거의 경우 해당 기초의원선거구단위별,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경우 해당 읍·면·동별 <개정 2010.3.7>
④제3항에 따라 구성되는 현지배심원단에 대하여 배심원경선일 전 24시간에 참여여부를 확인하고, 불참을 통보하는 배심원의 수만큼 추가로 배심원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배심원단의 할당비례가 유지되어야 한다.
⑤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경선관리를 국가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거나 지원받는 때에는 배심원단 명부(이하 ‘배심원명부’라 한다)의 국가선거관리위원회 제출 전에 현지배심원의 배심원경선 참여여부를 확인하고, 불참을 통보하는 배심원의 수만큼 추가로 배심원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배심원단의 할당비례가 유지되어야 한다.
제12조(전문배심원 모집단의 구성) ①전문배심원 모집단은 1,000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여성 100분의 20 이상, 대학생 100분의 10 이하가 포함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3.7>
②전문배심원 모집단은 직능·시민·사회단체, 학계, 언론계, 전문가 집단 등과의 정치협약 등을 통하여 추천받은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배심원 참여의사를 확인하여 구성하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가 제2항의 전문배심원 모집단을 구성하는 때에는 해당 단체와 협의하여 각 단체에 필요한 배심원의 수를 요청하며, 각 단체는 성별비율 등 균형을 고려하여 전문배심원을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전문배심원단의 구성) ①전문배심원은 배심원경선일 전 3일까지 구성한다.
②전문배심원은 모집단에 포함된 전문가로 구성하되, 무작위 추출에 의하여 구성한다.
③제2항에 따라 구성되는 전문배심원단에 대하여 배심원경선일 전 24시간에 참여여부를 확인하고, 불참을 통보하는 배심원의 수만큼 추가로 배심원을 선정할 수 있다.
④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경선관리를 국가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거나 지원받는 때에는 배심원명부의 국가선거관리위원회 제출 전에 전문배심원의 배심원경선 참여여부를 확인하고, 불참을 통보하는 배심원의 수만큼 추가로 배심원을 선정할 수 있다.
제14조(배심원명부) ①선거관리위원회는 배심원경선일 전 24시까지 배심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경선관리를 국가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거나 지원받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배심원명부는 열람·공개 또는 사본의 교부를 하지 아니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배심원명부의 작성·관리의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해당 책임자는 배심원명부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토론회
제15조(구성 및 진행) ①토론회는 1인의 사회자 및 약간 명의 패널로 구성한다.
②토론회는 후보자의 정견발표, 패널의 질의와 후보자의 응답, 후보자 상호토론 및 배심원 서면질의 등으로 진행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토론회 전에 각 후보자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배심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 본인이 배심원에게 직접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사회자) ①사회자는 시민·사회단체, 학계, 전문가 집단 등 당 외부의 양심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로 선정한다.
②사회자는 토론회의 진행과 관련한 권한을 가지며, 모든 후보자에 대하여 공정한 기회를 주도록 토론회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사회자는 후보자 또는 패널의 언행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배심원이 토론회를 소요·교란하는 때에는 해당 배심원을 퇴장시킬 수 있다.
제17조(패널) ①패널은 직능·시민·사회단체, 학계, 전문가 집단 등 당 외부의 양심적이고 중립적인 인사 중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정책역량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전문적 소양을 갖춘 인사로 구성한다.
②패널은 다양한 집단의 대표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구성하되, 해당 선거구를 대표하여 지역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이해를 검증할 수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인사를 1인 이상 포함할 수 있다.
③패널은 각 후보자를 대상으로 질문하되, 특정한 후보자에 대하여 홍보 또는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각 후보자는 패널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지역배심원경선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이의신청이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패널은 토론회에서 제외한다.
제18조(후보자) ①후보자는 사회자 및 패널이 선정된 후 개표가 완료되는 때까지 사회자 및 패널을 개별 접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후보자 간 상호토론은 모든 후보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진행되어야 한다.
제19조(배심원단) ①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 배심원 간의 대화와 토론은 금지한다.
②배심원은 후보자에게 직접 질문할 수 없다. 다만, 사회자를 통한 서면질문 방식은 허용한다.
③배심원이 제2항의 서면질문을 하는 때에는 특정한 후보자에 대하여 홍보 또는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사회자는 배심원단의 서면질문 및 후보자의 답변의 기회가 공정하게 부여되도록 진행하여야 한다.
제20조(징계) ①지역배심원경선관리위원회는 토론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배심원의 윤리, 사회자 및 패널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 또는 패널에 대한 후보자의 이의신청이 제기되는 때 현장에서 소집한다.
②지역배심원경선관리위원회는 해당자에 대한 주의·경고, 퇴장 또는 배심원의 자격박탈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재적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후보자, 배심원, 사회자 및 패널은 제2항의 지역배심원경선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5장 투표·개표 및 당선인
제21조(투표) ①투표는 1인 2표로 한며, 1순위표와 2순위표를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후보자가 2인인 때에는 1인 1표로 한다.
②배심원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정해진 후보자의 수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기표한 것
4.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6.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7. 기타 선거권자의 의사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
④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지역배심원경선관리위원회가 재적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2조(개표) 개표는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득표수를 계산하되, 각 후보자의 1순위표와 2순위표를 순차적으로 개표한다.
제23조(당선인) ①후보자가 2인인 때에는 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후보자가 3인 이상인 때에는 각 후보자가 득표한 1순위표를 개표하여 과반수의 득표를 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제2항에 따라 각 후보자가 득표한 1순위표를 개표하였으나 과반수의 득표가 없는 때에는 다득표 순으로 2인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의 2순위표를 개표하고 다득표자 2인의 득표수에 합산하여 최종 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수의 득표가 발생하는 때에는 여성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여성후보자가 2인 이상 동수의 득표를 하는 때 또는 여성후보자가 없는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⑤제3항에 따라 각 후보자가 득표한 1순위표를 개표하여 동수의 득표가 발생하는 때에는 여성, 연장자의 순으로 다득표자 2인에 포함한다. 이 경우 최종 당선인의 결정은 제4항에 따른다.
⑥당선인을 결정하는 때에는 당규 제16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4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여성후보자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장 보칙
제24조(1차 경선) ①국민경선 또는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하는 때에는 1차 경선의 방법으로 시민공천배심원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
②시민공천배심원경선을 1차 경선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때에는 이 규칙 제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1차 경선 후보자의 수를 4인 이상 선정할 수 있다.
③1차 경선 당선인의 결정은 이 규칙 제23조를 준용한다.
제25조(권한의 위임) 시민공천배심원경선의 시행에 대하여 당헌·당규 또는 시행세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7장 부칙
이 시행세칙은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5회전국동시지방선거후보자추천을 위한 국민참여경선시행세칙[개정 2010. 3. 7]
제5회전국동시지방선거후보자추천을 위한 국민참여경선시행세칙
[제정 2010. 2. 19]
[개정 2010. 3. 0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헌 제96조 및 당규 제16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에 따라 2010년 6월 2일에 실시하는 제5회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 후보자추천을 위한 국민참여경선(이하 “경선”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규칙에서 “국민선거인”이란 당원이 아닌 자로서 선거권이 있고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이 규칙에서 “당원선거인”이란 당원명부에 등재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선거권이 있고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당원을 말한다.
1. 2009년 6월 1일까지 입당한 당원 중에서 2009년 9월 1일 이후 당비체납의 사실이 없는 당원(최고위원회가 예외를 인정하는 당원을 포함한다)
2. 2009년 6월 1일까지 입당한 당원
3. <삭제 2010.3.7>
③이 규칙에서 “국민여론조사”란 당원이 아닌 자로서 민주당 지지의사를 밝히거나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응답하는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화면접여론조사를 말한다.
④이 규칙에서 “당원여론조사”란 당원명부에 등재된 자로서 해당 선거구의 2009년 6월 1일까지 입당한 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화면접여론조사를 말한다. 이 경우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구의 각급 후보자가 시·도당공천심사위원회에 제출한 당원추천서(입당신청자의 추천서를 포함한다)에 기재된 당원 전원을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10.3.7>
1. <삭제 2010.3.7>
2. <삭제 2010.3.7>
제3조(선거사무협조) 시·도당은 경선사무에 관하여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공정경쟁의무) ①경선에 참여하는 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규칙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및 당내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후보자는 공정한 경쟁, 경선결과의 승복 또는 선거연대를 위한 당의 결정사항에 대한 승복 등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서약하여야 한다.
제5조(중립의무)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직당직자 기타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경선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1차 경선
제6조(실시) ①중앙당 또는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경선후보자가 4인 이상인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1차 경선의 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1차 경선을 실시하는 때에는 1차 경선의 당선자의 수를 2인 또는 3인으로 하며, 당선자의 수는 1차 경선 실시 이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7조(방법) ①1차 경선은 당원을 별도로 구별하지 아니하고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여론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국민여론조사의 구체적인 방법은 이 규칙 제17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제8조(당선인의 결정) ①각 여론조사기관의 결과를 합산하여 득표율이 높은 경선후보자 순으로 1차 경선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②각 후보자의 득표결과는 공표하지 아니하며, 당선인은 기호 순으로 공고한다.
③제1항의 당선인을 대상으로 이 규칙에 따른 국민참여경선의 방법으로 2차 경선을 실시한다.
제3장 선거인단 투표
제9조(국민선거인단의 구성) ①당규 제16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40조제3항 본문에 따라 구성하는 국민선거인단은 최소 200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를 인정하는 때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②국민선거인단은 선거인단 공모에 응한 유권자로 구성하되, 2009년 12월 31일의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구성비를 기준으로 무작위 추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할당 전화면접조사 방법으로 구성한다.
1. 성별 : 남성, 여성
2. 연령별 : 19세 이상 49세 이하, 50세 이상. 다만, 시·도지사선거후보자추천을 위한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하는 때에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달리 정할 수 있다.
3. 지역별 : 시·도지사선거의 경우 해당 자치구·시·군별,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및 지역구시·도의원선거의 경우 해당 기초의원선거구단위별,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경우 해당 읍·면·동별 <개정 2010.3.7>
제10조(당원선거인단의 구성) ①당규 제16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40조제3항 본문에 따라 구성하는 당원선거인단은 최소 200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를 인정하는 때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②당원선거인단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당원선거인이 전체 당원선거인단의 100분의 50 이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이 규칙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당원을 전원 포함한다.
2. <삭제 2010.3.7>
3. 제1호를 제외한 당원선거인은 이 규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당원 중에서 추출한다. <개정 2010.3.7>
③제2항제3호의 당원선거인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해당 선거구의 당원구성비에 따라 당원번호를 기준으로 무작위로 추출한다. 이 경우 추출된 당원선거인에게 경선 참여의사를 확인하여 참여를 거부한 당원은 당원선거인단에서 제외하며, 제외되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추출하여 선거인단을 구성한다. <개정 2010.3.7>
1. 시·도지사선거 : 해당 자치구·시·군별 <신설 2010.3.7>
2.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및 지역구시·도의원선거 : 해당 기초의원선거구단위별 <신설 2010.3.7>
3.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 해당 읍·면·동별 <신설 2010.3.7>
④제2항제3호의 당원선거인을 추출하는 경우 하나의 선거구가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로 된 때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기준으로 동수로 추출한다.
⑤ <삭제 2010.3.7>
⑥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구의 각급 후보자가 시·도당공천심사위원회에 제출한 당원추천서(입당신청자의 추천서를 포함한다)에 기재된 당원 중에서 추출하여 제2항의 당원선거인단의 100분의 20이 되도록 당원선거인단을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10.3.7>
제11조(선거인명부의 작성) ①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은 선거일 전 10일로 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선거인단명부(이하 “선거인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선거인명부에는 선거인의 성명·주소·성별·생년월일 및 전자우편주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누구든지 같은 선거에 있어 2 이상의 선거인명부에 오를 수 없다.
④선거인명부의 작성은 전산처리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제12조(선거인명부의 열람) ①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2일간 장소를 정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중앙당 또는 해당 시·도당의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선거인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선거인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인터넷홈페이지에서의 열람은 선거인 자신의 정보에 한한다.
③선거관리위원장은 열람개시일전 1일까지 제1항의 장소, 기간,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및 열람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선거인명부의 이의신청과 결정) ①선거인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은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14조(선거인명부의 확정과 사본의 교부) ①선거인명부는 선거일전 3일에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다만, 경선관리를 국가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거나 지원받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인명부가 확정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작성된 선거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을 후보자별로 1통씩 교부하여야 한다.
③누구든지 제2항에 의하여 교부된 선거인명부의 사본 또는 전산자료복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명부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정하는 때에는 선거인명부를 후보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15조(투표) ①투표는 기표방법에 의하되, 정부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받는 때에는 전자투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투표는 직접 하되, 1인 1표로 한다.
③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④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4.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6.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7. 기타 선거권자의 의사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
⑥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16조(개표) ①개표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개표사무원을 두되,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중에서 위촉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후보자 측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④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개표사무원·개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제4장 국민여론조사
제17조(기관의 선정 등) ①여론조사기관은 추첨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이 정하되, 당 외부의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기관 중 2개 이상의 여론조사기관을 선정한다.
②전화명부의 중복방지를 위하여 조사대상자를 추출하여 A·B 등으로 구분하여 기 선정된 여론조사기관에 각각 이관한다.
제18조(조사방법) ①국민여론조사는 2009년 12월 31일의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구성비를 기준으로 무작위 추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할당 전화면접 방법으로 실시하되, 할당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한다.
1. 성별 : 남성, 여성
2. 연령별 : 19세 이상 49세 이하, 50세 이상. 다만, 시·도지사선거후보자추천을 위한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하는 때에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달리 정할 수 있다.
3. 지역별 : 시·도지사선거의 경우 해당 자치구·시·군별,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및 지역구시·도의원선거의 경우 해당 기초의원선거구단위별,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경우 해당 읍·면·동별 <개정 2010.3.7>
②조사대상자 중 유효응답이 700샘플이 될 때까지 실시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효응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기권(무응답 및 응답거부를 말한다)
2. 성별·연령별·지역별로 각 할당이 완료된 시각을 기준으로 할당을 초과하여 응답한 결과
④본 질문 전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우선 질문한다.
1. 연령별 할당 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응답자의 연령
2. 지방선거 투표참여 의향
3. 당원을 제외하기 위한 당원여부 확인
4. 조사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응답자의 지지정당
⑤성별·지역별 할당 비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응답자의 성별은 목소리로, 지역은 전화번호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소로 판단한다.
⑥후보자 결정을 위한 본 질문의 평가항목은 ‘당내 후보자 적합도’로 한다.
⑦후보자를 소개할 때는 20자 이내의 대표경력 2개만을 불러준다. 이 경우 대표경력 선정은 후보자 측의 의견을 반영하되, 경력입증이 가능하여야 한다.
⑧조사의 보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후보자의 호명순서는 기호 순으로 한다.
2. 전체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후보자가 순환(Rotation)되도록 호명한다.
3. 할당 미달 등의 이유로 추가하여 조사하는 때에도 조사대상자가 기호 순으로 순환되도록 호명한다.
4. 보기에는 “000씨”와 같이 이름만을 명기한다.
⑨조사시간은 10시부터 22시까지로 하며, 1일간 조사한 후 연령별로 할당된 샘플을 완료하지 못하는 때에는 다음 날 추가조사를 실시한다.
제9항에 따른 조사에도 불구하고 700샘플을 완료하지 못하는 때에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가중 값은 0.5에서 2.0사이로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선정되는 여론조사 기관은 담당하는 모든 조사를 외주 없이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조사는 CATI 시스템으로 진행하며, 조사의 질문 및 응답 등 전체 과정은 녹취한다.
전화번호의 추출, 조사의 실행 및 보고서 제출 등의 과정은 참관할 수 있으며, 참관인은 여론조사 기관별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실무자 각 1인, 후보자 측 각 1인으로 제한한다.
국민여론조사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19조(결과의 보고) ①국민여론조사의 결과는 원본(Raw Data)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각 후보자 측 참관인의 입회하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실무지원 담당자와 여론조사기관의 대표자가 밀봉·날인하여 지체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되는 국민여론조사의 결과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정하는 날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각 후보자 측 참관인의 입회하에 개봉(자료(Data)의 처리를 말한다)한다.
③개봉한 결과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전달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국민여론조사의 결과를 당원선거인단 투표결과 또는 당원여론조사의 결과와 합산한다.
제5장 당원여론조사
제20조(기관의 선정 등) ①여론조사기관은 추첨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이 정하되, 당 외부의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기관 중 2개 이상의 여론조사기관을 선정한다.
②전화명부의 중복방지를 위하여 당원을 A·B 등으로 구분하여 기 선정된 여론조사기관에 각각 이관한다.
제21조(조사방법) ①조사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1회의 발신시도만을 하며, 조사시간은 10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다만, 조사결과 유효응답이 200샘플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로 발신시도를 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효응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기권(무응답 및 응답거부를 말한다)
2. 당원이 아니라고 응답하는 자(질문을 통해 확인한다)
③본 질문 전에 응답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사항을 우선 질문한다.
④후보자를 소개할 때는 20자 이내의 대표경력 2개만을 불러준다. 이 경우 대표경력 선정은 후보자 측의 의견을 반영하되, 경력입증이 가능하여야 한다.
⑤조사의 보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후보자의 호명순서는 기호 순으로 한다.
2. 전체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후보자가 순환(Rotation)되도록 호명한다.
3. 보기에는 “000씨”와 같이 이름만을 명기한다.
⑥제2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되는 여론조사 기관은 담당하는 모든 조사를 외주 없이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⑦조사는 CATI 시스템으로 진행하며, 조사의 질문 및 응답 등 전체 과정은 녹취한다.
⑧조사의 실행 및 보고서 제출 등의 과정은 참관할 수 있으며, 참관인은 여론조사 기관별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실무자 각 1인, 후보자 측 각 1인으로 제한한다.
⑨당원여론조사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22조(결과의 보고) ①당원여론조사의 결과는 원본(Raw Data)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각 후보자 측 참관인의 입회하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실무지원 담당자와 여론조사기관의 대표자가 밀봉·날인하여 지체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되는 당원여론조사의 결과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정하는 날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각 후보자 측 참관인의 입회하에 개봉(자료(Data)의 처리를 말한다)한다.
③개봉한 결과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전달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당원여론조사의 결과를 국민선거인단 투표결과와 합산한다.
제6장 당선인
제23조(당선인의 결정) ①당규 제16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실시하는 국민참여경선의 당선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최종 득표율이 가장 높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여론조사의 오차범위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1. 당원선거인단의 투표결과를 득표율로 환산한다.
2. 각 여론조사기관의 국민여론조사의 결과를 합산해 평균값을 산출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합산하여 최종 득표율을 산출한다.
②당규 제16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40조제4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국민참여경선의 당선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최종 득표율이 가장 높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여론조사의 오차범위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각 여론조사기관의 당원여론조사의 결과를 합산해 평균값을 산출한다.
2. 각 여론조사기관의 국민여론조사의 결과를 합산해 평균값을 산출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합산하여 최종 득표율을 산출한다.
③당규 제16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40조제4항제3호에 따라 실시하는 국민참여경선의 당선인은 당원선거인단의 투표결과와 국민선거인단의 투표결과를 합산하여 득표수가 가장 높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7장 보칙
제24조(권한의 위임) 국민참여경선의 시행에 대하여 당헌·당규 또는 시행세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8장 부칙
이 시행세칙은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